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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환급 추징 시 신청기한이 연장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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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환급한 수출물품도 추징일부터 2년 이내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획심사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 시 환급신청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미 환급한 수출물품도 추징일부터 2년 이내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고 당초 환급한 수출물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산 및 수입 슬라임을 원재료로 금과 은 제품 등을 생산해 수출하거나 국내 판매했다. 세관장은 슬라임이 연산품 원재료이므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획심사 결과를 통지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기획심사 결과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 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동(銅) 및 비철금속을 제련함에 있어서 동(銅) 제련 후 남은 국산 Anode Slime(이하 ‘슬라임’)과 수입 슬라임을 원재료로 투입하여 생산한 Gold Ingot, Silver Granule 등의 제품을 수출 또는 국내판매
ㅇ 금 또는 은의 소요량은 수출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정하고(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과 유사), 환급금액은 수입 슬라임에서 차지하는 해당 금속의 과세가격 대비 관세액으로 산정
ㅇ 세관장은 기획심사 후, 슬라임은 금, 은, 셀레늄 등을 생산하는 연산품 원재료이므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획심사 결과를 질의자에게 통지<질의사항>기획심사 결과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 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제3호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는 경우에 당초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2011.12.31. 신설된 것임
2. 따라서 이미 환급신청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는 경우, 해당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당초 환급신청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추가 환급신청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기획심사 결과에 따라 과다환급금이 추징된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제3호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으면 당초 수출물품의 환급신청기한이 지났더라도 추징일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2011.12.31. 신설되었다.
2. 따라서 이미 환급을 신청한 수출물품에 대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으면, 추징일부터 2년 이내에 당초 환급을 신청한 수출물품의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환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제3호 (환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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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09관0049 심판결정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관0035 심판결정2008.11.2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관0136 심판결정2002.04.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관0039 심판결정2000.09.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관0038 심판결정2000.09.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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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84 (회신일 미상 회신), "과다환급 추징 시 신청기한이 연장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84)
- 원 제목
- 과다환급 추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