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승인 전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1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인 전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5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개별환급을 받던 자의 기존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소급 적용하는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

간이정액 적용승인 전에 수출한 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환급을 받던 자의 기존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소급 적용하는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수리시점의 요건으로 판단하며 환급방법 전환은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제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자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개별환급을 이용했다. 2016년 1월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려 했으나 적용승인 전 수출물품은 개별환급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개별환급을 받던 수출자가 간이정액 적용승인 전에 수출한 물품을 환급신청할 때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근거 규정

상세내용

○ 수출자는 ’13년 2월부터 ’15년 12월까지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받는 개별환급을 이용하여 왔음

○ 이후, 수출자는 ‘16년1월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고자 ’16년 12월 관세청장과 세관장에게 문의하였으나,

○ 세관장은 환급고시 제32조에 따라 개별환급을 받는 수출자가 간이정액 적용승인을 받기 전까지 수출한 물품은 개별환급만 가능하다고 답변

□ 개선요청 사항

○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 또는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환급신청 시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회답

1.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승인을 받기 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근거 규정”에 대한 회신내용

ㅇ 현행 환급제도는 환급특례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ㅇ 소요량 관리 및 계산 등의 어려움으로 환급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ㅇ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요건을 갖춘 자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을 번갈아 적용함에 따른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환급방법을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ㅇ 한편,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의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수리시점의 간이정액환급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2012관0078호, ‘12.8.30.)에 따라 ‘13.1.8.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업체 판단시점에 대한 지침을 전국세관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음

ㅇ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ㆍ비적용 승인과 그 이후 절차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한 환급특례법 제14조제3항과 제5항ㆍ제6항에 따라 동 내용을 환급고시 제32조에 수용하였음

2.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 또는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수출신고수리시점이 아닌 환급신청시점에 선택”하도록 하는 건의에 대한 회신내용

ㅇ 간이정액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별도의 승인신청 없이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ㅇ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량 관리 및 계산이 가능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

ㅇ 이는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을 번갈아 받으면 과다환급이 발생하므로 환급방법의 전환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ㅇ 소요량 관리 및 계산이 가능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아 개별환급을 받던 자가 환급받을 수입원재료(또는 관세등)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소급하여 허용하는 것은 명백한 과다환급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건의내용은 수용할 수 없음. 끝.

정제 정리

질의

1.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 전에 수출한 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 근거가 무엇인지 여부.

2.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을 환급신청시점에 선택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개별환급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을 위해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2년 이내에는 환급방법을 전환하지 못합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 여부는 수출신고수리시점의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며, 관련 내용을 환급고시 제32조에 수용하였습니다.

2.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적용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별환급을 받던 자가 환급받을 수입원재료나 관세 등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과다환급을 허용하므로 건의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관0088 심판결정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관0119 심판결정
    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146 심판결정
    2018.01.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관0184 심판결정
    2017.01.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6관0183 심판결정
    2017.01.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관0095 심판결정
    2016.12.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관0231 심판결정
    2016.06.2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관0129 심판결정
    2013.08.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059 심판결정
    2011.08.0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170 심판결정
    2011.08.0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001 심판결정
    2011.08.0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160 심판결정
    2011.08.0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12 (회신일 미상 회신), "승인 전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12)
원 제목
간이정액 적용승인 이전 시점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