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품목분류
유사한 애플워치도 무관세 환급이 가능한가?
WCO 결정 물품과 구성·기능·용도 등이 동일·유사하면 0% 세율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8% 관세율로 통관한 애플워치에 0% 세율을 적용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WCO 결정 물품과 구성·기능·용도 등이 동일·유사하면 0% 세율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 전후의 품목분류·세율·세액 등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에서 구매한 애플워치를 관세율 8%로 수입통관하였다. 2015년 3월 WCO 품목분류위원회는 애플워치와 갤럭시 기어 등을 HS8517.62로 결정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유사물품의 세율 적용을 통한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해외에서 구매한 애플워치를 8%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하였으나, 관세율 0%적용에 따른 차액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가능. 관세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따라 경정사유, 경정 전·후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이 가능. 한편, 제55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애플워치, 갤럭시기어 등에 대하여 17.62로 결정(‘15.3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품목분류 결정된 물품과 구성·기능·용도 등이 동일·유사한 물품인 경우 HSK8517.62-6090호(관세율 0%)로 통관이 가능함. 만약, 민원인이 통관한 물품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품목분류 결정된 물품과 구성·기능·용도 등이 동일·유사한 물품이라면 HSK8517.62- 6090호(관세율 0%)로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세관장의 경정에 따라 수입통관 시 관세율 8%를 적용하여 납부한 세액과 관세율 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오납환급이 가능함.
회신내용 :
‘15.3월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애플워치, 갤럭시 기어 등에 대하여 HS8517.62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수입통관한 물품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HS8517.62호로 품목분류 결정된 물품과 구성·기능·용도 등이 동일·유사한 물품이라면 HSK8517.62-6090호(관세율 0%)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와 같은 경우, 수입통관 시 관세율 8%를 적용하여 납부한 세액과 관세율 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 및 필요서류는 관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 사유, 경정 전·후의 품목분류, 세율 및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구매한 애플워치를 관세율 8%로 통관한 경우, 관세율 0% 적용에 따른 차액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통관한 물품이 WCO에서 HS8517.62호로 결정한 물품과 구성·기능·용도 등이 동일·유사하다면 HSK8517.62-6090호(관세율 0%)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세관장의 경정에 따라 8%와 0% 적용세액의 차액을 과오납환급받을 수 있다.
이유
경정청구서에는 경정사유와 경정 전·후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38의3조제2항 (수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38조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세액의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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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0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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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72 (2015.06.23 회신), "유사한 애플워치도 무관세 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72)
- 원 제목
- 유사물품의 세율 적용을 통한 환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