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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법인에서 무상공급한 원재료도 환급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 기준 환급업체라면 분할증명서 없이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동일법인 제조장 간 무상공급한 원재료의 환급 사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기준 환급업체라면 분할증명서 없이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 사업자가 수입해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고 그 사업자가 생산·수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법인의 A사와 B사는 에틸렌글리콜을 수입해 PET Chip과 PET Film을 생산한다. 두 제조장은 각각 환급을 신청하고 원재료를 서로 무상공급하지만 분증은 발급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A제조장이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동일법인 소속 B제조장으로부터 무상 공급받은 원재료를 수입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A사와 B사는 특정법인의 제조장으로서 동일 원재료*을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HSK3907.99-9000)을 생산하고, 동 반제품으로 완제품인 PET Film(HSK3920.62-0000)을 생산함* 에틸렌글리콜(HSK2905.31-0000)
ㅇ A사와 B사는 각각 환급을 신청하고 있으며, 원재료인 에틸렌글리콜을 서로 무상 공급하고 있으나 분증을 발급하지 않음<질의사항>A제조장이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동일법인 소속 B제조장으로부터 무상 공급받은 원재료를 수입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법인 기준으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 해당 법인 내 한 사업자(A)가 수입한 원재료를 다른 사업자(B)에게 무상공급하고, B사업자가 그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해당 법인은 B가 수출한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 시 A사업자가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A제조장이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동일법인 소속 B제조장으로부터 무상공급받은 원재료를 수입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 기준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에서 법인 내 한 사업자가 수입한 원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고, 다른 사업자가 그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해당 수입원재료를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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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76 (회신일 미상 회신), "동일법인에서 무상공급한 원재료도 환급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76)
- 원 제목
- 동일법인 개별 제조장간 무상공급 수입원재료 환급사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