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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수출품이 재수입되면 환급금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수입면세를 신청하면 환급금을 추징하지만 실행관세율 0%로 일반통관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환급받은 트랙터를 재수입할 때 면세·일반통관별 환급금 추징 여부와 미환급분의 환급 가능성을 물었다. 재수입면세를 신청하면 환급금을 추징하지만 실행관세율 0%로 일반통관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환급 전 일반통관한 물품도 다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유상수출분 환급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상수출한 농업용 트랙터 일부가 반품 사유로 국내에 반송됐다. 재수입 시 재수입면세 또는 실행관세율 0%의 일반수입통관을 고려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지(질의
2)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가 아닌 과세통관(실행관세율 0%) 시, 기환급금 추징되어야 하는지(질의
3) 수출환급전에 일반과세로 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한 경우에도 수출환급이 가능한지
상세내용
<질의사항>
ㅇ 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지(질의
2)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가 아닌 과세통관(실행관세율 0%) 시, 기환급금 추징되어야 하는지(질의
3) 수출환급전에 일반과세로 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한 경우에도 수출환급이 가능한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 수입물품이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고 수입자가 재수입면세를 신청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을 추징 후 면세조치하며, 재수입면세 신청없이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은 추징할 필요가 없음
2. 또한 수출환급받지 않은 물품을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다른 환급신청 요건이 적합하다면 유상수출분의 환급은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1. 수출환급 후 재수입면세로 통관할 때 기존 환급금을 먼저 추징하는지 여부.
2. 수출환급 후 실행관세율 0%로 일반수입통관할 때 기존 환급금을 추징하는지 여부.
3. 수출환급 전에 실행관세율 0%로 일반수입통관한 경우에도 수출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고 면세를 신청하면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뒤 면세조치합니다.
2. 재수입면세 신청 없이 실행관세율 0%로 일반수입통관하면 관세환급금을 추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수출환급을 받지 않은 물품을 일반수입통관한 경우 다른 환급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유상수출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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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00 (회신일 미상 회신), "환급받은 수출품이 재수입되면 환급금을 추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00)
- 원 제목
- 수출물품이 재수입될 경우 기 환급세액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