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품목분류

철도모형에 0% 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4회신일 2015.06.26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철도모형에 0% 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5.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70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06.26

정확한 세번과 세율을 먼저 결정해야 하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8%로 신고한 해외직구 철도모형에 0% 관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확한 세번과 세율을 먼저 결정해야 하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0% 세율 적용이 확인되면 8%로 납부한 세액과 0% 적용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을 수입하면서 관세율 8%로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였다.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물품의 정확한 세번과 세율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의 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상세내용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을 관세율 8%로 신고하였으나, 관세율 0% 적용을 통해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 가능. 이 경우, 관세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따라 경정사유, 경정 전·후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한편,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완구 및 축소모형 등이 분류되며, 당해물품에 대한 적용가능 세번은 아래표의 세번과 같이 예상할 수 있으나, 민원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정확한 세번 및 세율 결정이 곤란하므로,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토록 안내하여 경정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 안내.

회신내용 :

귀하께서 문의하신 관세환급 여부는 우선 수입물품에 대한 세번(HS Code)과 관세율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철도 모형’에 대한 정확한 세번 및 관세율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관세법 제38조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시면 세관장으로부터 감액경정 및 환급가능 여부를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결과 해당 물품이 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수입통관시 관세율 8%를 적용하여 납부한 세액과 관세율 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감액경정 및 관세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경정청구시 제출 서류 및 절차는 관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 사유, 경정 전·후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을 관세율 8%로 신고하였으나 관세율 0%를 적용하여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물품에 대한 세번과 관세율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철도 모형의 정확한 세번 및 관세율을 결정하기 어렵다. 관세법 제38조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면 감액경정 및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확인 결과 해당 물품에 0%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면 8%를 적용해 납부한 세액과 0%를 적용해 산출한 세액의 차액을 감액경정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이유

관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 사유, 경정 전·후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완구 및 축소모형 등이 분류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0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14 (2015.06.26 회신), "철도모형에 0% 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14)
원 제목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의 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