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합병 전 수출 건을 합병 후 법인이 환급 신청할 수 있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0회신일 2015.11.26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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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11.26

양수도 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한다.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 건을 합병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한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합병계약으로 넘겼더라도 환급신청 주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업체는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되었으며 현재 폐업 상태이다.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였고 합병 전 A업체 명의의 수출신고 건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합병 후 폐업한 업체의 환급 가능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A업체가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됨

ㅇ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이었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질의사항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할 수 있음. 따라서, 합병계약에 의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도 시점 이전의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 건에 대하여 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계약으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업체에 양도했더라도 양수도 시점 이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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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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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390 (2015.11.26 회신), "합병 전 수출 건을 합병 후 법인이 환급 신청할 수 있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390)
원 제목
합병 후 폐업한 업체의 환급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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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