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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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해석 목록 124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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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관장이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세율로 통관한 유당을 협정세율로 수정신고할 수 있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족세액을 스스로 추가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세관장이 거부할 수는 없다. 심사 결과 세액이 과부족하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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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 적용한 협정관세를 수리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4.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수리 후 다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 수리 전 신청은 법 제10조제1항에, 수리 후 신청은 같은 조 제3항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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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톱날 보관용기는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4.09.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톱날 보관용기를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로 보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기는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고 실수요자 수입 시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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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품 원산지를 수입국 규정대로 표시해도 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4.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수입국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국 규정이 국내 표시방법과 다르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제3국 제조품은 보세구역에서 국내 반입 없이 외국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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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웨덴에서 가공한 연어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4.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산 연어에 대한 스웨덴의 가염·건조·냉동·절단·포장이 단순가공인지 물었다. 해당 공정은 결합된 단순한 가공활동이므로 수입 연어의 원산지는 노르웨이이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HS 6단위가 바뀌어도 특정 가공과 그 결합을 단순가공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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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TA 사후적용으로 수정신고 가산세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4.05.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 후 수정신고로 낸 가산세를 FTA 사후적용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낮은 협정세율로 경정하면 본세는 환급되지만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후적용 신청 대상은 본세이며 가산세의 징수·환급은 본세와 별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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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시 가산세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4.05.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하면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낮은 세율에 따른 본세는 환급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 대상은 본세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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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입의약품의 제조원 표시는 원산지 표시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2014.04.17미확인 보관 | |||||
10 여러 나라 원료를 단순 혼합한 침출차 원산지는 어디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12.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나라 원료를 벨기에나 국내에서 선별·혼합해 티백으로 만든 침출차의 원산지를 물었다. 벨기에산이나 국내산이 아니라 각 원재료의 수입국가가 원산지다. 이물 선별·혼합·티백 포장은 실질적 변형이 아닌 단순가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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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11.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하지 않은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 신청 시점을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고, 놓친 경우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를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원상태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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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여러 나라 원료를 섞은 식품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11.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국가의 원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한 초콜릿 믹스의 원산지를 물었다. 싱가포르의 혼합은 단순가공이므로 싱가포르산이 아니며 원재료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신고에는 제품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원료의 생산국을 대표로 쓰고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 기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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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국산 라벨로 보수한 미국산 물품에 FTA 관세를 적용하나? FTA › 한미FTA관세법2013.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에서 미국산 제품에 미국 제작 라벨을 붙인 뒤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물품인 라벨을 사용해 보수작업한 수입물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관세법 제158조에 따라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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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3국에서 재수리한 물품도 관세가 면제되는가?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1차 수리한 뒤 제3국에서 2차 수리하고 미국을 거쳐 재반입한 물품의 관세면제 여부를 물었다. 한-미 FTA와 관련 법령상 관세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체약당사국 간 거래에만 관세특혜를 부여하며 해당 사례의 면제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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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중국에서 탈피한 우크라이나산 호두의 원산지는?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10.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산 호두를 중국에서 탈피한 뒤 수입할 때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중국에서의 탈피는 단순가공이므로 원산지는 우크라이나로 판단된다.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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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FTA 사후환급 뒤 세율 오류를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3.09.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 오류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사후적용과 환급결정은 가산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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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른 원산지증명서로 최빈국 특혜를 받는가? FTA › 최빈국특혜관세법2013.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빈국 물품에 일반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특혜 배제 여부 등을 물었다. 최빈개발도상국 특혜를 받으려면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상대국 발급기관의 확인 없이 편익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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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협정세율의 차량형태 분류 오류를 경정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3.08.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관세 신고 후 차량형태별 세율의 적용 오류를 발견했을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류 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했다면 경정청구기간 내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FTA 특례법에는 협정세율 적용물품의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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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협정세율을 높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3.08.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형태별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협정세율 적용물품도 과다 납부 사실을 발견하면 2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FTA 특례법에 협정세율 적용물품의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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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원산지 미확정 통지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07.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 미확정 상태에서 받은 조사결과 통지가 이의제기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로 수출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수입자에 대한 통지는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다. 제13조제7항의 통지는 조사결과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 하는 통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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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외국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주사제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국가에서 생산한 주사제 원액을 다른 국가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바이알 충진·밀봉포장은 단순가공이므로 주사제의 원산지는 원액 생산국이다.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포장 등 단순가공을 한 국가는 원산지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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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 자숙하면 원산지가 바뀌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자숙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국내 자숙이나 중국의 단순절단을 거쳐도 원산지는 모리타니이다. 해동·세척·자숙·분리·나열·동결·포장과 단순절단은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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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원산지증명서 사본에는 확인 스탬프가 필수인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보관할 때 확인 스탬프를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관에 사본을 제출할 때 원본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스탬프 날인은 강행규정이다. 수입자의 사본 보관 시 날인 여부는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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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외주 생산자는 원산지확인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04.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을 전부 공급받아 조립하는 외주 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회사가 직접 원산지를 입증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다면 생산자의 작성ㆍ제공은 필수가 아니다. 확인서를 작성한 생산자는 그 내용을 입증하고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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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자유무역지역 재포장품에 한·미 FTA 관세를 적용하나? FTA › 한미FTA관세법2013.0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미완성 정수기를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뒤 협정관세 적용과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물건이 미국 원산지제품이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는 수입신고 때의 성질·수량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세율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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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산 천일염의 중국산 포대는 어떻게 표시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소금포대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해당 포대에 용기명과 원산지 국가에 상응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재질·내구성·재사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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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3국 선적 물품은 어떤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하나? 통관 › 원산지표시관세법 시행령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 외 사유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요건을 물었다. 지정 물품은 해당 조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낼 수 있다. 제3국 선적 물품은 직접운송원칙에 맞으면 제3국 기관 등의 확인 및 발행증명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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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입신고 수리 후 FTA 추천서를 낼 수 있는가?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서를 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후 제출할 수 없다. 한-미 FTA 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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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한·유럽연합 협정관세는 언제까지 신청하나? FTA › 한EU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을 물었다.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기간은 관련 법률 제10조제3항이 유럽연합 협정 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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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기각된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인 요청으로 기각된 협정관세 사후신청의 최초 신청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기각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효하게 볼 수 없다. 시행령에 따라 신청된 건이라도 신청인 요청으로 기각되었다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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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분할선적한 미국산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나? FTA › 한미FTA관세법2012.11.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선적한 물품을 보세건설장에서 완성품으로 조립할 때 한·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국에서 선적된 원산지 제품이 제시된 다섯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완성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3국산 비원산지 물품과 함께 조립한 완성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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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원산지증명서 오류는 보정 후 특혜 적용되는가? FTA › 한아세아FTA-2012.11.20미확인 보관 | |||||
41 말여권으로 FTA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승마용 말의 FTA 적용서류로 말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말여권은 한-미 및 한-EU FTA의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협정이 정한 방식으로 작성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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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유효기간 내 도착한 물품은 기존 증명서로 신청하나? FTA › 한EU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안에 수입통관하지 못한 물품이 재발행 증명서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도착했다면 기존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3조의 특례 물품은 협정발효일부터 12개월 안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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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산오류로 FTA 신청기한을 넘기면 적용받을 수 있는가?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08.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오류로 한-미 FTA 사후환급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수입자나 신고인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기한 안에 전송하지 못했다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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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3국 송장 거래의 원산지증명서에는 어떤 가격을 적는가?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 무역 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수출자와 본선인도가격을 물었다.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어도 우리나라 수출자의 본선인도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운영절차와 시행규칙상 서식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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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홍콩 통관 후 재수입한 국산품도 한국산인가?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제조품을 홍콩에서 수입통관한 뒤 원상태로 재수입하면 한국산인지 물었다. 홍콩에서 수입통관 후 국내로 재반입한 물품은 우리나라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원산지국에서는 운송 목적의 환적이나 보세구역 일시 장치로 인정될 때만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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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금액이 다르면 배제되는가?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의 본선인도가격과 송품장 금액이 다르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금액 차이가 원산지증명서 오류라면 즉시 배제하지 않고 보정을 요구한 뒤 처리한다.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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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와인 판매용 지제카톤 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가? 통관 › 원산지표시-2012.05.22미확인 보관 | |||||
49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FTA › 한EUFTA관세법2012.03.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의 수입신고방법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한 세 가지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하며 일정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수입물품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물품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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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한-미 FTA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입증하나?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03.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의 원산지 입증서류와 원산지상품이 되기 위한 생산 조건을 물었다. 다른 국내 업체가 생산한 비원산지재료는 국내제조확인서로 입증할 수 있다. 원재료가 역내산이고 역내 재단·편성과 봉제 또는 결합 공정이 수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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