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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후 새 환급서류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 수출물품은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과다환급 추징 뒤 신청기한 연장과 새 환급서류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수출물품은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증명서류의 원재료도 추가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율이 다른 두 원재료를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로 판단해 고세율 원재료를 우선 사용하여 환급받았다. 이후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다환급금이 추징되었고, 수출 후 2년의 원칙적인 신청기한은 경과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질의
1) 환특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징 후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단, 기존 환급신청한 수출신고서만 사용)(질의
2) 기존에 발급받은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거래 증명서류”(이하 ‘환급서류’) 이외에 당초 환급(추징의 원인이 된 환급) 종료 시까지 발급받지 않다가 새로 발급받은 환급서류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관세율이 상이한 2가지 원재료를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로 판단하여 고세율 원재료를 우선 사용하여 환급 완료-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다환급금 추징
ㅇ 원칙적인 환급신청기한(수출 후 2년) 경과<질의사항>(질의
1) 환특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징 후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단, 기존 환급신청한 수출신고서만 사용)(질의
2) 기존에 발급받은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거래 증명서류”(이하 ‘환급서류’) 이외에 당초 환급(추징의 원인이 된 환급) 종료 시까지 발급받지 않다가 새로 발급받은 환급서류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 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과다환급금에 대한 추징 또는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 동일 수출물품에 한하여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가능
2. 또한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2조제4항에 따라 추징 후 정당한 원재료(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증명서류의 원재료 포함)로 추가환급 신청가능
정제 정리
질의
1. 환특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징 후 2년 이내에 기존 환급신청 수출신고서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초 환급 종료 시까지 발급받지 않다가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 증명서류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다환급금의 추징 또는 자진신고가 있으면 동일 수출물품에 한하여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2조제4항에 따라 추징 후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증명서류의 원재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제3호 (환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환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4항 (추가환급신청 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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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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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16 (회신일 미상 회신), "추징 후 새 환급서류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16)
- 원 제목
- 과다환급금 추징 후 추가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