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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나?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고, 놓친 경우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 신청 시점을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고, 놓친 경우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를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원상태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2026.04.29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에 반입해 사용신고한 원재료가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 잉여물품을 원상태로 국내에 수입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해 ‘사용신고’후에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1) FTA관세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보세공장 사용신고시 해야하는지 수입신고시 해야 하는지
(2) FTA관세특례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보세공장 사용신고 후 1년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수입신고수리후 1년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
회답
- 제목 : 민원답변(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적용관련) - 내용 :
1. 귀소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관세법」제186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물품을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7조에 따라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인 잉여물품이 발생하여 원상태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ㅇ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제3항에 따라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보세공장 사용신고 후 사용하지 않은 잉여물품을 원상태로 수입할 때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사용신고 시 해야 하는지 수입신고 시 해야 하는지 여부.
2.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1년 기산점을 사용신고일로 보는지 수입신고 수리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제186조에 따라 보세공장 사용을 위해 반입한 뒤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원상태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협정관세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제3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원산지증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원산지증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86조 (사용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수출ㆍ수입 또는 국외반출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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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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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8 (2013.11.14 회신),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08)
- 원 제목
-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적용관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