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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납품 수입품은 어떻게 반입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환급 목적이 없는 해당 물품은 비환급대상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국내유통용으로 매입한 수입통관 물품을 보세판매장에 납품할 때의 분류와 절차를 물었다. 관세환급 목적이 없는 해당 물품은 비환급대상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판매하려면 서면으로 반입신고하고 부득이하게 반출할 때는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는 S사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을 국내유통 목적으로 매입했다. A사는 관세환급 목적 없이 이를 보세판매장에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통관 된 물품을 국내유통 목적으로 매입 후 보세판매장에 납품하는 경우- 동 거래물품 입고 시 어떤 물품의 종류(환급대상 수입품, 비환급대상 수입품, 내국물품)에 해당 되는지- 반입 등 업무처리절차
상세내용
상세내용은 붙임(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답
(납품계약) A사는 S사로부터 수입통관된 물품을 국내유통 목적으로 매입 후 보세판매장에 관세환급 목적이 없는 상태로 납품하기로 계약
○ (질의
1) 동 거래물품 입고 시 어떤 물품의 종류에 해당 되는지- (답변) 비환급대상 내국물품에 해당 됨
○ (질의
2) 어떤 형태로 반입 등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지- (답변) 운영인이 동 물품을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보세판매장물품반입신고서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변질, 손상, 판매부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 시 보관창고에 구분 장치한 후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판매물품 반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됨
※ 기타사항은「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고시」제17조(내국물품의 반출입 절차)의 규정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 국내유통 목적으로 매입한 수입통관 물품을 관세환급 목적 없이 보세판매장에 납품할 때 물품의 종류가 무엇인지 여부.
2. 해당 물품의 반입 및 반출 업무처리 절차.
회답
1. 해당 거래물품은 비환급대상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2. 운영인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려면 서면으로 보세판매장물품반입신고서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해야 한다.
3. 변질, 손상, 판매부진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할 때는 보관창고에 구분 장치한 후 판매물품 반출 승인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특허심사위원의 선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02 (회신일 미상 회신), "면세점 납품 수입품은 어떻게 반입신고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02)
- 원 제목
- 보세판매장 반입신고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