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FTA 사후적용 감액분은 과다환급금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34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FTA 사후적용 감액분은 과다환급금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FTA 사후적용으로 감액경정된 물품에 이미 환급받은 금액이 있으면 징수대상 환급금액이다.

FTA 사후적용 신청과 이미 받은 환특법상 환급금의 자진신고 및 과다환급 여부를 물었다. FTA 사후적용으로 감액경정된 물품에 이미 환급받은 금액이 있으면 징수대상 환급금액이다. 관세법상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금액은 환특법의 환급대상 관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물품에 관해 이미 환급을 받은 뒤 FTA 사후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사후적용 승인을 받았지만 관세법상 과오납환급은 받지 않은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환급받은 수입물품이 FTA 사후적용 신청가능할 경우 반드시 사후적용 신정하고 旣 환급받은 내역을 자진신고하여야 하는지

ㅇ 사후적용 승인을 받았더라도 관세법상 과오납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안녕하십니까? 유진용님께서 관세청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내용(1AA-1709-11889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FTA 사후적용시 환특법 환급문제”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과세표준의 산정 착오, 관세율ㆍ감면요건의 적용 착오에 따른 납부세액의 과다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경정ㆍ수정ㆍ보정 절차를 통해 과오납금을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하며,

ㅇ 세액이 감액 경정된 경우 관세법상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금액은 환특법에 정한 환급대상 관세 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FTA 사후적용에 따라 감액경정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내역이 있을 경우 환특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에 정한 징수대상 환급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 세원심사과 전지하(T. 042-481-7873, seacrow@custom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환급받은 수입물품이 FTA 사후적용 신청 대상이면 반드시 사후적용을 신청하고 이미 환급받은 내역을 자진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2. 사후적용 승인을 받았지만 관세법상 과오납환급을 받지 않은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 산정 착오나 관세율·감면요건 적용 착오로 납부세액이 과다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경정·수정·보정 절차를 거쳐 과오납금을 관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세액이 감액 경정된 경우 관세법상 환급청구권이 발생한 금액은 환특법의 환급대상 관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FTA 사후적용에 따라 감액경정된 수입물품에 이미 환급받은 내역이 있으면 환특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에 정한 징수대상 환급금액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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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심2012관0157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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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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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관0037 심판결정
    2000.09.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관0036 심판결정
    2000.09.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관0030 심판결정
    2000.09.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34 (회신일 미상 회신), "FTA 사후적용 감액분은 과다환급금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34)
원 제목
FTA사후적용 시 과다환급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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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