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2015년 확대된 경정청구기한은 과거 신고에도 적용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82회신일 2015.06.18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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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015년 확대된 경정청구기한은 과거 신고에도 적용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5.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06.18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에는 5년을 적용하고 그 이전 신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면서 2015년 이전 신고에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에는 5년을 적용하고 그 이전 신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 전이라도 2015년 1월 1일 현재 경정청구가 가능했던 건에는 5년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관세법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5년 1월 1일부터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전 납세신고 건의 적용범위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법 개정(’15)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적용

상세내용

‘15.1.1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15.1.1. 이전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적용범위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개정에 따라 ‘15.1.1. 최초 납세신고분부터 경정청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다만, 「관세법」 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도 5년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규정. 즉, 이 법 시행일(‘15.1.1)을 기준으로 할 때, ‘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며, ‘11.12.31. 이전의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내용 :

‘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며, ’11.12.31. 이전의 최초 납세신고건은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2015년 1월 1일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이전 납세신고 건에 적용되는 범위.

회답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납세신고 건에는 5년의 경정청구 기간을 적용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납세신고 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유

「관세법」 부칙 제6조는 법 시행 전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건에도 5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82 (2015.06.18 회신), "2015년 확대된 경정청구기한은 과거 신고에도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82)
원 제목
관세법 개정(’15)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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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