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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 보조원재료도 과세보류 대상인가?
반복 사용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과세보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세공장 원재료 범위를 환급특례법보다 넓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반복 사용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과세보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세공장 제도의 취지와 국제협약,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보호를 고려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반도체 수출용 보세공장에서 연마제와 세척제 등을 과세보류해 왔으나 관세청이 2000년 12월 과세대상으로 해석하면서 업계가 반발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과세보류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환급특례법상 원재료의 범위보다 확대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 및 범위
상세내용
[관련법령]
○ 보세공장운영요령 제12조(관세청고시)
○ 소모성보조원재료에 대한 관세청 지침(2000. 12.
28)
1. 질의배경
○ 반도체 제조용 수출용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중 소모성 보조원재료(연마제,세척제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일선세관에서 일반원재료와 같이 과세보류(보세)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0.12월 관세청은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일반 수출물품의 경우와 같이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징수를 검토중
○ 이 경우 연간 징수예상액은 약 500억원으로, 이에대해 업계에서 강력히 반발하자 관세청에서 우리부에 질의* 관련 업계 :
○○○
등 대기업과
○○○
제조업체등 중소기업 다수
2. 관세상 수출지원제도 및 관련법령 내용
□ 관세상 수출지원제도
① 원재료를 정식통관후 가공·제조한 물품의 수출시 관세등을 환급해주는 관세환급제도(환급특례법 적용)
② 통관을 보류한 상태에서 가공수출하는 수출용 보세공장제도(관세법 적용)
□ 관련법령 내용(지원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소모성 보조원재료 포함여부)
○ 환급특례법(일반수출의 경우) :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반응)된 경우에 한하여 환급.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제외
○ 관세법(보세공장의 경우) : 명문규정이 없이 그동안 일선세관에서 소모성 보조원재료도 과세보류 대상에 포함하여 운용
3. 검토의견
○ 본건은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는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것인지, 또는 종전의 관례와 수출지원을 위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임
□ 관세청 의견
○ 환급제도와 수출용 보세공장제도는 모두 수출지원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따라서 일반수출자와 보세공장 수출자를 형평성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보세공장에서 반입하는 소모성 보조 원재료는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함
회답
- 제목 : 보세공장 과세보류 대상 원재료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 :
1. 수출47330-207(2001. 3. 22)호와 관련입니다.
2.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공장의 경우 과세보류(보세)대상 원재료의 범위 결정과 관련하여 비록 관세법에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어도 환급특례법을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바,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소모성 보조 원재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보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 보세공장에서는 가공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부과 등을 보류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반복 사용하지 않는 한 과세보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며
○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한 관세지원은 WTO 보조금협정 및 국제관세법(교토협약)에도 합치되고
○ 그 동안 일선세관에서 장기간 과세보류 대상으로 하여온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보호측면을 고려하여야 함
3. 환급특례법제3조제1항제1호의 「물리적 결합,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는 '99.6.30일자 우리부 유권해석을 참고하기 바라며, 예시한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는 동 물품의 제조과정에서의 성질과 기능에 따라 판단하되, 일반 수출물품에 사용하는 경우와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달리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보세공장 과세보류 대상 원재료의 범위를 환급특례법상 원재료보다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2. 환급특례법상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
회답
환급특례법을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소모성 보조원재료는 반복 사용하지 않는 한 과세보류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개별 물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는 제조과정에서의 성질과 기능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유
1. 보세공장은 가공수출 지원을 위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부과를 보류합니다.
2. 소모성 보조원재료 지원은 WTO 보조금협정 및 국제관세법(교토협약)에 합치됩니다.
3. 장기간 과세보류해 온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보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보세공장운영요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수출47330-20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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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80 (2001.05.02 회신), "소모성 보조원재료도 과세보류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80)
- 원 제목
- 보세공장 과세보류 대상 원재료 해석 범위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