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비적용 승인 전 수출품은 개별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4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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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비적용 승인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된 건부터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비적용 승인 전에 수출하고 아직 환급하지 않은 물품의 개별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적용 승인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된 건부터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2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자는 국내 공급받은 수입원재료로 만든 수출물품에 대해 ‘16.6.30. 수출 건까지 간이정액환급을 마쳤다. 원재료 HSK 변경으로 관세율이 0%에서 8%로 바뀌어 추징되자 분증으로 개별환급을 받기 위해 ‘17.2.2. 비적용 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아직 환급신청하지 않은 비적용 승인일(‘17.2.2.) 이전 수출분에 대한 개별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수출자는 수입원재료를 국내공급받아 생산한 수출물품을 ‘16.6.30. 수출 건까지 간이정액환급을 완료함

○ 수입원재료의 HSK가 변경(관세율 0%→ 8%)으로 추징됨에 따라 공급자가 발행한 분증으로 개별환급을 진행하려고 ‘17.2.2.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음

회답

귀 관세법인이 서면질의한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환급방법”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개별환급 적용을 위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얻은 경우, 비적용 승인일 이후의 수출신고 수리건부터 개별환급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일(‘17.2.2.) 전에 수출하고 아직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개별환급 적용을 위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비적용 승인일 이후의 수출신고 수리건부터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48 (회신일 미상 회신), "비적용 승인 전 수출품은 개별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48)
원 제목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 이전 수출한 물품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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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