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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애플워치도 무관세 환급이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72회신일 2015.06.23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유사한 애플워치도 무관세 환급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5.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70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06.23

WCO 결정 물품과 구성·기능·용도 등이 동일·유사하면 0% 세율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8% 관세율로 통관한 애플워치에 0% 세율을 적용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WCO 결정 물품과 구성·기능·용도 등이 동일·유사하면 0% 세율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 전후의 품목분류·세율·세액 등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에서 구매한 애플워치를 관세율 8%로 수입통관하였다. 2015년 3월 WCO 품목분류위원회는 애플워치와 갤럭시 기어 등을 HS8517.62로 결정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유사물품의 세율 적용을 통한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해외에서 구매한 애플워치를 8%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하였으나, 관세율 0%적용에 따른 차액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가능. 관세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따라 경정사유, 경정 전·후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이 가능. 한편, 제55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애플워치, 갤럭시기어 등에 대하여 17.62로 결정(‘15.3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품목분류 결정된 물품과 구성·기능·용도 등이 동일·유사한 물품인 경우 HSK8517.62-6090호(관세율 0%)로 통관이 가능함. 만약, 민원인이 통관한 물품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품목분류 결정된 물품과 구성·기능·용도 등이 동일·유사한 물품이라면 HSK8517.62- 6090호(관세율 0%)로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세관장의 경정에 따라 수입통관 시 관세율 8%를 적용하여 납부한 세액과 관세율 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오납환급이 가능함.

회신내용 :

‘15.3월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애플워치, 갤럭시 기어 등에 대하여 HS8517.62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수입통관한 물품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HS8517.62호로 품목분류 결정된 물품과 구성·기능·용도 등이 동일·유사한 물품이라면 HSK8517.62-6090호(관세율 0%)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와 같은 경우, 수입통관 시 관세율 8%를 적용하여 납부한 세액과 관세율 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 및 필요서류는 관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 사유, 경정 전·후의 품목분류, 세율 및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구매한 애플워치를 관세율 8%로 통관한 경우, 관세율 0% 적용에 따른 차액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통관한 물품이 WCO에서 HS8517.62호로 결정한 물품과 구성·기능·용도 등이 동일·유사하다면 HSK8517.62-6090호(관세율 0%)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세관장의 경정에 따라 8%와 0% 적용세액의 차액을 과오납환급받을 수 있다.

이유

경정청구서에는 경정사유와 경정 전·후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0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72 (2015.06.23 회신), "유사한 애플워치도 무관세 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72)
원 제목
유사물품의 세율 적용을 통한 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