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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수도 이전 수출물품은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 건을 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이전 수출물품은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수출자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만 신청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업체가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되었고 현재 폐업 상태이다.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였으며 합병 전 수출신고 건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A업체가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됨
ㅇ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이었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질의사항>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 가능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할 수 있음
2. 따라서, 합병계약에 의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도 시점 이전의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 건에 대하여 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2. 합병계약으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업체에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도 이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환급의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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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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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88 (회신일 미상 회신), "합병 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88)
- 원 제목
- 합병 후 폐업한 업체의 환급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