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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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해석 목록 124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24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세관장이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 쟁점물품: 유당*(○○○○○-○○-○○○○○○○ 외 2건)* (기본) 20%, 양허(추천 20%, 미추천 49.5%), 한-EU FTA(24.7%)○ 처분내용: 수정(보정)신고 거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세율로 통관한 유당을 협정세율로 수정신고할 수 있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족세액을 스스로 추가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세관장이 거부할 수는 없다. 심사 결과 세액이 과부족하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이미 적용한 협정관세를 수리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4.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수리 후 다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 수리 전 신청은 법 제10조제1항에, 수리 후 신청은 같은 조 제3항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톱날 보관용기는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
ㅇ 질의물품을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아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2항 적용 여부 질의 - 질의물품은 국산 다이아몬드 원형 톱날을 넣어 유통, 판매할 목적으로 중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4.09.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톱날 보관용기를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로 보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기는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고 실수요자 수입 시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수출품 원산지를 수입국 규정대로 표시해도 되나?
ㅇ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는 경우, 수입국의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4.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수입국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국 규정이 국내 표시방법과 다르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제3국 제조품은 보세구역에서 국내 반입 없이 외국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스웨덴에서 가공한 연어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ㅇ 노르웨이산 연어를 스웨덴에서 가공하여 우리나라로 수입ㅇ 스웨덴에서의 가공활동 : 소금에 절여서 건조 → 급속냉동 → 살코기 슬라이스 → 진공포장ㅇ 위와 같은 스웨덴에서의 가공활동이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4.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산 연어에 대한 스웨덴의 가염·건조·냉동·절단·포장이 단순가공인지 물었다. 해당 공정은 결합된 단순한 가공활동이므로 수입 연어의 원산지는 노르웨이이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HS 6단위가 바뀌어도 특정 가공과 그 결합을 단순가공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FTA 사후적용으로 수정신고 가산세도 환급되나?
수정신고 후 FTA 사후적용시 가산세 환급 가능 여부 검토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0% → 8%) 후, FTA 사후적용시(0%) 기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4.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 후 수정신고로 낸 가산세를 FTA 사후적용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낮은 협정세율로 경정하면 본세는 환급되지만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후적용 신청 대상은 본세이며 가산세의 징수·환급은 본세와 별개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시 가산세도 환급되나?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FTA 사후 적용 시 기납부한 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FTA 사후 적용 시 기납부한 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4.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하면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낮은 세율에 따른 본세는 환급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 대상은 본세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영국에서 볶은 콜롬비아 커피의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가?
ㅇ 커피 원두의 생산지는 콜롬비아이고, 영국에서 로스팅 및 포장된 커피 완제품(TESCO사의 COLOMBIAN Fresh Ground Coffee)을 수입할 때, 붙임 ‘질의서’의 수정작업 후 사진과 같이 원산지를
통관 › 원산지표시-2014.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롬비아산 원두를 영국에서 로스팅·포장한 커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영국에서 실제 로스팅했다면 원산지는 영국이며 제시된 보수 표시는 적정하다. 원산지 영국 스티커를 붙이고 기존 표시를 가려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9 수입의약품의 제조원 표시는 원산지 표시인가?
수입의약품에 표기된 ‘제조원’ 표시가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4.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의약품에 적힌 제조원 표시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조원 표시의 제조국이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와 같다면 원산지 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제조원은 제조자와 제조국의 의미로 해석되며 정해진 영문 표시 형식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1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10 여러 나라 원료를 단순 혼합한 침출차 원산지는 어디인가?
① ‘벨기에’에서 침출차 원재료인 홍차, 복숭아, 살구를 여러나라에서 수입하여 이물 선별, 혼합 등 단순과정을 거쳐 티백에 담아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원산지② 국내에서 침출차 원재료인 캐모마일을 여러나라에서 수입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1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나라 원료를 벨기에나 국내에서 선별·혼합해 티백으로 만든 침출차의 원산지를 물었다. 벨기에산이나 국내산이 아니라 각 원재료의 수입국가가 원산지다. 이물 선별·혼합·티백 포장은 실질적 변형이 아닌 단순가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화장품 캡슐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하나?
<이탈리아산 화장품 캡슐을 홍콩에서 중국산 용기에 담아 수입하는 경우> ① 원산지표시 위치를 캡슐, 용기중 어디에 해야 하는지 ② 이탈리아산 해당 물품을 홍콩에서 선적하여 수입할 경우 세관에서 원산지 증빙자료
통관 › 원산지표시-2013.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산 캡슐을 중국산 용기에 담아 수입할 때 표시 위치와 증빙서류를 물었다. 원산지는 플라스틱 포장에 표시하고 요구받으면 원산지증명서·원산지소명서 등 관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캡슐은 작고 훼손 위험이 있으며 낱개로 판매되지 않아 캡슐 자체 표시는 적합하지 않다.

12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나?
ㅇ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해 ‘사용신고’후에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1) FTA관세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보세공장 사용신고시 해야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1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하지 않은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 신청 시점을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고, 놓친 경우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를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원상태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수축필름 포장이 밀봉된 최소포장에 해당하나?
수입물품(HS 8207호의 직경 10㎜를 초과하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 PET 수축필름으로 포장한 것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밀봉된 최소포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
통관 › 원산지표시-2013.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구를 플라스틱 케이스와 PET 수축필름으로 포장한 것이 밀봉된 최소포장인지를 물었다. 최종구매자에게 그대로 판매될 만큼 견고하게 밀봉됐다면 밀봉된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볼 수 있다. 판단은 제시된 포장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포장이 변경되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14 여러 나라 원료를 섞은 식품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호주산 설탕, 네덜란드산 코코아 분말, 스웨덴산 밀크 등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하여 최종 생산되는 초콜릿 믹스 제품의 원산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11.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국가의 원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한 초콜릿 믹스의 원산지를 물었다. 싱가포르의 혼합은 단순가공이므로 싱가포르산이 아니며 원재료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신고에는 제품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원료의 생산국을 대표로 쓰고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 기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외국산 라벨로 보수한 미국산 물품에 FTA 관세를 적용하나?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미국산 제품을 반입 후 라벨 부착 등 보수작업을 실시한 경우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라벨은 미국에서 제작되어 송부됨)
FTA › 한미FTA관세법2013.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에서 미국산 제품에 미국 제작 라벨을 붙인 뒤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물품인 라벨을 사용해 보수작업한 수입물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관세법 제158조에 따라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 제3국에서 재수리한 물품도 관세가 면제되는가?
ㅇ 우리나라에서 수리목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미국에서 1차 수리 후 2차 수리를 위하여 미국에서 다시 독일 등 제3국으로 수출 후 2차 수리가 끝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반입되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재반입되는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1차 수리한 뒤 제3국에서 2차 수리하고 미국을 거쳐 재반입한 물품의 관세면제 여부를 물었다. 한-미 FTA와 관련 법령상 관세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체약당사국 간 거래에만 관세특혜를 부여하며 해당 사례의 면제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중국에서 탈피한 우크라이나산 호두의 원산지는?
우크라이나산 호두(0802.31)를 중국으로 보내 탈피한 호두(0802.32)를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산 호두를 중국에서 탈피한 뒤 수입할 때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중국에서의 탈피는 단순가공이므로 원산지는 우크라이나로 판단된다.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FTA 사후환급 뒤 세율 오류를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FTA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환급이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적용 오류 발견으로 인한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배경○ 쟁점물품 : STEAM TURBIN GENERATOR① (수입신고) ′12.12.26.쟁점물픔을
심사 › 징수관세법2013.09.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 오류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사후적용과 환급결정은 가산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 줄자의 원산지를 정하는 본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줄자의 본질적 특성
통관 › 원산지표시-2013.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줄자의 원산지 판정에서 본질적 특성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줄자의 주 기능이 길이 측정이므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부분은 줄자 테이프이다. 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용도와 주요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0 다른 원산지증명서로 최빈국 특혜를 받는가?
ㅇ 민원인은 '11.4월부터 '13.3월까지 최빈국에서 잎담배(HS 2401.20) 수입시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GSP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받음. <질문 1> 이 경우 GSP양식
FTA › 최빈국특혜관세법2013.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빈국 물품에 일반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특혜 배제 여부 등을 물었다. 최빈개발도상국 특혜를 받으려면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상대국 발급기관의 확인 없이 편익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 협정세율의 차량형태 분류 오류를 경정할 수 있나?
협정세율 적용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질의회신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신고수리 후 물품형태별로 협정세율이 상이함에도 신고당시 세율신고의 오류
심사 › 징수관세법2013.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관세 신고 후 차량형태별 세율의 적용 오류를 발견했을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분류 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했다면 경정청구기간 내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FTA 특례법에는 협정세율 적용물품의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 협정세율을 높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협정관세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별로 협정세율이 상이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본 지사간 거래에 따라 수입약품을 자체 폐기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 인정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3.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형태별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협정세율 적용물품도 과다 납부 사실을 발견하면 2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FTA 특례법에 협정세율 적용물품의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 원산지 미확정 통지에도 이의제기할 수 있나?
ㅇ 세관장은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FTA관세특례법 제13조제2항), -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 대상자는 조사 결과를 통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 미확정 상태에서 받은 조사결과 통지가 이의제기 대상인지 물었다. 추가로 수출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 수입자에 대한 통지는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다. 제13조제7항의 통지는 조사결과 원산지가 결정된 경우에 하는 통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선적 후 발급된 최빈국 원산지증명서도 유효한가?
ㅇ 우리나라에서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미얀마로부터 수취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물품 선적 후 발급되고 있음ㅇ 이 경우 선적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질의
FTA › 최빈국특혜-2013.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적 후 발급된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때 제출하고 정해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후 발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25 외국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주사제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ㅇ 주사제 원액을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서 바이알에 충진하는 경우 원산지가 원액 생산국인지 바이알 충진 공정 수행국인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국가에서 생산한 주사제 원액을 다른 국가에서 바이알에 충진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바이알 충진·밀봉포장은 단순가공이므로 주사제의 원산지는 원액 생산국이다. HS 6단위가 변경되더라도 포장 등 단순가공을 한 국가는 원산지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 자숙하면 원산지가 바뀌나?
ㅇ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자숙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2013.05.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리타니산 문어를 국내에서 자숙한 경우 원산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국내 자숙이나 중국의 단순절단을 거쳐도 원산지는 모리타니이다. 해동·세척·자숙·분리·나열·동결·포장과 단순절단은 단순가공 활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을 원재료로 쓰면 과징금 대상인가?
ㅇ 원산지 허위표시한 물품을 수입통관후 실수요자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원재료로 투입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3.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원산지 표시 물품을 수입 후 실질적 변형 공정에 투입한 경우 과징금 대상인지 물었다. 원재료 투입만으로 허위표시의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으며 위법성 유무로 판단한다. 원산지 표시 면제와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

28 원산지증명서 사본에는 확인 스탬프가 필수인가?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관련 질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보관할 때 확인 스탬프를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관에 사본을 제출할 때 원본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스탬프 날인은 강행규정이다. 수입자의 사본 보관 시 날인 여부는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외주 생산자는 원산지확인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
부품 전체를 공급받아 제품 생산 후 납품하는 경우*, 생산자(외주조립업체)를 부품공급자의 생산처로 볼 수 있는지(원산지확인서를 작성ㆍ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제품의 전반적인 관리(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04.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을 전부 공급받아 조립하는 외주 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회사가 직접 원산지를 입증하고 조사에 응할 수 있다면 생산자의 작성ㆍ제공은 필수가 아니다. 확인서를 작성한 생산자는 그 내용을 입증하고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 자유무역지역 재포장품에 한·미 FTA 관세를 적용하나?
○ 미국에서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제품(정수기)에 대해 재포장 공정을 수행한 후 수입신고되는 경우, - (질문1) 미국에서 반입된 물품(미완성정수기)에 대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 - (질문2)
FTA › 한미FTA관세법2013.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미완성 정수기를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뒤 협정관세 적용과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물건이 미국 원산지제품이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는 수입신고 때의 성질·수량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세율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국산 천일염의 중국산 포대는 어떻게 표시하나?
ㅇ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포대의 원산지 표기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2013.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소금포대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해당 포대에 용기명과 원산지 국가에 상응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재질·내구성·재사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압축기와 따로 포장한 부품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ㅇ 압축기(Compressor) 부품(Accessories)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2013.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축기와 함께 반입되지만 별도로 포장된 부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운송편의상 별도 포장된 부품에는 압축기와 별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본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33 제3국 선적 물품은 어떤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하나?
ㅇ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법령해석 요청
통관 › 원산지표시관세법 시행령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 외 사유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요건을 물었다. 지정 물품은 해당 조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낼 수 있다. 제3국 선적 물품은 직접운송원칙에 맞으면 제3국 기관 등의 확인 및 발행증명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컴프레셔와 함께 수입한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가?
ㅇ 컴프레셔와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여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2012.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프레셔와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면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기계류 등의 부분품ㆍ부속품 및 공구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35 수입신고 수리 후 FTA 추천서를 낼 수 있는가?
○ WTO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율(W1 5%)을 적용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할당관세율(FUS 0%) 적용 가능 여부※ [참고] 물품 개요 - 품명 :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서를 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후 제출할 수 없다. 한-미 FTA 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한·유럽연합 협정관세는 언제까지 신청하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
FTA › 한EU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기간을 물었다.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해당 기간은 관련 법률 제10조제3항이 유럽연합 협정 의정서 제16조에 따라 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원산지증명 보완 후 기존 할당추천서를 쓸 수 있나?
ㅇ 한-EU 할당관세(추천방식)를 적용받은 수입건이 원산지증명의 문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 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구비하여 사후적용할 때 *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지 않은 수출자가 원산지를 증명 -
FTA › 한EUFTA-2012.11.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이 배제된 뒤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사후신청할 때 기존 할당추천서를 인정할지를 물었다. 기존 추천서를 인정해 협정세율 사후적용과 환급이 가능하다는 갑론이 타당하다. 최초 추천 물량은 변하지 않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는 사안이다.

38 기각된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나?
○ 신청인의 요청으로 ‘기각’처리한 협정관세 사후신청건을 무효로 보아 최초 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수리 후 1년이내 신청하였으나, ‘2개의 란’이 아닌 ‘1개의 란’에 대하여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인 요청으로 기각된 협정관세 사후신청의 최초 신청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기각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효하게 볼 수 없다. 시행령에 따라 신청된 건이라도 신청인 요청으로 기각되었다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분할선적한 미국산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나?
○ 분할선적된 물품을 완성품으로 수입통관 할 때 완성품에 대해 한-미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1. - 미국에서 원산지 제품을 수차례 분할선적-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FTA › 한미FTA관세법2012.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선적한 물품을 보세건설장에서 완성품으로 조립할 때 한·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국에서 선적된 원산지 제품이 제시된 다섯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완성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3국산 비원산지 물품과 함께 조립한 완성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0 원산지증명서 오류는 보정 후 특혜 적용되는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가 상이하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특혜적용이 가능한지?
FTA › 한아세아FTA-2012.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품목분류가 다르지만 원산지결정기준이 같을 때 특혜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회답은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금액의 차이가 증명서 오류라면 보정을 요구한 뒤 처리한다고 밝혔다.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41 말여권으로 FTA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나?
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승마용 말에 대하여 한-미/한-EU FTA 특혜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여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승마용 말의 FTA 적용서류로 말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말여권은 한-미 및 한-EU FTA의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협정이 정한 방식으로 작성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유효기간 내 도착한 물품은 기존 증명서로 신청하나?
○ 2011.7.31 독일에서 냉동돼지고기를 수입하였고 2011.7.15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2012.7.14까지 수입통관하지 못하여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재발행을 요청함 - 이 경우 재발행한 원산지증명서
FTA › 한EU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안에 수입통관하지 못한 물품이 재발행 증명서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도착했다면 기존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3조의 특례 물품은 협정발효일부터 12개월 안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전산오류로 FTA 신청기한을 넘기면 적용받을 수 있는가?
한-미 FTA 사후적용을 위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전송 시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사후환급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해결방안은 없는지?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오류로 한-미 FTA 사후환급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수입자나 신고인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기한 안에 전송하지 못했다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제3국 송장 거래의 원산지증명서에는 어떤 가격을 적는가?
한-아세안 FTA 관련 제3국 무역시 원산지증명서상(AK Form)에 기재되어야 하는 수출자, FOB 가격(9번란)은?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 무역 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수출자와 본선인도가격을 물었다.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어도 우리나라 수출자의 본선인도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운영절차와 시행규칙상 서식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홍콩 통관 후 재수입한 국산품도 한국산인가?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제3국(홍콩)에서 수입ㆍ통관되어, 추가 가공 없이 원상태로 보관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재수입되는 경우에도 원산지(한국산)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제조품을 홍콩에서 수입통관한 뒤 원상태로 재수입하면 한국산인지 물었다. 홍콩에서 수입통관 후 국내로 재반입한 물품은 우리나라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원산지국에서는 운송 목적의 환적이나 보세구역 일시 장치로 인정될 때만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일본산 무브먼트를 중국서 조립한 시계 원산지는?
ㅇ "시계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2012.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산 무브먼트 등을 중국에서 조립한 손목시계의 적정 원산지표시를 물었다. 완제품의 실질적 변형이 중국에서 발생하므로 원산지는 중국이고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무브먼트와 케이스의 출처를 함께 표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47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금액이 다르면 배제되는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상의 FOB 금액과 송품장상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에 관계없이 적용은 배제되는지?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의 본선인도가격과 송품장 금액이 다르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금액 차이가 원산지증명서 오류라면 즉시 배제하지 않고 보정을 요구한 뒤 처리한다.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와인 판매용 지제카톤 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가?
ㅇ 와인 지제카톤 박스 원산지표시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2012.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와인을 담는 지제카톤 박스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와인을 포장단위로 판매한다면 지제카톤 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와인은 표시대상이며 현품과 최소포장에 표시할 물품을 포장 판매하면 그 포장에도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49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한-EU FTA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수입신고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및 협정관세적용 여부 ① 반입설비를 보세건설장으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건설에 사용하는 방법 [※ 수입신고서의 항
FTA › 한EUFTA관세법2012.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의 수입신고방법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한 세 가지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하며 일정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수입물품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물품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한-미 FTA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입증하나?
의류제품의 경우, 한-미 FTA의 ‘Yarn Forward rule’을 충족하려면 원산지확인서 및 국내제조확인서 중 어떤 서류를 거래단계별로 발급해야 하는지와 생산품이 원산지제품이 되기 위한 조건은?면사(5205.4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2.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의 원산지 입증서류와 원산지상품이 되기 위한 생산 조건을 물었다. 다른 국내 업체가 생산한 비원산지재료는 국내제조확인서로 입증할 수 있다. 원재료가 역내산이고 역내 재단·편성과 봉제 또는 결합 공정이 수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