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환급받은 수출품이 재수입되면 환급금을 추징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0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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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재수입면세를 신청하면 환급금을 추징하지만 실행관세율 0%로 일반통관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환급받은 트랙터를 재수입할 때 면세·일반통관별 환급금 추징 여부와 미환급분의 환급 가능성을 물었다. 재수입면세를 신청하면 환급금을 추징하지만 실행관세율 0%로 일반통관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환급 전 일반통관한 물품도 다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유상수출분 환급이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상수출한 농업용 트랙터 일부가 반품 사유로 국내에 반송됐다. 재수입 시 재수입면세 또는 실행관세율 0%의 일반수입통관을 고려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지(질의

2)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가 아닌 과세통관(실행관세율 0%) 시, 기환급금 추징되어야 하는지(질의

3) 수출환급전에 일반과세로 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한 경우에도 수출환급이 가능한지

상세내용

<질의사항>

ㅇ 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지(질의

2)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가 아닌 과세통관(실행관세율 0%) 시, 기환급금 추징되어야 하는지(질의

3) 수출환급전에 일반과세로 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한 경우에도 수출환급이 가능한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 수입물품이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고 수입자가 재수입면세를 신청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을 추징 후 면세조치하며, 재수입면세 신청없이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은 추징할 필요가 없음

2. 또한 수출환급받지 않은 물품을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다른 환급신청 요건이 적합하다면 유상수출분의 환급은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1. 수출환급 후 재수입면세로 통관할 때 기존 환급금을 먼저 추징하는지 여부.

2. 수출환급 후 실행관세율 0%로 일반수입통관할 때 기존 환급금을 추징하는지 여부.

3. 수출환급 전에 실행관세율 0%로 일반수입통관한 경우에도 수출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고 면세를 신청하면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뒤 면세조치합니다.

2. 재수입면세 신청 없이 실행관세율 0%로 일반수입통관하면 관세환급금을 추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수출환급을 받지 않은 물품을 일반수입통관한 경우 다른 환급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유상수출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00 (회신일 미상 회신), "환급받은 수출품이 재수입되면 환급금을 추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00)
원 제목
수출물품이 재수입될 경우 기 환급세액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