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품도 관세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0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품도 관세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4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 가능하지만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한 물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 가능하지만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회답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 제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관세법」에서 정한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되어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환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한 물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회답

「관세법」에서 정한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환급특례법 제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되어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함.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상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것은 환급특례법 제4조의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환급 대상이 아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관0124 심판결정
    2024.07.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관0018 심판결정
    2020.09.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319 심판결정
    2018.06.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역사 자료
  • 조심2013관0219 심판결정
    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관0366 심판결정
    201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관0095 심판결정
    2012.07.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005 심판결정
    2012.04.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176 심판결정
    2011.05.1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175 심판결정
    2011.05.1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028 심판결정
    2010.07.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048 심판결정
    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049 심판결정
    2010.02.08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00 (회신일 미상 회신),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공급품도 관세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00)
원 제목
면세판매장 공급물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