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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만 받는 수출도 환급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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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수출은 무상수출이 아니지만 수수료만 받는 수출은 원칙적으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수입물품을 수출하면서 물품대금 없이 수수료만 받는 거래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적자수출은 무상수출이 아니지만 수수료만 받는 수출은 원칙적으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그 수출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환급대상수출에 포함되지 않으면 환급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수출물품의 가격이 수입물품보다 낮은 경우와 물품대금 없이 수입통관비용 및 이윤 등의 수수료만 받는 경우를 구분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대상 유상수출거래 해당 여부 및 추징에 대한 질의
회답
1. 귀사가 HSCT06-0529(2006.5.29.)호로 우리청에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상수출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가격이 수입물품의 가격보다 낮은 적자수출이라 하여 이를 무상수출로 볼 수는 없으나,
4. 수출시 물품의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수수료(수입통관비용 및 이윤 등)를 지급받는 수출은 무상수출로서 동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급대상 유상수출거래 해당 여부 및 추징에 관한 질의.
회답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4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에 한하여 가능하다.
2.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면서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은 적자수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상수출로 볼 수는 없다.
3. 물품의 수출대금을 받지 않고 일정액의 수수료만 받는 수출은 무상수출이므로, 동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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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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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64 (2006.06.09 회신), "수수료만 받는 수출도 환급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64)
- 원 제목
- 환급대상 유상수출거래 해당 여부 및 추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