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직전 3개월 수입이 없으면 조정고시를 배제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0984회신일 2015.10.19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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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10.19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다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직전 3개월 동안 수입물량이 없을 때 전년도 비중을 적용할지 조정고시를 배제할지 물었다.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다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원재료의 3개월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적용 배제가 허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25.05.13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직전 3개월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의 조정고시 적용방법

상세내용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경우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정고시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 제7조에서는 별표2 품목에 대하여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여 환급받도록 하고 있고, 그 비중이 실제와 다른 경우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적용하여 환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3개월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의 배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조정고시 제5조와 제9조에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여 환급받는 업체가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직전 3개월 동안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지, 조정고시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회답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 업체가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이유

1. 조정고시 제7조는 별표2 품목에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도록 한다.

2. 실제 비중이 다른 경우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한다.

3. 원재료의 3개월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제5조와 제9조에 따라 적용 배제가 허용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0984 (2015.10.19 회신), "직전 3개월 수입이 없으면 조정고시를 배제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0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0984)
원 제목
직전 3개월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의 조정고시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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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