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자체 설비로 타인 화물을 하역하면 등록해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2회신일 2019.05.17분야 조사 › 감시회신 후 개정
1. 질문자체 설비로 타인 화물을 하역하면 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9.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9.05.17

수입자에게 하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세법」상 등록 대상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자체 설비로 수입자의 천연가스를 하역할 때 영업등록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자에게 하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세법」상 등록 대상이다. 타인의 수요에 따라 화물을 양하하는 행위는 항만하역사업 등록 대상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수입자에게 저장탱크를 임대하고, 수입자의 천연가스를 외국무역선에서 하역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당사) 별도 하역업체의 용역공없이 공사가 하역설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하는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3호의 '외국무역선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에 해당되어, 동법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대상 기관이 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첨부문서 참조

회답

1. 귀 한국가스공사 시설이용영업부-6('19. 1. 2.)호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 대상 여부 질의」 와 관련입니다.

2.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3호에는 외국무역선 · 외국무역기 등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영업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도 항만에서 화물을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업을 항만하역업으로 정의하면서 영업등록시 항만운송사업법 상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수입자에게 저장탱크를 임대해주고 수입자의 천연가스를 한국가스공사가외국무역선에서 하역 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하역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등록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 참고로, 항만운송사업법 상 항만운송을 타인의 수요에 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타업체의 화물을 양하하는 행위를항만하역사업 등록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증명서류로 하여관할세관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별도 하역업체의 용역 없이 자체 하역설비를 운영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3호의 외국무역선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3호는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등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영업등록 대상으로 규정함.

2. 한국가스공사가 수입자에게 저장탱크를 임대하고 수입자의 천연가스를 외국무역선에서 하역하면 하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므로 등록 대상임.

3. 영업등록을 하려면 항만운송사업 등록증을 증명서류로 관할세관장에게 등록신청할 수 있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2 (2019.05.17 회신), "자체 설비로 타인 화물을 하역하면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22)
원 제목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 대상 여부 질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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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