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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난 냉동소고기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통기한 경과 후 수출된 물품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소고기를 원상태 수출한 뒤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통기한 경과 후 수출된 물품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보관된 물품은 성능과 상태 등이 수입 당시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B사는 2014년 1월 14일 냉동소고기 21,836kg을 수입해 C사에 양도했고, 유통기한은 2014년 10월 27일이었다. C사는 2015년 9월 3일 10,164kg을 원상태수출로 신고하고 9월 8일 관세 26,816,190원을 환급받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냉동소고기 수입(’14.1.14)검역증상 유통기한(’14.10.27) 양수도거래(분증발급) 수출(’15.9.3)원상태 수출로 신고 수리A사 → B사 → C사 → D사(미국) (한국) (한국) (홍콩)
※ C사 관세 환급(’15.9.8)
ㅇ B사는 ‘14.1.14. 냉동소고기 21,836kg(kg당 7.76$)를 수입하여 국내 C사에 양도(분증 발행)〔유통기한 ’14.10.27.〕
ㅇ C사는 ‘15.9.3. 냉동소고기 10,164kg(kg당 4.4$)를 “원상태수출” 신고하여 수리받고 ’15.9.8. 관세 26,816,190원 환급<질의사항>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수입식품의 장기보관 등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 수출된 경우는 성능 및 상태 등이 수입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소고기를 원상태 수출한 후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식품이 장기보관 등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 수출된 경우에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성능 및 상태 등이 수입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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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44 (회신일 미상 회신), "기한 지난 냉동소고기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44)
- 원 제목
- 유통기한 경과물품의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