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05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수출 관세 환급 검색 결과 405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05건 · 5/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국내에서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도 계약상이 환급이 되나?
국내소비자에게 판매 후 하자 발견 시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수입한 개인용 레이저 제모기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된, 국내 구매자가 사용·소비하기 전에 외관상 하자를 발견한 경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제모기를 판매한 뒤 외관상 하자나 사용 중 배터리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용 전 발견한 외관상 결함은 요건 충족 시 환급할 수 있지만 소비를 위해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는 환급할 수 없다. 계약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이형용 필름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B.I PVA 필름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조대리석 생산에서 이형을 돕는 필름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필름은 생산에 간접 투입되어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제품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틀의 기능을 보완하는 물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03 사후납부 원재료를 납기 전 수출해도 환급되나?
사후납부 수리후 납기전 수출의 경우 환급가능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납부로 수리된 수출용원재료를 납기 전에 수출할 때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기 전 수출 또는 국내거래된 경우에도 관세환급이나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환급에는 수입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 해외임가공품을 그대로 재수출하면 어떻게 신고·환급하나?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시의 거래구분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시의 거래구분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가공 없이 재수출할 때 거래구분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신고는 원상태수출로 하고 원재료 관세와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함께 환급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별도의 가공 없이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거래여야 한다.

205 이미 쓴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쓸 수 있는가?
수출환급을 받은 후 클레임 발생으로 환급금액 납부 후 재수입면세 받은 경우, 최초의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원재료를 수입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신고수리 후 제조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수
심사 › 관세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환급 후 환급액을 납부하고 재수입면세를 받으면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수입신고필증은 다시 쓸 수 없지만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은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재수입 물품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하거나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재수입신고필증을 쓸 수 있다.

206 환급금 추징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쓸 수 있나?
재수입면세 시 기 환급액을 추징한 경우, 당초 환급받을 때 사용한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원재료를 수입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신고수리 후 제조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수출하고 환급 받음. 수출한 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면세 때 기존 환급액을 납부한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필증은 이미 사용이 완료됐으므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재수입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해 수출하면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207 주물용 사형모형의 모래도 환급대상인가?
환급대상 원재료(모래)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물제품의 사형모형 제조에 쓰는 모래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모래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사형모형 제조에 간접 투입되어 소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 확정가격 감액의 과다환급 가산금을 징수하나?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수입원재료를 수출하여 환급에 사용 후, 확정가격신고로 감액경정시 환특법상의 과다환급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징수 여부 ㅇ 배경 ① 수출용 원재료를 수출하여 환특법 환급을 받은 후에 확정가격신고로 감액
심사 › 관세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원재료의 확정가격 감액으로 생긴 과다환급액에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가산금 징수가 정당하다는 갑론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은 별개의 법이므로 각각의 법에 따라 적용한다는 견해가 채택됐다.

209 압수기간만큼 계약상이 수출기한이 늘어나나?
계약상이 환급기간 중 압수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상이 환급은 관세법 제 106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애에 재수출하여야만 가능 그러나, B사는 세관의 압수(9개월)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재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의 압수로 수출이 늦어진 경우 압수기간을 계약상이 환급의 1년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1년 요건에 예외나 기한정지 규정이 없어 압수기간을 공제할 수 없다. 특별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1년 이내 수출은 기한 연장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10 계약취소 원재료를 제3국에 수출하면 환급되나?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 수출 시 환급 가능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 수출 시 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 원재료를 계약취소로 제3국에 수출할 때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고 수입 상태 그대로 지정 국가에 수출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무환수탁가공 계약으로 수입된 원재료의 계약취소 수출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1 수입 PCB의 검사·포장만 해도 생산인가?
환급특례법상의 생산의 범위 해당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만든 PCB 기판을 수입해 검사·포장만 한 경우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검사·포장만 하고 수출한 경우 생산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에는 직접 가공·조립·수리·재생·개조하거나 국내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 PCB 디자인·검사·포장만 하면 생산에 해당하나?
디자인, 검사, 포장만 하는 것은 생산이 아님 ▶ PCB 제조공정① 디자인: PCB 기판을 제조하기 위하여 회로를 설계 디자인② PCB 제조: 설계 디자인된 회로를 해외에 위탁하여 PCB 생산③ 사전검사: 외국에 생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B 공정 중 디자인과 검사 및 포장만 국내에서 수행한 물품이 생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국에서 만든 PCB 기판을 수입해 단순히 검사·포장만 하고 수출하면 생산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제조업체는 환급특례법 시행령상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3 원유 등 환급제한 고시는 어떻게 적용하나?
원유 등 환급 제한에 관한 고시 적용방법 ▶ 질의1: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 본문의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과 수출비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ㅇ 예시1: 수출용원재료 재고물량은 환급사용ㆍ내수용을 제외한 원재료 중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수출비율, 각 호의 적용 순서와 무세 원재료의 관리 시점을 물었다. 업체별 재고물량·수출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각 호 간 우선순위 없이 사안에 따라 적용한다. 각 호 안의 사용순위를 달리하려면 제4조제3항에 따르고 무세 원재료 관련 서류는 자체 관리·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나프타 또는 나프타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로칼공급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나프타 또는 나프타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로칼공급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 (환급금의 산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14 탱크 압력용 잔량 가스를 반환하면 환급되나?
반환하는 SILANE 가스는 원상태 환급 가능 ▶ 거래관계ㅇ SILANE GAS를 ISO TANK에 적입하여 운송하며, 송품장의 수량 전량을 수입통관함ㅇ SILANE GAS는 ISO TANK에 적입한 상태로 사용하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가스를 사용한 뒤 탱크에 남겨 반환한 잔량의 관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탱크의 규정 압력 유지를 위해 반환하는 가스는 원상태 수출물품으로서 환급대상 원재료다.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 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5 감액경정 시 기존 환급액과 가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감액경정건 환급에 대한 의견 회신 감액경정건 환급에 대한 의견 회신
심사 › 징수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된 수입물품의 기존 관세 환급액과 가산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기존 환급액은 과다환급금으로 징수하고 감액경정된 납부 관세는 과오납 환급한다. 각 금액에는 원문이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각각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재수출기한 경과 추징세액도 환급되나?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세액은 환급대상 관세 등에 해당하며, 요건 충족 시 환급할 수 있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재수출기한 경과로 낸 관세도 환급되나?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을 수리 후 재반출하기 위해 재수출 면세조건으로 2009.9.8. 수입신고 시 재수출기간을 2009.10.30.로 신고ㅇ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부 감면 후 이행기간을 넘겨 납부한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18 선박 전환으로 선수출 후수입이 되면 환급할 수 있나?
연속된 선박자격 전환에 따른 선수출 후수입은 환급 허용 ▶ 사실관계ㅇ W사 소유선박이 외국무역선 자격으로 2010.1.28. 대산항에 입항, 대산세관에 당일 내항선으로 선박전환 신청하고 선박 잔존유에 대하여 당일 수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선박 자격전환으로 잔존유류가 선수출 후수입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차오류가 연속된 자격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으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원재료는 선수입 후수출이 원칙이지만 이 사안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219 동위원소를 조립한 조사기는 원상태 수출인가?
원상태 수출 관련 관세환급금 추징 여부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마선조사기에 방사선동위원소를 조립해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 환급금의 처리를 물었다. 이 수출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수출이 아니지만 일반수출로 변경해도 환급액이 같아 세관 의견대로 처리한다. 환급 여부는 생산에 든 원재료 등 환급요건으로 정하며 수출거래구분은 참고 사항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220 상판·하판 조립도 간이정액환급상 생산인가?
상판/하판 조립은 간이정액환급 관련 제조가공에 해당 상판/하판 조립은 간이정액환급 관련 제조가공에 해당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라스틱 뚜껑과 고무팩킹 및 상·하판의 조립이 환급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립은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위한 생산에 해당한다. 생산에는 직접 가공·조립 등을 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임가공 위탁을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1 원상태수출로 잘못 신고한 환급금을 추징하나?
11을 72로 신고한 경우, 원상태는 아니나 추징대상도 아님 ▶ 사실관계ㅇ H연구원이 제조한 방사선 동위원소 IR-192를 미국에서 수입한 감마선 조사기 내의 실린더에 조립하여 수출ㅇ 수출신고 시 일반수출(거래구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마선 조사기에 동위원소를 조립해 수출한 경우 원상태수출 여부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조립 수출은 원상태수출이 아니지만 거래구분을 일반수출로 바꾸어도 환급액이 같다면 검토의견대로 처리한다. 수출거래구분은 참고사항이며 환급 여부는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등 제반 환급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생산공정에서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직접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 직접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직접 소모되는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백금 등 다시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환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223 SM 생산용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SM(스티렌모노머)공정 투입 촉매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SM(Styrene Monomer)공장에서는 SM제품 생산을 위한 연속공정 중 탈수소반응기 및 SMART 반응기에 SM촉매를 충진하여 사용하고, 활성이 떨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M 생산공정에 충진해 2년마다 교체하는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촉매는 환급대상 원재료지만 회수·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환급에서 제외된다.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관세 등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유통기한 지난 냉동 쇠고기는 환급 대상인가?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냉동한 쇠고기는 원상태/생산이 아님 ▶ 민원내용: 수입 쇠고기의 유통기한 경과로 국내판매할 수 없어 수출한 경우 환급불가 처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쟁점사항: 유통기한 경과한 수입 쇠고기를 수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쇠고기를 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쇠고기는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할 수 없다. 품명과 규격이 같더라도 성능과 상태가 수입 당시와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5 누락 원재료를 넣어 재환급 신청할 수 있나?
자진신고 후 누락된 원재료를 포함하여 재환급신청 가능 ▶ 사실관계□ 환급신청 누락 경위ㅇ Millbase(안료입자, 감광재 핵심 소재)는 변색우려가 있어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전량 항공운송에 의존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환급에서 일부 원재료를 누락한 뒤 기존 환급금을 납부하고 재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체 착오로 누락된 사실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재환급신청할 수 있다. 누락된 관세 등을 포함해 신청해야 하며 환급고시 제2-5-2조제4호가 근거로 제시됐다.

226 원재료 누락 시 자진납부 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
업무착오로 일괄환급 신청하지 못하여 자진납부 후 재환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누락된 원재료인 Millbase는 변색우려가 있어 일정온도를 유지해야하는 특수성 때문에 전량 항공운송에 의존ㅇ 포딩업체에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착오로 일부 원재료를 누락해 환급받은 뒤 자진납부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 사실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누락 원재료를 포함해 재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업체의 착오 등으로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누락 관세를 포함해 자진납부 후 재환급할 수 있나?
환급신청인의 과실로 신청 시 누락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기 지급 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하고 누락된 관세 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재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누락한 관세를 받기 위해 기존 환급금을 자진납부하고 전체 금액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원재료 누락이 명백하면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뒤 누락분을 포함해 재환급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이 업체의 착오로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환급받은 물품을 재반입하면 계약상이 환급은 어떻게 하나?
환급특례법 환급을 받은 물품을 다시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절차 질의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된 후 원상태로 국내거래 과정을 거쳐 외국으로 수출되어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물품이 계약상이로 재수입되어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법상 환급받은 물품을 계약상이로 재수입해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환급물량과 세액을 복원하고 재수입신고필증의 환급 사용을 막아야 한다. 해당 선행조치를 위한 전산처리를 세원심사과 또는 정보관리팀에 요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완성차를 SKD 상태로 수출하면 환급되는가?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완성차를 SKD 상태로 동일 포장하여 수출할 때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와 개별소비세·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환급대상인 관세등에 포함되어 별도로 환급할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0 완성차를 단순 분해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수입한 완성차를 SKD(단순 분해작업)상태로 수출할 경우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1) A 국가로부터 수입된 완성차를 B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SKD상태로 동일 포장(컨테이너당 동일한 차량의 미조립 상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완성차를 SKD 상태로 단순 분해해 수출할 때 관세와 내국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수출이 아니므로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모두 환급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환급특례법상 ‘관세등’에 포함되어 별도로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1 완성차를 SKD로 수출하면 환급되나?
SKD한 수입자동차의 원상태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 A국가로부터 완성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나 해당 차량의 재고증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B국가로부터 해당 차량을 한시적으로 SKD (Semi Kn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완성차를 단순 분해한 SKD 상태로 수출할 때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환급특례법상 “관세등”에 포함되어 개별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2 관세 차이가 크면 평세증을 사업장별로 받을 수 있나?
규격별 관세 차이가 심하면, 사업장별 평세증 구분관리 가능 ▶ 업체현황ㅇ L사는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사업장은 2개소(구미, 오산)이며, 사업장별로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고 있음ㅇ 오산 사업장은 수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품목의 규격과 관세 차이가 큰 경우 평균세액증명서를 사업장별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장 구분 없이 발급하면 과다·과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세관장의 대상물품 지정과 신청을 거쳐 사업장 또는 사업분야별 발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33 보세공장 원재료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
운영인이 수입통관한 원재료에 대한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 질의ㅇ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한 물품의 환급 가능 여부ㅇ 보세공장 운영인이 보세공장물품(LCD, 과세보류)과 수입통관하여 반입한 물품(COLOR FILT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운영인이 수입통관한 원재료의 환급방법과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즉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처리지침에 따라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다.

234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나?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의 상계 여부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생긴 과오납환급금과 기존 과다환급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확정가격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환급특례법상 환급금액은 세관장이 징수하거나 환급받은 자가 자진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보세공장 공급의 수출시점은 언제인가?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시점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 수출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보세공장에 물품이 실제로 반입된 시점을 수출 또는 공급시점으로 본다. 반입 즉시 전자문서로 반입확인서를 전송해 물품의 반입일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보세공장 공급 시점은 언제인가?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수출이행기간은 공급 시점이 기준 ▶ 거래유형1ㅇ HG사는 초저온 보냉단열배관 가공을 하는 업체로서, 단열재 및 클램프를 국내 구매하여 보세공장인 D사에 반입한 후 HG사의 직원들이 보세공장 내에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 시점을 물었다. 수출·공급 시점은 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시점인 반입일이다. 거래유형1은 제조자 여부, 거래유형2는 수탁가공업체 해당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검사 불합격 차량을 무상수출해도 환급되나?
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검사 불합격된 수입 차량도 유상 수출인 경우에만 환급대상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에 불합격한 수입 차량을 일본으로 다시 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의 유상수출이면 환급할 수 있으나 무상수출은 정해진 수출에 해당해야 가능하다. 송품장과 수입신고필증 등을 첨부해 수출신고하고 환급특례법상 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38 FOB금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환급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FOB금액을 따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 ▶ 질의: 구매확인서 등 서식에 FOB 기준금액을 따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금액을 FOB기준금액(물품대금)으로 인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FOB금액을 따로 표시할 수 없을 때 세금계산서 공급금액으로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격을 FOB기준금액으로 인정해 적용지침 2.가.로 계산할 수 없다. 전가세액과 물품대금이 구분되지 않으면 적용지침 2.나.의 산식으로 FOB기준금액을 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소모성 지그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나?
간접 소모되는 JIG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 ▶ 질의물품 개요: Jig*(지그)는 전기로(Furnace) 내에 수출제품인 Wafer carrier**를 가공(Coating)하기 위해 Wafer carrier와 함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가공 때 지지대로 쓰이며 소모되는 지그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지그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의 생산에 직접 투입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 전량 수출업체의 단축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전량 기납증 공급 또는 직수출 시, 단축고시 배제사유 해당 ▶ 사실관계ㅇ G사는 주재료인 Nickel Wire를 수입하여 컬러TV 브라운관 및 PC용 모니터 전자총에 사용되는 STEM PIN을 생산하여 전량 기납증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량을 기납증으로 공급하거나 직수출한 업체가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산물품이나 원재료를 전부 수출 또는 공급하는 업체로 인정돼야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국내 거래는 기납증·분증 관련 인정 서류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241 동일 업체 간 자유무역지역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
자유무역지역/관세지역 동일업체간 반입확인서 발급은 가능 ▶ 사실관계ㅇ H사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출입컨테이너 하역 및 선적, 물품보관 등을 행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체로서 장비인 무인 자동 야드 크레인에 부착되는
심사 › 환특법환급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체가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환급고시제5장제1절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반입물품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의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업체 변경 후 세번 정정분도 추가환급받을 수 있는가?
ㅇ 간이정액환급 받은 업체가 현재는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간이정액환급적용대상이 아니나, 그 당시 간이정액환급 받은 수출물품의 세번이 추후 정정됨에 따라 현재 간이정액환급으로 추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 비적용업체로 바뀐 뒤 과거 수출물품의 세번이 정정되면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당초 환급 후 비적용업체로 변경됐어도 해당 건은 간이정액환급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다. 환급액보다 많은 간이정액환급 대상물품으로 사후 세번이 정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재수출기한 후 납부한 관세는 환급되나?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에 따라 추징된 납부관세도 환급 가능 ▶ 거래내용ㅇ L사는 Mobile, Display 등 반도체 부분품을 제조가공하는 회사로 2008.10.23. Used Test Fixture 2개 외 2종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부 감면 후 기한을 넘겨 납부한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의 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 몰리브덴 시트에 관세감면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나?
용기 제조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포함 불가 ▶ 요청내용(기업애로 사항): 필수 원부자재(수출용 제품 원부자재: 몰르브덴 씨트)에 대한 관세감면 및 환급 요망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제조용 몰리브덴 시트에 대한 관세감면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도 관세감면 규정이 없어 감면은 곤란하며, 환급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관세감면은 법정 감면대상과 이행요건 및 경감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된다.

245 재수출품의 관세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하자 재수입물품이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경정되는 경우, 환급받는 관세는 재수출된 물품의 수리에 소요된 원재료의 관세 ▶ 진행경과ㅇ 2000.11.~2000.12.: 수출ㅇ 2004.2.26.: 하자 발생으로 인한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관세를 추징당한 하자 재수입품을 다시 수리·재수출한 경우 환급금 산출법을 물었다. 수출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지 않고 최종 수출품 생산에 든 원재료의 수입 관세 등을 환급한다. 환급금은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소요된 원재료량과 그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46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만든 장비도 간이환급이 가능한가?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생산한 장비는 간이정액환급 가능 중고부품과 신품으로 생산한 장비는 간이정액환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부품과 신품을 함께 사용해 생산한 장비가 간이정액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자 등 제반요건과 세번부호가 일치하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 수출물품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 경정 후 원재료 관세까지 함께 환급받을 수 있나?
수출 2년 후 임가공비 경정 시에도, 경정 2년 내 환급신청 가능 ▶ 사실관계ㅇ S전자는 D시스템으로부터 VCM Coil을 납품받아 중국의 YS전자로 수출ㅇ D시스템은 일본으로부터 Wire를 수입하여 중국의 DD전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물품의 임가공비 경정 후 당초 원재료에 낸 관세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추징된 임가공비 관세와 당초 수입원부자재 관세를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용원재료 세액에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8 재수입물품 경정세액은 어디까지 환급되나?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율이 (0%→8%)변경되어 경정처분을 받은 물품을 환급할 경우 추징당한 임가공비 분에 대한 관세등과 당초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원부자재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등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재수입물품의 경정 추징세액과 원부자재 세액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수입원부자재의 관세 등과 임가공비분에 납부한 관세 등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재수입품 세액에는 두 부분의 관세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9 클레임 재수입품을 다시 수출하면 관세환급되는가?
클레임 반입물품의 수리, 원상태, 대체품 수출 모두 환급 가능 ▶ 사실관계ㅇ 2007.5.9. 인삼드링크를 수출하고 수출용원재료(인삼)의 관세를 환급받음ㅇ 이후 침전물 발생 클레임으로 2007.6.30.과 8.20.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레임으로 재수입한 물품을 해체·제조해 다시 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리나 원상태 수출 또는 다른 대체품 수출 모두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단순 수리·가공한 재수출과 다른 원재료로 제조한 대체 수출은 환급 근거 서류와 세액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250 FTA 국가별 관세율이 달라도 대체사용 가능한가?
FTA체결국과 비체결국간 원재료, 관세율이 상이한 FTA 체결국간 원재료의 대체사용 가능여부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체결 여부와 관세율이 다른 원재료를 상호 대체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특례법상 제반요건을 충족하면 원산지와 관세율이 달라도 상호 대체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구분 없이 사용되며 관세청장의 별도 환급제한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