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자가 보세공장 재반입 때 반입확인서가 나오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7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가 보세공장 재반입 때 반입확인서가 나오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향후 자신의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입통관한 보세공장 잉여물품을 같은 보세공장에 재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향후 자신의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동일업체의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 내 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를 허용한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엔진 보세공장은 잉여 원재료와 장기 재고 증가로 보관장소가 부족해졌다. 잉여물품을 수입통관한 뒤 생산에 필요한 물량만 같은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재반입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으로 부터 수입통관한 잉여물품 등을 해당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재반입하는 경우 반입확인서(제1호서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선박엔진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을 운영- 과세보류로 사용신고한 수입원재료와 반입확인서가 발급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선박용 엔진 등을 생산

ㅇ 최근 불황으로 보세공장 잉여 원재료와 장기 재고가 증가하여 보세공장 내 보관장소가 부족하여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

ㅇ 이를 개선하고자 단기간 사용하지 않은 잉여원재료와 수입원재료를 수입통관한 후, 생산에 필요한 물량만 보세공장에 재반입하면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함<질의사항>보세공장으로 부터 수입통관한 잉여물품 등을 해당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재반입하는 경우 반입확인서(제1호서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제1항제5호는 “동일업체가 보세구역과 국내에 각각 소재할 경우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내 공장으로 반입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2006.1.1. 신설된 것임

2. 따라서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통관한 물품을 향후 자신의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는 때에 별지 제1호서식(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발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한 잉여물품 등을 해당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다시 반입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제1항제5호는 동일업체가 보세구역과 국내에 각각 소재하는 경우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 내 공장으로 반입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도록 2006.1.1. 신설되었다.

2. 따라서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한 물품을 향후 자신의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관0084 심판결정
    2022.09.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060 심판결정
    2022.07.1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76 (회신일 미상 회신), "자가 보세공장 재반입 때 반입확인서가 나오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76)
원 제목
보세공장 자가공급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