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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급 원재료는 분증과 직접환급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사급물품은 분증을 발급할 수 없지만 수출자는 해당 원재료를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다.
무상사급 원재료의 분증 발급과 수출자의 직접 개별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급물품은 분증을 발급할 수 없지만 수출자는 해당 원재료를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다. 생산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따라 환급신청인이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업체는 B업체에 수출물품 C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입해 관세를 납부한 원재료 a를 무상사급한다. B업체는 나머지 원재료를 구매해 제품을 납품하고 a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A업체가 무상사급한 원재료a(수입, 관세납부)에 대한 세액을 제조업체인 B업체에게 전가(분증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A가 C물품을 수출할 경우 C물품의 원재료a에 대해 직접 개별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A업체는 B업체에 수출물품 C(구성품은 원재료 a+b+c+d)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원재료 a를 무상사급, B업체는 원재료 b,c,d를 구매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a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
회답
ㅇ (질문1에 대하여) 무상사급물품은 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5조에 의거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ㅇ (질문2에 대하여)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인과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 산정한 소요량에 의해 환급신청인이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소요량계산서에 의해 무상사급한 원재료 a는 환급신청인이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A업체가 무상사급한 수입 원재료 a의 세액을 제조업체 B에 전가하도록 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A가 C물품을 수출할 때 원재료 a에 대해 직접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무상사급물품은 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5조에 따라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2.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할 수 있음. 환급신청인과 생산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따라 환급신청인이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무상사급한 원재료 a는 환급신청인이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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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16 (회신일 미상 회신), "무상사급 원재료는 분증과 직접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16)
- 원 제목
- 무상사급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