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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 신고에도 5년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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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분에는 5년을 적용하고 그 이전 신고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면서 종전 납세신고에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20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분에는 5년을 적용하고 그 이전 신고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015.1.1. 시행 당시 경정청구가 가능했던 건에도 5년을 적용하도록 부칙이 규정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5.1.1. 관세법 개정으로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2015.1.1. 이전 최초 납세신고 건의 적용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경정청구 개정규정 적용범위 검토 보고
상세내용
‘15.1.1.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15.1.1. 이전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적용범위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개정에 따라 ‘15.1.1. 최초 납세신고분부터 경정청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다만, 「관세법」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도 5년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규정. 즉, 이 법 시행일(‘15.1.1.)을 기준으로 할 때, ’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며, ‘11.12.31. 이전의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내용 :
’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분부터는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며, ‘11.12.31. 이전의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5.1.1.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이전 납세신고 건에 적용되는 범위.
회답
’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분부터 5년의 경정청구기간을 적용하며, ‘11.12.31. 이전의 최초 납세신고 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유
관세법 개정에 따라 ‘15.1.1. 최초 납세신고분부터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관세법」 부칙 제6조는 법 시행 전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건에도 5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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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64 (2015.06.18 회신), "2015년 전 신고에도 5년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64)
- 원 제목
- 경정청구 개정규정 적용범위 검토 보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