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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필름 포장이 밀봉된 최소포장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구매자에게 그대로 판매될 만큼 견고하게 밀봉됐다면 밀봉된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볼 수 있다.
공구를 플라스틱 케이스와 PET 수축필름으로 포장한 것이 밀봉된 최소포장인지를 물었다. 최종구매자에게 그대로 판매될 만큼 견고하게 밀봉됐다면 밀봉된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볼 수 있다. 판단은 제시된 포장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포장이 변경되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공구를 단단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고 개봉면에 재활용할 수 없는 봉인스티커를 붙였다. 다시 PET 수축필름으로 전체를 감싸 쉽게 뜯을 수 없도록 포장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물품(HS 8207호의 직경 10㎜를 초과하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 PET 수축필름으로 포장한 것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밀봉된 최소포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물품이 밀봉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 제시된 질의물품의 포장은 수입물품(공구)을 단단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고, 개봉면에 재활용이 불가한 봉인스티커를 부착하고, PET 수축필름을 이용하여 전체를 감싸서 포장한 것으로 쉽게 뜯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이 질의물품은 포장상태 그대로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될 만큼 견고하게 밀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밀봉된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본 답변은 제시된 물품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포장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달리 적용 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HS 8207호의 직경 10㎜를 초과하는 기계용 호환성 공구를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고 PET 수축필름으로 포장한 것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상 ‘밀봉된 최소포장’인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은 포장상태 그대로 최종구매자에게 판매될 만큼 견고하게 밀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상 ‘밀봉된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답변은 제시된 물품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므로 포장상태가 변경되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유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품이 밀봉돼 수입되는 경우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질의물품은 단단한 플라스틱 케이스, 재활용이 불가능한 봉인스티커 및 PET 수축필름으로 포장돼 쉽게 뜯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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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08 (2013.11.01 회신), "수축필름 포장이 밀봉된 최소포장에 해당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08)
- 원 제목
- 밀봉된 최소포장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