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1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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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관세청은 전자제출 시스템 개선사항을 검토 중이며, 서류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 지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때 원본 제출과 전송내역 출력으로 생기는 불편의 개선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전자제출 시스템 개선사항을 검토 중이며, 서류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 지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빈번한 서류 제출로 어려움이 있으면 가까운 세관이나 관할지 세관에 신청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인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서류 원본 제출과 신고인의 전송내역 출력 의무가 불편하다고 제기했다. 관세청은 수출관련기업의 인적·물적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자제출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세관에 서류 제출 불편

○ 신고인에게 전송내역에 대한 출력의무 부담은 불합리

상세내용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세관에 서류 제출 불편-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서류원본 제출 업무처리방식에 불만- 4세대 환급시스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신청시스템상 “첨부 서류 사후제출”(첨부서류 전산제출)화면 활용토록 개선

○ 신고인에게 전송내역에 대한 출력의무 부담은 불합리- 관세청 시스템 내 적재된 내용으로 필요 시 세관에서 인쇄

회답

관세청에서는 수출관련기업의 불필요한 인적ㆍ물적비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환급신청 및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의 발급과 관련하여 첨부서류 등의 전자제출 시스템 개선필요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며,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세관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류제출없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는 업체(환급고시 제57조에 따른 P/L 발급업체)를 지정하여 운용 중이니, 빈번한 서류제출로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다면 가까운 세관이나 관할지 세관에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우편·방문을 통한 원본 제출과 신고인의 전송내역 출력 부담을 줄이도록 시스템과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청은 환급신청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에 관한 첨부서류 전자제출 시스템 개선 필요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서류 제출 없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는 업체인 환급고시 제57조에 따른 P/L 발급업체를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빈번한 서류 제출로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세관이나 관할지 세관에 신청할 수 있다.

  • 환급고시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18 (회신일 미상 회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18)
원 제목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관련 민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