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산지FTA
여러 나라 원료를 섞은 식품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싱가포르의 혼합은 단순가공이므로 싱가포르산이 아니며 원재료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여러 국가의 원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한 초콜릿 믹스의 원산지를 물었다. 싱가포르의 혼합은 단순가공이므로 싱가포르산이 아니며 원재료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신고에는 제품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원료의 생산국을 대표로 쓰고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 기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대외무역법 시행령(2026.07.3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주산 설탕, 네덜란드산 코코아 분말, 스웨덴산 밀크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해 초콜릿 믹스를 생산한다. 원재료와 완성품 사이에는 품목번호 6단위 변경이 있으나 싱가포르 공정은 혼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호주산 설탕, 네덜란드산 코코아 분말, 스웨덴산 밀크 등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하여 최종 생산되는 초콜릿 믹스 제품의 원산지
회답
- 수입물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의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하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 따라서, 호주, 네덜란드 등 여러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하여 최종 생산된 초콜릿믹스 제품은 원재료와 완성품의 세번(HS 6단위)변경이 있어 실질적 변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싱가포르에서 혼합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따른 단순가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원산지는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원재료별로 세분화하여 표시해야함 예) Sugar : Made in Australia Cocoa Powder : Made in Netherlands Milk : Made in Sweden- 이와 같이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단순혼합한 물품 등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둘 이상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항목의 원산지 국가 코드는 완성품(초콜릿믹스)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Cocoa Powder의 생산국가 코드를 대표적으로 기재하고, - 신고인기재란 또는 모델규격란 등에 원재료별 원산지를 세부적으로 기재한다면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FTA협정 적용을 위한 원산지는 해당 FTA협정에 따라 단순가공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하여 만든 초콜릿 믹스 제품의 원산지
회답
싱가포르에서의 혼합공정은 단순가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원산지는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원재료별로 세분하여 표시해야 함.
· 설탕: 호주산
· 코코아 분말: 네덜란드산
· 밀크: 스웨덴산
수입신고서의 원산지 국가 코드는 완성품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코코아 분말의 생산국가 코드를 대표로 기재하고, 신고인기재란 또는 모델규격란 등에 원재료별 원산지를 세부 기재할 수 있음.
FTA협정 적용을 위한 원산지는 해당 FTA협정에 따라 단순가공 여부를 판단해야 함.
이유
둘 이상의 국가가 생산·제조·가공에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활동을 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국가는 원산지로 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관0170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203 심판결정2017.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관0224 심판결정2016.12.19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여러 나라 원료를 단순 혼합한 침출차 원산지는 어디인가?2013.12.04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516
- 재가공 의류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2006.11.15 · 원산지FTA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0982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06 (2013.11.01 회신), "여러 나라 원료를 섞은 식품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06)
- 원 제목
- 단순가공된 식품의 원산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