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주한미군 공급물품 제조자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0회신일 2015.10.16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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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10.16

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제조자도 환급신청인에 포함된다.

주한미군 판매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제조자도 환급신청인에 포함된다. 고시 별표1의 수출유형 9에서 정한 완제품공급자의 범위에 제조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주한미군과 휘발유·경유 매매계약을 맺은 A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하였다. 환급신청인이 판매 또는 공급한 자로 규정되어 제조자의 자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주한미군 공급자에 제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있는 A업체(판매자 겸 형식상 공급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에 해당 휘발유 및 경유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음

ㅇ 현행 규정상 환급신청인은 주한미군 판매물품을 판매(공급)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제조자가 환급신청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논란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음질의사항주한미군 판매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중

1. 환급신청인 및 수출사실 확인서류

ㅇ 수출유형 9.의 환급신청인 중 “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완제품공급자” 범위에는 제조자도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주한미군 판매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의 수출유형 9에 따른 환급신청인 중 “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완제품공급자”의 범위에는 제조자도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0 (2015.10.16 회신), "주한미군 공급물품 제조자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20)
원 제목
주한미군 공급자에 제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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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