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보세공장 내국작업품도 간이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9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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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세공장 내국작업품도 간이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생산된 내국물품을 국내 반입 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공급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가공위탁자가 보세공장 내국작업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된 내국물품을 국내 반입 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공급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거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자는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허가에 따라 국내 임가공 수탁자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 제품을 일반수출하거나 다른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제조자(수출자)가 환급사무처리고시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임가공위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수출자는 국내임가공 수탁자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받아 일반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 수탁자의 제조장은 보세공장이며 보세공장내에서 내국작업허가에 따라 생산

회답

질의사항과 같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의 “임가공위탁자“에 해당하는 환급신청인이 수탁자의 보세공장 내에서 내국작업절차에 의해 생산된 내국물품을 국내 반입 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것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므로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자이자 수출자가 ‘임가공위탁자’에 해당할 때 보세공장 내국작업으로 생산한 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답

고시상 임가공위탁자에 해당하는 환급신청인이 수탁자의 보세공장 안에서 내국작업절차로 생산된 내국물품을 국내 반입한 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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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관0056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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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90 (회신일 미상 회신), "보세공장 내국작업품도 간이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90)
원 제목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한 물품에 대한 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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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