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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리하는 국산·수입 냉각기는 동일한가?
두 냉각기는 동일한 질과 특성 및 동등물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국산과 수입 냉각기를 고객 요청 등으로 구분 관리할 때 동일원재료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냉각기는 동일한 질과 특성 및 동등물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성능 등의 차이와 특정 원재료 사용 요구 및 고유번호에 따른 구분관리가 판단 근거가 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열감지 센서와 국산 또는 수입 냉각기로 적외선 검출기를 생산해 수출하거나 국내 판매한다. 두 냉각기는 혼용할 수 있으나 사양에 일부 차이가 있고, 고객 요청과 결함·교체시기 추적을 위해 고유번호로 구분 관리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산 냉각기와 수입산 냉각기의 대체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열감지 센서와 냉각기(수입 또는 국산)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적외선 검출기(제품)를 수출 또는 국내판매
ㅇ 국내산과 수입산 냉각기의 사양(Specification)은 약간 상이하나 거의 동일한 수준의 특성(성능)을 갖고 있어 제품생산에 혼용 가능
ㅇ 다만, 원재료(냉각기)는 고유한 S/N를 가지고 있으며,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특정 냉각기 부착, 결함여부 추적, 교체시기 판단 등을 이유로 구분관리하고 있음질의사항제품 생산에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를 고객사의 특정 원재료 사용 요청 등의 사유로 구분관리하는 경우 환특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2항에 따라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를 수출물품 제조에 함께 사용한 후 “수출용원재료”로 환급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2가지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2가지 원재료는 ①무게, 입력전압, 외관, 동작시간 및 냉각시간 등에 차이가 있고, ②구매자가 제품생산에 특정원재료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각 원재료의 결함여부 및 교체시기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유의 S/N를 별도로 부여하여 구분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2항에 따른 “동일한 질과 특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세관절차의 간소화와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동등물품”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제품 생산에 혼용할 수 있는 국산·수입 냉각기를 고객사의 특정 원재료 사용 요청 등을 이유로 구분 관리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를 함께 사용한 뒤 환급하려면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상호 대체사용할 수 있으며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
두 냉각기는 무게, 입력전압, 외관, 동작시간 및 냉각시간 등에 차이가 있다. 구매자의 특정 원재료 사용 요구와 결함·교체시기 판단을 위해 고유번호로 구분하는 정황을 고려하면 동일한 질과 특성 및 동등물품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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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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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78 (2015.10.26 회신), "구분 관리하는 국산·수입 냉각기는 동일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78)
- 원 제목
- 국산 냉각기와 수입산 냉각기의 대체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