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판매용 미국 골드코인은 통관 때 면세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152회신일 2019.04.22분야 통관 › 감면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용 미국 골드코인은 통관 때 면세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9.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3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9.04.22

주화 세번의 세율은 무세 또는 0%이나 질의물품은 소액면세물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 액면가 50달러인 골드코인을 국내 판매용으로 반입할 때 관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화 세번의 세율은 무세 또는 0%이나 질의물품은 소액면세물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용이고 가격이 1,500달러여서 자가사용 및 150달러 이하라는 소액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폐 판매업자가 미국 액면가 50달러인 버펄로 금화를 현지에서 시가 1,500달러에 구입해 국내에서 180만원에 판매하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화폐 판매업자인 김00이 미국 액면가 $50인 Buffalo 금화를 시가 $1,500(한화 약 160여만원)에 미국 현지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와 한화 18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통관시 관세 면세 여부

상세내용

□ 질의 내용미국 액면가 $50인 Buffalo 금화를 시가 $1,500(한화 약 160여만원)에 미국 현지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와 한화 18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통관시 관세 면세 여부

회답

ㅇ(품목분류) 관세평가분류원이 ‘골드 코인’에 대하여 주화세번인 HSK 7811.90-1000으로 분류(2014.4.24.)한 사례 있음ㆍ (품명) American Gold Eagle $10 Coinㆍ (세번) HSK 7811.90-1000ㆍ (세율) 기본세율(A): 무세WTO협정관세(C): 0%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R): 0%

ㅇ(소액면세) 관세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가사용 물품이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만 적용- 질의물품은 판매용이고 물품가격도 $1,500로 면세한도 $150를 초과하므로 소액면세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미국 액면가 50달러인 버펄로 금화를 시가 1,500달러에 구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통관 시 관세 면세 여부.

회답

1. 품목분류

· 관세평가분류원이 골드 코인을 주화세번인 에이치에스케이 7811.90-1000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

· 기본세율은 무세이며 세계무역기구협정관세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는 0%이다.

2. 소액면세

· 관세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가사용 물품이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질의물품은 판매용이고 가격도 1,500달러로 면세한도 150달러를 초과하므로 소액면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52 (2019.04.22 회신), "판매용 미국 골드코인은 통관 때 면세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52)
원 제목
'골드코인' 통관시 관세면세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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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