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원산지FTA

여러 나라 원료를 단순 혼합한 침출차 원산지는 어디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16회신일 2013.12.04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1. 질문여러 나라 원료를 단순 혼합한 침출차 원산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12.04

벨기에산이나 국내산이 아니라 각 원재료의 수입국가가 원산지다.

여러 나라 원료를 벨기에나 국내에서 선별·혼합해 티백으로 만든 침출차의 원산지를 물었다. 벨기에산이나 국내산이 아니라 각 원재료의 수입국가가 원산지다. 이물 선별·혼합·티백 포장은 실질적 변형이 아닌 단순가공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법 시행령(2026.07.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홍차·복숭아·살구를 여러 나라에서 벨기에로 수입하거나 캐모마일을 여러 나라에서 국내로 수입했다. 원료를 이물 선별 및 혼합한 뒤 티백에 담아 최종제품을 제조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① ‘벨기에’에서 침출차 원재료인 홍차, 복숭아, 살구를 여러나라에서 수입하여 이물 선별, 혼합 등 단순과정을 거쳐 티백에 담아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원산지

② 국내에서 침출차 원재료인 캐모마일을 여러나라에서 수입하여 이물 선별, 혼합 등 단순과정을 거쳐 티백에 담아 최종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원산지

회답

-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 변형(HS 6단위 변경)을 가하여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하고 있으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함- 이물 선별, 혼합 등의 제조 공정을 거쳐 티백에 담아 포장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제8항에 따른 단순가공에 해당- 따라서, ①번의 원산지는 벨기에가 아니라 원재료 수입국가이고, ②번의 원산지는 국내산이 아니라 원재료 수입국가

※ 원산지표시 예시

① 원산지 : 홍차(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복숭아(그리스, 스페인)………

② 원산지 : 캐모마일(그리스, 스페인, 미국, 벨기에).

정제 정리

질의

1. 벨기에에서 여러 나라의 홍차·복숭아·살구를 이물 선별·혼합하여 티백으로 제조한 침출차의 원산지.

2. 국내에서 여러 나라의 캐모마일을 같은 방식으로 제조한 침출차의 원산지.

회답

1. 첫 번째 물품의 원산지는 벨기에가 아니라 원재료 수입국가입니다.

2. 두 번째 물품의 원산지는 국내산이 아니라 원재료 수입국가입니다.

원산지 표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 홍차(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복숭아(그리스, 스페인)

2. 원산지: 캐모마일(그리스, 스페인, 미국, 벨기에)

이유

둘 이상의 국가가 생산 등에 관련된 경우 실질적 변형을 가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습니다. 이물 선별, 혼합 및 티백 포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단순가공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16 (2013.12.04 회신), "여러 나라 원료를 단순 혼합한 침출차 원산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16)
원 제목
수입식품의 원산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