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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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신청 검색 결과 146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46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나?
보세공장 반입 후 세액 추징 시,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 사실관계ㅇ A사는 수입물품이 보세공장 사용신고수리 후 과세보류된 상태에서 불량이 발생하자 수리를 위해 2006.6.8. 중국 수출ㅇ 2006.6.21.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오류로 관세를 추징당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반입 당시 환급할 관세가 없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후발급이 가능하다. 세액경정 후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관련 반입 근거서류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위탁가공 의뢰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위탁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뢰자가 생산자로서 환급신청 ▶ 진행경과ㅇ 동사는 알로에 겔을 수입, A회사에 알로에주스 위탁가공 의뢰ㅇ A회사는 공급받은 알로에겔에 과당, 구연산, 기타 첨가물의 부자재를 첨가하여 알로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로에주스 위탁가공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뢰자는 생산자에 해당하므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관세환급은 수출자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상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나?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불가(특례 있음) ▶ 사실관계ㅇ 2005.7월~12월 D사는 자유무역지역에 야드크레인 18대를 3회에 걸쳐 반입- 반입경로 : D사 → S사 → 자유무역지역 반입- 반입당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적용 전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장비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즉시 확인받지 않은 물품은 사후발급할 수 있으나 법 적용 전 반입분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지정시점과 법 적용시점이 달라 신청 규정이 불명확했던 사정을 고려해 사후 신청을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환급청구권 시효는 신청으로 다시 시작하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 ▶ 진행경과ㅇ 2000.11.~2000.12.: 수출ㅇ 2004.2.26.: 하자 발생으로 인한 재수입- 재수입면세 적용을 받지 못함(수출신고수리 후 2년 경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을 넘겨 낸 관세의 환급신청기한과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적법한 환급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당초 환급신청일부터 다시 기산한다. 해당 사안은 2007년 5월 28일부터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나 재수입 물품이 신청 전에 수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
임가공위탁 생산 시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 신청 불가 ▶ 사실관계: R사는 디램모듈(Dram Module)을 수출하면서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수탁자인 M사에 공급하여 임가공의뢰하여 물품 생산▶ 질의: 수탁자인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을 위탁받아 생산한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자이자 임가공 위탁자는 신청할 수 있지만 임가공 수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관련 규정상 제조자에는 임가공 위탁자가 포함되지만 수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106 나프타분해 연산품에도 수입신고필증 정리지침이 적용되나?
나프타 분해제품도, 환급 신청 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적용 ▶ 사실관계ㅇ 나프타에서 생산된 방향족 제품(벤젠, 파라자일렌, 톨루엔 등)과 수입된 톨루엔 및 BTX Mixture에서 생산된 방향족 제품(벤젠, 파라자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프타분해 방향족 제품의 환급신청에도 원유관련 제품의 수입신고필증 정리지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나프타분해제품은 연산품이므로 해당 지침이 환급신청 시 적용된다. 나프타분해제품은 원유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청고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1-2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107 보세공장 반입 후 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청원은 수용 불가 ▶ 사실관계ㅇ 본인은 LCD패널을 공급받아 국내 수출업체 보세공장등에 납품하고 있음ㅇ 2005.10.5.과 11.7. 두차례에 걸쳐 LCD패널 800장을 D사 보세공장에 납품(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 이미 반입한 물품의 반입확인서를 뒤늦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반입 즉시 세관장 확인을 받지 않은 물품에는 사후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미 사용된 물품은 신청 물품과의 일치 여부 등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사후 감면이 인정되면 가산세·가산금도 취소되나?
경정처분으로 추징된 관세에 대해 감면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동 관세 추징시 부가된 가산세 및 가산금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06.11.21) 1. 질의 개요□ 사실관계○ ‘06.7월, 민원인(금호전기)
통관 › 감면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추징된 관세의 감면이 인정된 뒤 가산세와 가산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와 가산금 부과처분은 모두 유효하다. 사후 감면신청 인정은 당초 경정처분의 취소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09 일반통관한 보세공장 원재료는 과오납 환급되나?
수입통관 보세공장 원재료의 경정청구 대상여부 A사는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광택기를 부착하여 웨이퍼의 뒷면을 갈아주는 연마포(Polishing Pad)를 반입하면서 동 물품이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되므로 보세공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재료를 일반수입신고해 관세를 낸 경우 경정청구와 과오납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상 신고·수리된 물품의 관세는 과오납 환급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반입도 가능하고 별도 환급제도가 있으며 사용 후에는 신고취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10 전시 면세물품을 유상수출하면 관세가 환급되나?
○ 시계 등을 전시회에 출품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면세통관한 후, 동 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유상구매 후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 그후 동 물품을 유상으로 원상태 수출하였는데, 용도외사용 승인시 납부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용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 승인 후 납부한 관세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납부관세는 환급특례법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이 불가하다. 현행 환급특례법은 모든 수출물품이 아니라 일정 조건의 환급만을 목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원상태수출 환급 관련 민원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 물품을 착오로 일반수출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과 신고 착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다. 환급대상원재료는 수출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잘못 자진납부한 과다환급금을 다시 환급받나?
자진신고 납부(추가환급 및 가산금) 다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품목분류 결정(0%→8%)으로 인한 경정고지 과세전통지(과세전통지이외의 고지분은 관세 납부('04.3)ㅇ 과세전통지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대상이 아닌데 자진신고로 납부한 추가환급금과 가산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한 세액은 다시 환급신청할 수 있지만 가산금은 환급대상이 아니다. 과다환급금 징수대상이 아니었다면 추가환급신청대상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수리 후 재수입한 불량품의 신고수리일은 언제인가?
계약상이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 질의 수입신고수리 후 제품 테스트 시 불량이 발생하여 해외에서 수리 후 재반입하였으나 다시 불량이 발생하여 계약상이로 수출신고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함에 있어 최초 수입신고수리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한 물품이 다시 불량일 때 계약상이 환급의 신고수리일 기산점을 물었다.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며 재수입 때 납부한 관세만 환급대상이다. 최초 수입신고수리 때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4 기납증 지연으로 빠진 원재료를 추가환급받을 수 있나?
기납증 지연제출로 환급신청 누락한 원재료의 추가환급 가능여부 기납증 지연제출로 환급신청 누락한 원재료의 추가환급 가능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을 늦게 제출해 최초 환급신청에서 누락된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누락 원재료는 관세청장이 정한 추가환급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할 수 없다. 환급은 수출물품별로 일괄 신청하며 지급 후 추가신청은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15 납세보증인이 과오납 관세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나?
관세법 제46조(과오납금의 환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직권으로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특송업체에게 직접 환급 가능여부 납세의무자의 관세 납부를 보증한 특송업체가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대납하고, 납세의무자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를 대납한 특송업체가 이중 납부된 관세를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송업체는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오납금 권리를 양도받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스스로 과오납금을 확인한 경우에만 신청절차 없는 직권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16 계약상이 물품 환급가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나?
- 환급가산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지급- 국가의 귀책사유가 아닌 수출입자 상호간에 계약위반으로 반품함에 따른 환급의 경우까지 환급가산금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법은 규정대로 적용하기 곤란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의 관세 환급 때 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할 범위를 물었다. 국가의 부당이득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법 규정대로 지급한다는 을론이 타당하다. 현행법에 환급가산금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견해를 채택했다.

근거 법령·조문
117 환급 후 발급한 수입분증으로 추가환급되나?
환급 완료 후 발급한 수입분증상 관세등에 대하여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질의업체는 중국에서 제조한 FFC(Flat Flexible Cable)를 수입하여 수출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수입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완료 뒤 발급한 수입분증의 관세 등을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뒤늦게 발급한 제증명은 제시된 추가환급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신청인의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로 일괄환급액이 적어진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8 무상 반입 거래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ㅇ A사와 C사간 수출(용역)계약서*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의 해당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외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받고 가공 후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하면 해외 위탁자가 가공(품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수탁임가공 후 보세공장에 무상 반입할 때 수출계약서가 반입확인서 신청서류인지 물었다.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등으로 정해진 인도 및 수출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계약서에 물품을 인도받을 자가 기재되고 물품이 보세공장에 인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합병 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
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 가능 여부 ㅇ A업체가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됨ㅇ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이었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질의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 건을 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이전 수출물품은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수출자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0 품목분류 추징 후 환급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환급신청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관세율 8%)으로 추징된 경우 환급 신청기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관세로 보아 환급하지 않았던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추징된 경우 신청기한을 물었다.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를 정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1 첫 간이정액환급 뒤 바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가?
초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한 업체가 간이정액환급 후 곧바로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을 하여 이후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가 곧바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 비적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환급대상 수출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을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로 간주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세율별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다른 세율로 환급하나?
(질의 1)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2) 직전 3개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지분유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적용과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 부족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비중으로 세율별 안분한 뒤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사용은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3 선박 잔존유류의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나?
적재확인서 적재일자 정정 가능 여부 ○ 7.20. 화학제품 운반선 MT CHEM HANA호 여수항 입항○ 7.21. MT CHEM HANA호 자격변경(외항선→내항선) 신청ㆍ승인- MGO 등 선박 내 적재 유류 수입신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전환 선박의 잔존유류에 관한 적재확인서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간주 가능한 날짜로 발급할 수 있으나 정정·취하 승인은 세관장이 판단한다. 세관장은 환급액 변동과 과다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환급액을 추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환급고시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 환급고시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 환급고시 제70조 (자동 해소 실패)
124 환급받은 수출품이 재수입되면 환급금을 추징하나?
ㅇ 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지(질의 2)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가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트랙터를 재수입할 때 면세·일반통관별 환급금 추징 여부와 미환급분의 환급 가능성을 물었다. 재수입면세를 신청하면 환급금을 추징하지만 실행관세율 0%로 일반통관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환급 전 일반통관한 물품도 다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유상수출분 환급이 가능하다.

125 국내에서 쓰던 수입차를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① 미국시민권자가 2007년 미국에서 토요타 캠리차량 구입 후 운행 중 2009년 국내 입국당시 국내반입(수입신고 및 세액납부)② 상기 차량을 다시 해당 국외지역으로 반출 시 환급가능 여부 및 환급절차에 대해 문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구입해 국내로 반입·사용한 차량을 다시 국외로 반출할 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량은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환급대상이 아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한 뒤 수출하는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6 수리 전에 발급된 적재확인서로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없다면 관세환급이 되지 않는 이유 ○ 7.20. 화학제품 운반선 MT CHEM HANA호 여수항 입항○ 7.21. MT CHEM HAN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전 발급된 적재확인서의 적재일자 정정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이행기간 내 원재료가 아니어서 환급할 수 없고 정정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한다. 선용품 적재확인서 발급 시 물품이 내국물품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스크랩만 수출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ㅇ 수출물품 제조 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해서만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ㅇ 동판(Copper Alloy)을 수입하여 자동차용 커넥터(접속단자)를 생산함에 있어 접속단자는 주로 국내 공급하며 스크랩은 수출ㅇ 국내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은 환급하지 않고 제조 부산물인 스크랩만 수출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자동차용 단자를 부산물로 하여 공제비율을 적용하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과다환급이 발생하므로 가격비율이나 부산물 발생비율을 이용하는 산식의 단서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28 재료 일부를 부담한 수탁자가 환급을 신청하나?
B중공업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A건설(발주자, 수출자)과 B중공업(납품자)은 연주설비 제작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B가 납품한 설비를 A가 수출ㅇ A는 Control Systems을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재료를 무상 제공받고 나머지 재료를 직접 구매한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가 주재료 일부라도 부담하면 수탁자를 생산자로 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무상 제공 재료의 포함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에 따라 재화공급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본·지점 혼합제품의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질의 1] 1공장(○○공장)과 2공장(△△공장)이 하나의 법인인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 시 본사(1공장)에서 1공장 및 2공장의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1공장에서 2공장으로 이고한 수입원재료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법인의 두 공장이 생산한 제품을 혼합 수출할 때 환급 방법을 물었다. 동일 업체임이 확인되면 같은 통관부호로 신청하고 단순 혼합 보관은 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 출처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수출 당시 탱크의 제품별 혼합비율로 수출물량을 안분한다.

130 면세점 납품 수입품은 어떻게 반입신고하나?
수입통관 된 물품을 국내유통 목적으로 매입 후 보세판매장에 납품하는 경우- 동 거래물품 입고 시 어떤 물품의 종류(환급대상 수입품, 비환급대상 수입품, 내국물품)에 해당 되는지- 반입 등 업무처리절차 상세내용은 붙임
통관 › 보세판매장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유통용으로 매입한 수입통관 물품을 보세판매장에 납품할 때의 분류와 절차를 물었다. 관세환급 목적이 없는 해당 물품은 비환급대상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판매하려면 서면으로 반입신고하고 부득이하게 반출할 때는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자가 보세공장 재반입 때 반입확인서가 나오나?
보세공장으로 부터 수입통관한 잉여물품 등을 해당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재반입하는 경우 반입확인서(제1호서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선박엔진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을 운영- 과세보류로 사용신고한 수입원재료와 반입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한 보세공장 잉여물품을 같은 보세공장에 재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향후 자신의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동일업체의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 내 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를 허용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 보세공장 내국작업품도 간이환급되나?
제조자(수출자)가 환급사무처리고시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임가공위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수출자는 국내임가공 수탁자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받아 일반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수출용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위탁자가 보세공장 내국작업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된 내국물품을 국내 반입 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공급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거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침수된 순수 내국 원재료도 수입신고해야 하나?
내국물품 혼용작업을 신청하여 작업하던 물품이 해수에 침수로 인하여 불용되었을 경우, 해수 침수된 내국물품 원재료를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내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1. 선박건조를 위하여
통관 › 보세공장-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용작업 중 침수되어 불용된 내국 원재료를 외국물품으로 과세할지를 물었다. 순수 내국물품에서 발생한 잉여물품은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다. 반입확인서 등이 발급되지 않았고 사전에 혼용작업 승인을 받은 경우 내국물품으로 본다.

134 무상사급 원재료는 분증과 직접환급이 가능한가?
○ A업체가 무상사급한 원재료a(수입, 관세납부)에 대한 세액을 제조업체인 B업체에게 전가(분증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A가 C물품을 수출할 경우 C물품의 원재료a에 대해 직접 개별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A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급 원재료의 분증 발급과 수출자의 직접 개별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급물품은 분증을 발급할 수 없지만 수출자는 해당 원재료를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다. 생산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따라 환급신청인이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품도 관세환급되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한 물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 가능하지만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 동일법인에서 무상공급한 원재료도 환급 가능한가?
A제조장이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동일법인 소속 B제조장으로부터 무상 공급받은 원재료를 수입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A사와 B사는 특정법인의 제조장으로서 동일 원재료*을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법인 제조장 간 무상공급한 원재료의 환급 사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기준 환급업체라면 분할증명서 없이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 사업자가 수입해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고 그 사업자가 생산·수출한 경우이다.

137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나?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세관에 서류 제출 불편○ 신고인에게 전송내역에 대한 출력의무 부담은 불합리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세관에 서류 제출 불편-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서류원본 제출 업무처리방식에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때 원본 제출과 전송내역 출력으로 생기는 불편의 개선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전자제출 시스템 개선사항을 검토 중이며, 서류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 지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빈번한 서류 제출로 어려움이 있으면 가까운 세관이나 관할지 세관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환급고시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138 사용된 기납증을 정정한 뒤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을 ①과다환급 자진신고(추징) 후 ②기납증 정정승인(先 입고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을 받아 ③양수인이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에 사용된 기납증을 자진신고 후 정정하여 양수인이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사용된 기납증은 수정·재발급할 수 없으며, 정정이 불가피하면 취하 후 새 기납증을 발급해야 한다. 양도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과다증명세액 자진신고 대상도 아니다.

139 과다환급 추징 시 신청기한이 연장되는가?
기획심사 결과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 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ㅇ 동(銅) 및 비철금속을 제련함에 있어서 동(銅) 제련 후 남은 국산 Anode Slime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획심사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 시 환급신청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미 환급한 수출물품도 추징일부터 2년 이내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고 당초 환급한 수출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추징 후 새 환급서류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
(질의 1) 환특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징 후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단, 기존 환급신청한 수출신고서만 사용)(질의 2) 기존에 발급받은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거래 증명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 추징 뒤 신청기한 연장과 새 환급서류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수출물품은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증명서류의 원재료도 추가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1 관세율 변경 시 경정청구와 충당은 어떻게 하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관세율 변경(8% → 0%)시① 납세자는 반드시 경정청구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 §38의3②)② 경정청구가 없다면 세관장이 직권경정 하여야 하는지(법 §38의3⑥)③ 환급세액과 추가납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로 관세율이 8%에서 0%로 바뀐 경우 경정청구·직권경정·충당을 물었다. 경정청구는 의무가 아니나 세관장은 과부족을 알면 경정해야 하고 충당도 가능하다. 관세법상 환급액과 환특법상 납부세액은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충당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2 간이정액 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로 바꿀 수 있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기준을 품목번호(HSK)가 아닌 수입국 제품 규격 (수입국 HS)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ㅇ 간이정액환급의 기준은 품목번호(HSK)로 규정되어 있음ㅇ 일반 탄소강의 일부 원소 성분이 초과될 경우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 기준을 국내 품목번호 대신 수입국의 제품 규격과 품목번호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정액 대상이 아닌 국내 품목번호에는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간이정액 대상과 환급률은 일정기간의 국내 품목번호별 개별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143 간이정액 승인일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나?
○ 수출신고 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환급방법(간이·개별)을 제한한 환급고시의 위임입법 한계○ 간이정액 적용·비적용 일자를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수리시점 기준의 환급방법 제한과 승인 적용일의 소급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시 규정은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승인 적용일을 소급 신청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수리시점의 요건으로 판단하고 비적용승인 후 2년간 재신청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 비적용 승인 전 수출품은 개별환급되나?
아직 환급신청하지 않은 비적용 승인일(‘17.2.2.) 이전 수출분에 대한 개별환급 가능 여부 ○ 수출자는 수입원재료를 국내공급받아 생산한 수출물품을 ‘16.6.30. 수출 건까지 간이정액환급을 완료함○ 수입원재료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용 승인 전에 수출하고 아직 환급하지 않은 물품의 개별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적용 승인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된 건부터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5 승인 전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개별환급을 받던 수출자가 간이정액 적용승인 전에 수출한 물품을 환급신청할 때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근거 규정 ○ 수출자는 ’13년 2월부터 ’15년 12월까지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 적용승인 전에 수출한 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환급을 받던 자의 기존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소급 적용하는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수리시점의 요건으로 판단하며 환급방법 전환은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 FTA 사후적용 감액분은 과다환급금인가?
ㅇ 환급받은 수입물품이 FTA 사후적용 신청가능할 경우 반드시 사후적용 신정하고 旣 환급받은 내역을 자진신고하여야 하는지ㅇ 사후적용 승인을 받았더라도 관세법상 과오납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하는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신청과 이미 받은 환특법상 환급금의 자진신고 및 과다환급 여부를 물었다. FTA 사후적용으로 감액경정된 물품에 이미 환급받은 금액이 있으면 징수대상 환급금액이다. 관세법상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금액은 환특법의 환급대상 관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