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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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644건 · 7/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01 수출이행기간의 수입일은 언제가 기준인가?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에서 수입의 기산점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의 ‘수입’이 신고일과 신고수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해당 고시의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고시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2 단축고시의 수입일은 신고일인가 수리일인가?
단축고시상 ‘수입’이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또는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수출이행기간 단축고시”라 함)에서 “0000.00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이행기간 단축고시의 수입 기준일이 수입신고일인지 수입신고수리일인지를 물었다. 고시에서 말하는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해당 고시는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 수입단가 없이 세액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공급자의 수입단가 제공 기피 시 국내거래 제증명서 발급방법 국내에서 공급받은 수입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수입원재료에 대한 세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그러나,
심사 › 환특법환급-2012.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수입단가 공개를 꺼릴 때 수출자가 세액증명서를 받을 방법을 물었다. 공급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수입단가를 빼고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입단가는 영업비밀이고 증명서 발급은 선택사항이며, 해당 증명서의 필수 기재사항도 아니다.

304 다자간 거래에서 제조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
다자간 원상태 거래에 따른 관세환급방법 □ 사실관계ㅇ A업체(제조자)는 원재료를 수입해서 제조ㆍ가공한 완제품을 B업체에 매매ㅇ B업체는 구매한 완제품 그대로 다시 C업체에 매매ㅇ C업체(공급자)는 구매한 완제품 그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2.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체를 거쳐 보세구역에 공급된 물품의 제조자 환급과 구분부호 기재 방법을 물었다. 제조자가 반입확인서의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받을 수 있고 구분부호는 제조·가공으로 적는다. 구분부호는 반입 물품이 원상태 공급인지 제조·가공 후 공급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각 공장 구매확인서를 본사 명의로 증명할 수 있나?
동일업체 내 본사 명의 분증발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당사는 본사와 3개의 공장이 하나의 법인이며 각 제조공장에서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관세환급업무는 본사(주된 사무소)에서 일괄취급되며 동일업체 제조장간
심사 › 환특법환급-2012.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법인의 각 공장 명의 구매확인서를 본사 양도자 명의로 일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매확인서가 각 공장 명의여도 본사를 양도자로 하여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본사와 3개 공장은 별개 업체가 아니라 하나의 법인인 동일한 업체에 해당한다.

306 수출입 원단 혼용률 표기가 달라도 환급되나?
원상태수출 시 수출입신고서상 원단 혼용률 표기방법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 원단을 제조ㆍ가공하여 상품으로 수출시, 원단을 수입했던 국가에서 제공한 혼용률 정보 표기방법과 수출시 혼용률 정보 표기방법(상품을 수출
심사 › 환특법환급-2012.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과 수출 때 원단 혼용률의 표기방법이 서로 달라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상품에 사용된 원단이 명백하면 표기방법과 관계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표기방법만 단순히 다르다는 점을 환급신청업체가 세관에 증빙해야 한다.

307 용기 결함으로 상품가치가 손상되면 계약상이가 되나?
- 용기의 결함으로 수입신고된 물품의 상품가치가 손상된 경우 「관세법」제106조제1항에 따른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서 계약상이 수출이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
통관 › 수출관세법2012.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기 결함으로 상품가치가 손상된 수입품을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자 책임의 용기 파손과 무상 대체품 제공 등이 입증되면 계약상이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판단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 관련 서류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8 위탁생산자와 혼용 원재료도 환급 가능한가?
환급신청인 및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2.0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제공해 위탁생산할 때의 신청인과 국내외 UCO의 대체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 제공자는 생산자로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국내외 UCO는 대체환급 원재료가 될 수 있다. UCO의 품질·규격이 같고 상호 대체되며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여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 권리사용료 경정청구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잠정ㆍ확정가격으로 신고한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으로 가산신고할 대상이 아닌 경우 경정청구기간 기산일이 최초 납세신고일인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인지 여부
심사 › 징수-2012.0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사용료가 가산대상이 아닐 때 경정청구기간을 어느 신고일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잠정·확정가격 변동분이 아니라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로 보아야 한다.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2년은 잠정·확정가격 절차에 따른 과세가격 변동분에만 적용된다.

310 통합물류창고 반입확인서는 수출서류로 인정되나?
통합물류창고 반입 시 발급된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환급신청인은 손목시계 등을 수입통관하여 국내 보세판매장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내에 위치한 통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물류창고 반입확인서를 환급 신청의 수출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정 여부는 해당 통합물류창고가 보세판매장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통합물류창고는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의 일부로서 동일한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1 위탁생산자와 국내외 미전환유의 대체환급은 인정되나?
국내구매 미전환유(Unconverted Oil)과 수입 미전환유의 대체 환급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1)S사가 동사의 합작법인인 Y사에게 원재료인 UCO(Unconverted Oil ; 미전환잔사유) 등을 전량 제공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전량 제공한 위탁자가 생산자와 환급신청인이 되는지 및 국내외 UCO의 대체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는 생산자로 볼 수 있으며 신고필증에 기재되면 환급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국내외 UCO도 대체환급 원재료가 된다. 국내외 UCO가 동일한 품질 규격으로 상호 대체 가능하고 생산과정에서 구분 사용·관리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 예상 교체주기로 계산한 촉매제도 환급되나?
4년,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촉매제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촉매제 및 Para-Xylene 분리제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2.0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년과 10년 주기로 교체되는 촉매제와 Para-Xylene 분리제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상 사용기간의 비율로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식은 객관적 소요량 산출로 볼 수 없어 환급할 수 없다. 산출량이 실제 사용기간이나 실제 사용량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13 포장 불량으로 폐기한 수입품은 위약환급되나?
포장ㆍ잠금불량으로 제품사용이 불가한 경우, 폐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제조실에 투입하기 위하여 포장을 제거하던 중 잠금 장치가 느슨*해져 백신 원액이 누수된 것을 발견(* 잠금 장치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2.0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잠금 불량으로 백신 원액이 누수되어 폐기하는 경우 계약상이 물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자의 과실과 무상 대체 사실이 입증되고 추가 작업이 미미하다면 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계약서류로 계약상이 여부를 판단하며, 결함 확인에 불가피한 사용이나 작업은 성질·형태 변경으로만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4 과오납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까지 계산하나?
세관장의 과오납환급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적용기간 관련 질의 서울세관장, 조세심판원의 부과처분 취소결정('11.12.6)에 따라 관세 등 제세를 S업체에 과오납환급('11.12.23). 서울세관장, 과오납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2012.0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과오납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때 가산금 적용기간을 물었다. 과오납부 다음 날부터 세무서의 매입세액 공제일까지 적용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매입세액 공제 후에는 국가의 부당이득이 없어 그 이후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15 수불실적 없는 신규 연산품의 소요량은 어떻게 산정하나?
신규제품 소요량 산정방법 질의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원유를 정제하여 나프타, 벙크C 등의 연산품(1차)을 생산하는 업체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에 사용ㅇ 동사는 중질유분해시설을 추가 증설하여 ‘
심사 › 환특법환급-2012.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불실적이 없는 신규 연산품 프로필렌의 수출물량에 적용할 소요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요량이 안정적이고 산정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을 이용한다. 시제품처럼 소요량이 불안정하면 단위설계소요량 등을 적용하고 생산비율과 가치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한 고시 제2-7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관한 고시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관한 고시 제2-7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316 임가공 수탁자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가?
임가공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신청 가능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2.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의 주재료와 수탁자의 자체 구매 재료로 생산한 경우 수탁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생산자는 임가공 위탁자이므로 수탁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할 때만 적용되고 국내 임가공에서는 위탁자가 생산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317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자체구매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임가공 위탁자인 H사는 선박블록 생산용 주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2.0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공급 주재료와 자체구매 재료로 생산한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임가공의 생산자는 위탁자이므로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8 간이정액환급업체가 원상태 수출하면 환급되나?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공급받은 물품을 그대로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ㅇ 최종 수출자가 기납분증을 근거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제조/가공없이 공급받은 물품 그대로 수출한 후 최종수출자가 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1.1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분증으로 공급받은 물품을 가공 없이 수출할 때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자인 해당 업체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고 개별환급만 가능하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업체가 생산한 수출물품에 적용되며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9 간이정액업체가 간이분증으로 환급받나?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간이분증으로 환급가능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1.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간이분증을 근거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물품을 제조·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은 불가능하고 개별환급만 가능하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해당 업체가 생산한 수출물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0 기납증의 양수자는 본사와 공장 중 누구인가?
구매확인서상 구매자는 본사이고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각 공장인 경우 기납증상의 양수자는 어떤 사업장이 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당사는 본사와 세개의 공장이 하나의 법인이며 관세환급은 본사에서 전체 일괄관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1.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의 구매자는 본사이고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공장일 때 기납증 양수자를 물었다. 구매확인서상 구매자인 본사를 기납증의 양수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 고시는 구매확인서 등을 기납증 발급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로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국내 업체에 재위탁해 생산한 수출품도 환급되나?
수탁가공을 위해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후 국내 위탁가공업체에 위탁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국내업체 A가 해외거래처 B와 수탁가공계약을 맺고, 그 업체의 물품을 수입하여, 다시 국내업체 A와 C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국내 업체에 위탁생산한 뒤 수출하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수탁가공계약과 국내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원재료 수입업체가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국내 재위탁 생산품을 수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수탁가공물품의 환급대상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원재료를 국내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한 뒤 수출할 때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수입업체가 국내 업체와 위탁가공계약을 맺고 생산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3 상호만 바뀐 업체의 정액환급 재신청일은?
단순 상호변경 업체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가능 여부 환급신청업체의 상호 변경으로 인해 통관고유부호가 변경된 경우, 관세환급에 관련된 일체의 신청(환급금계좌통보, 소요량산정방법등의 신고, 개별환급 진행을 위한 간이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1.10.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 변경으로 통관고유부호가 바뀐 업체의 간이정액환급 재신청 기산일을 물었다. 단순 상호 변경은 동일업체이므로 변경 전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24 상호만 바꾼 업체는 언제 간이정액을 재신청하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신청 관련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용승인 후 상호만 변경한 업체의 간이정액환급 재신청 시점을 물었다. 상호 변경만 한 경우 동일업체이므로 종전 비적용승인일부터 2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적용을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5 침수된 주류를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침수 피해에 따른 주세환급 가능여부 검토 ◇ 민원내용- ○○○코리아(주)*가 수입하여 일부 도매상에게 판매한 주류가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 발생* 주류를 수입하여 주류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외국계 법인-
심사 › 징수주세법2011.10.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침수로 포장재와 라벨이 손상된 수입 주류의 폐기에 대해 주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포장만 훼손되면 환급할 수 없지만 내용물이 변질됐다면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흙탕물 유입 등으로 제품 자체에 본질적인 하자가 발생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26 무상 제공한 염화동도 환급 공제 부산물인가?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무상으로 처분하는 원재료 부산물이 환급 시 공제하여야 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S사는 Lead Frame등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화銅(銅과 에칭액의 화합물)을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B사에
심사 › 환특법환급-2011.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 중 발생한 염화동을 재활용업체에 무상 제공할 때 환급 공제 부산물인지를 물었다. 염화동은 무상 제공되더라도 재활용으로 경제적 가치가 활용되므로 공제할 부산물에 해당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멸각·폐기하지 않고 타인이 활용하면 무상 처분도 부산물 공제 대상이다.

327 관세환급과 원산지판정의 소요량 방법이 달라도 되나?
실제 원재료 소요량산정방법과 다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A사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실제 소요량(Actual BOM)에 근거하여 부가가치 비율 산정
심사 › 환특법환급-2011.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환급에는 회계연도 단위 방식을, 원산지판정에는 실제 소요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환급과 원산지판정은 별개 업무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서로 다른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고시상 1회계년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28 품번을 바꿔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
“ITEM 코드(품번) 변경에 따른 기존 수입신고필증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체의 품번 변경 후에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품번은 업체의 내부 관리용이므로 변경 자체는 환급 가능 여부와 무관하다. 기존 신고필증의 물품이 수출물품 생산 등에 든 환급대상 원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9 품번이 바뀌어도 기존 필증으로 환급받나?
ITEM코드(품번) 변경시 기존 수입신고필증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스피커 부품과 스피커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 공급 후 기납증과 분증을 발행하여 관세환급을 받고 있는데, 사업규모 확대로 기존 ITEM코드(품번)을 정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TEM코드 변경 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ITEM코드는 업체의 자체 관리용이므로 코드 변경 자체는 환급 여부와 무관하다. 기존 필증의 물품이 수출물품 생산 등에 소요된 환급대상 원재료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0 P/L로 원상태 수출하면 환급이 제한되는가?
원상태수출을 서류제출없이 P/L신고한 경우 환급대상이 되지 않거나 환급제한이 있는지 여부 일부 거래처의 LCD디바이스 등 수입물품을 수입상태 그대로 일반유상 수출신고시 서류제출(신고서상 서류제출 “O”)신고함으로써
심사 › 환특법환급-2011.09.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을 서류 제출 없이 P/L로 신고하거나 수입필증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의 환급 제한을 물었다. P/L 신고 여부나 수입필증번호 등의 미기재는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사실과 법령상 기타 환급요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331 서류제출 방식과 번호 누락이 환급을 막는가?
원상태 수출물품 환급 관련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에서 신고 방식과 수입필증번호 미기재가 환급을 제한하는지를 물었다. 서류 제출 여부와 관련 번호의 미기재는 그 자체로 환급 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고 그 밖의 환급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2 위탁가공 수입품 재수출은 어떻게 신고하나?
위탁가공 수입물품 수출시 수출거래형태 여부와 기납증 발급 또는 환급 관세액 범위 위탁가공수입물품 수출시 수출거래형태에 대한 질의(일반수출 vs 원상태수출)해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할 경우 수출통관고
심사 › 환특법환급-2011.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수입물품 재수출의 거래형태와 기납증·환급 대상 관세액 범위를 물었다. 그대로 수출하면 거래구분 72, 제조·가공 후 수출하면 거래구분 11로 신고한다. 해외임가공임과 수출가공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납부세액은 기납증 발급과 환급이 가능하다.

333 수탁판매 잔존물의 무상 재수출도 환급되나?
수탁판매물품 재수출시 관세환급 여부 관련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후 남은 물품을 반환하기 위한 무상수출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수탁판매 잔존물의 반환을 위한 무상수출은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되지 않아 환급할 수 없다. 수탁가공 잔존물 반환은 규정되어 있으나 수탁판매와는 달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4 수탁판매 잔여물품을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수탁판매물품 재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및 건의사항 □ 질의사항환급대상 수출에 수탁판매 잔존물에 대한 환급규정 없음. 수탁가공의 잔존물과 수탁판매의 미판매분에 대한 잔존물을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요?□ 건의내
심사 › 환특법환급외국환거래법2011.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 미판매분을 반환 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와 제도 개선 여부를 물었다. 단순 무상수출은 환급대상이 아니나 신고된 상계결제로 유상수출로 간주되면 환급대상이 된다. 상계 방식에서는 한국은행 신고 증빙 등을 환급신청 때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 지정된 국내 인수자에게 인도하면 기납증을 발급받나?
수탁가공 후 국내 인수자 인도 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국내 수탁자가 국외의 위탁자와 무상사급 공급에 의한 일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물품을 제조하여 국외의 위탁자가 지정한 국내 1인수자에게 인도하고 국내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1.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품을 국외 위탁자가 지정한 국내 인수자에게 인도할 때 기납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거래 확인 서류를 제출하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화를 받고 계약서에 국내 인수자가 기재되며 인도 및 수출 제공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항공기 수리용 물품과 부품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항공기 수리 수주 관련 관세환급 가능 여부 당사가 유상으로 수리 수주 항공기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였으나 작업일정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수입 후 2년 내 유상 수출될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수리수주 항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수리에 쓰지 않고 재수출한 물품과 해외 수리한 부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후 2년 내 요건을 충족하여 수출하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미사용 물품은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수리 부품은 항공기에 장착해 수리 완료 항공기를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 항공기 수리용 수입품과 부품도 환급되는가?
항공기 수리 수주 관련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공사 항공기의 수리용 수입품과 해외 수리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 물품의 원상태 수출과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의 수리비 관세는 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수입 또는 수리 완료 항공기의 수출이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8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는 수입신고해야 하나?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반출시 수입신고 대상여부 및 환급받은 관세 추징 여부 □ 사실관계ㅇ C사는 ‘06년(HSK 8525.40-9000, 관세율 8%) 캠코드를 과세 수입통관 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여「환급대상 수출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11.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보세판매장 재고의 국내 반출 시 수입신고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국내 반입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기존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추징하지 않는다. 이미 환급받은 물품은 외국물품이며 반입확인서를 정정·취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39 정제주정 양도 시 기납분증을 발급할 수 있나?
수출용원재료 주정에 대한 기납증 발급가능여부 및 제출서류 등 ① 주정판매업체가 정제주정 매입시 받은 기납증을 근거로 소주 제조ㆍ가공 수출업체인 ‘소주 제조ㆍ가공업체’로 정제주정을 납품하면서 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제주정 양도 시 기납분증 발급과 인정서류, 양도일 확인 및 소주 수출 후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매입 후 1년 이내 원상태로 양도하면 기납분증을 발급할 수 있고,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거래와 양도일을 확인할 수 있다. 소주 수출이 환급대상수출이면 수출신고필증·기납분증·소요량계산서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0 국내 계류한 수입 경주마는 원상태 수출 환급되나?
○ 경주마를 수입하여 9개월간 국내 계류 후 재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원상태 수출)’에 해당되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수출입
통관 › 수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경주마를 국내에 9개월 계류한 뒤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환급이 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경마 출주를 위해 수입된 해당 경주마는 환급 가능한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 후 상당 기간 국내에서 사육되어 수입 당시와 성질이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341 여러 개별소비세 환급 건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나?
개별소비세 환급 일괄신청 가능 여부 여러 수입신고서와 관련된 환급대상 건을 일괄하여 환급신청 할 수 있도록 요청,*예시 - 수입자동차는 차량별로 수입신고(1대당 수입신고 1건)를 하고 있으나,- 수입통관 후 장애인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2011.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수입신고서에서 발생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을 한 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한 환급신청인은 다수의 환급대상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일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42 개성공업지구 위탁생산품도 간이정액환급되나?
개성공업지구에서 반입되는 제품을 해외로 수출시에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업지구에서 위탁생산해 국내 반입 후 해외 수출한 물품의 간이정액환급을 물었다. 수출자가 생산한 물품도 국내 임가공 위탁물품도 아니므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고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수출물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3 국내에서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도 계약상이 환급이 되나?
국내소비자에게 판매 후 하자 발견 시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수입한 개인용 레이저 제모기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된, 국내 구매자가 사용·소비하기 전에 외관상 하자를 발견한 경
심사 › 징수관세법2011.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제모기를 판매한 뒤 외관상 하자나 사용 중 배터리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용 전 발견한 외관상 결함은 요건 충족 시 환급할 수 있지만 소비를 위해 사용하다 발견한 하자는 환급할 수 없다. 계약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4 이형용 필름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B.I PVA 필름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조대리석 생산에서 이형을 돕는 필름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필름은 생산에 간접 투입되어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제품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틀의 기능을 보완하는 물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45 이형용 폴리비닐알콜 필름은 환급 원재료인가?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수용성 폴리비닐알콜 필름(B.I PVA Film)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 여부 질의물품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인 수용성의 폴리비닐알콜 필름(B.I PVA Film)으로, 수출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2011.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조대리석 제조공정에서 이형 기능을 수행하고 소모되는 필름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폴리비닐알콜 필름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에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간접 투입되어 소모되기 때문이다.

346 사후납부 원재료를 납기 전 수출해도 환급되나?
사후납부 수리후 납기전 수출의 경우 환급가능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납부로 수리된 수출용원재료를 납기 전에 수출할 때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기 전 수출 또는 국내거래된 경우에도 관세환급이나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환급에는 수입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47 해외임가공품을 그대로 재수출하면 어떻게 신고·환급하나?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시의 거래구분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시의 거래구분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1.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을 가공 없이 재수출할 때 거래구분과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신고는 원상태수출로 하고 원재료 관세와 재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함께 환급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별도의 가공 없이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거래여야 한다.

348 물품 수량 오신고로 과다납부한 관세는 어떻게 받나?
물품 가격기재를 잘못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줄 것 물품 2개를 주문하여 2개에 대한 가격을 신고하고 관세납부하였으나, 수령 후 Box 안에 물품 1개만 있음을 확인, 미수령한 1개에
심사 › 징수관세법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한 물품 일부를 받지 못해 과다납부한 관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보정신청하고 이후에는 경정청구한 뒤 과오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의 결과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다.

근거 법령·조문
349 국산·수입 원재료를 구분 없이 쓰면 대체할 수 있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며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대체 가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며 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심사 › 환특법환급-2011.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질과 특성의 수입 및 국내 원재료를 구분 없이 사용할 때 대체 가능 원재료인지 물었다.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않으면 동일한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출이행기간 등 환급특례법령의 환급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350 이미 쓴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쓸 수 있는가?
수출환급을 받은 후 클레임 발생으로 환급금액 납부 후 재수입면세 받은 경우, 최초의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원재료를 수입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신고수리 후 제조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수
심사 › 관세법환급-2011.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환급 후 환급액을 납부하고 재수입면세를 받으면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수입신고필증은 다시 쓸 수 없지만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은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재수입 물품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하거나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재수입신고필증을 쓸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