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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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해석 목록 644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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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국산·수입 벙커시유 혼합분의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과 수입산 벙커시유를 혼합 보관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와 환급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제품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하되 구분이 어렵다면 혼합비율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국내생산 제품의 원유와 수입산 제품인 벙커시유는 서로 다른 유형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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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품목번호가 다르면 원상태 환급을 정정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물품의 수입·수출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과다환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 승인으로 반입물품의 품목번호가 정정되었다면 환급신청서도 정정할 수 있다.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면서 품목번호만 착오 적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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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거래단위가 다르면 환급신청서를 나눠야 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3.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량 단위가 야드와 미터로 나뉠 때 환급신청서를 구분 작성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거래단위가 다르면 수출물량 단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은 수출물량 단위란에 실제 거래단위를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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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가격 확정이 늦으면 신고필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3.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수입물품의 신고필증 유효기간 기산일과 단축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며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바꿔 해석할 수 없다. 가격 확정에 3~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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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부터 계산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3.11.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부터 산정하거나 가격확정을 단축배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이며 확정가격신고수리일 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다. 가격확정에 3~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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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지난해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를 소급 발급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3.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는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원칙은 반입 즉시 발급이지만 착오 등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후 발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관할 세관과 협의하여 반입확인과 환급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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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보세공장 지정만으로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3.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구매계약에 보세공장을 인도장소로 정한 경우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매계약에 보세공장이 인도장소로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 인용된 고시는 양도계약 없이 보세공장에 인도된 뒤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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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화장품을 채운 수입용기는 원상태 환급대상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중국산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충진해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용기는 원상태 수출물품이 아니므로 원상태 환급대상이 아니다. 용기는 수출물품인 화장품 생산에 투입된 포장용품이므로 산출한 환급금은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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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아도 설계소요량을 적용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2013.10.23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을 때 단위설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격이 다양해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제조사양서와 실제 손모량 범위 요건을 지켜야 한다. 미표시·초과·비정상 손모량은 포함할 수 없고 단위실량으로 바꾸려면 변경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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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카드전표도 기납증의 양도일자 확인서류가 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부가가치세법2013.09.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과 분증 발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도일자 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환급고시상 인정할 수 없지만 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고시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일반과세자가 카드전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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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초피를 선별·재포장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염장 초피를 선별하고 소포장해 재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작업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소요량을 계산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상태 수출 환급도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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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수입 후 2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2년이 지나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의 예외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소급해 2년 이내의 수입원재료만 환급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제9조의 기간을 벗어난 경우에 적용할 예외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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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과다환급 가산금은 상계 전 금액으로 계산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9.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이한 원재료 사용으로 과다환급을 추징할 때 가산금 기준액을 추가환급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산금은 정당한 환급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과다환급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과다환급액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는 추가환급하며 두 금액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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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사업을 포괄 승계하면 환급신청권도 승계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3.09.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승계로 설립된 신규법인이 기존 수출건의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수도 시점 이전 수출물품의 환급신청권은 신규법인에 양도할 수 없다. 해당 수출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 등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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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중고타이어의 원상태 수출과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9.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타이어의 동일성 입증, 휠 분리 후 환급 및 한 건의 수출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상태 환급은 세관장이 사실판단하며, 휠을 분리한 타이어는 환급할 수 있고 없고 한 신고서에 두 유형을 신고할 수 있다. 한 신고서로 신고할 때 일반수출과 원상태수출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란을 분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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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임가공 수탁자는 기납증과 분증 중 무엇을 발급받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9.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수탁자 T사가 납부세액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T사는 제조자로 볼 수 없어 기납증은 받을 수 없지만 도금액을 납품한 것으로 보아 분증은 받을 수 있다. 제조·가공 후 거래하면 기납증, 원상태로 거래하면 분증을 발급하며 임가공에서는 위탁자를 제조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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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환급신청권도 승계하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3.09.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승계로 설립된 신규법인이 기존 수출 건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이전 수출물품은 해당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하며 신청권 양도는 불가능하다. 환급신청권을 행사할 자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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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해외임가공품의 가공비도 계약상이 환급되는가?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3.08.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감세 물품이 불량으로 수출될 때 가공비 등 과세분이 계약상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이미 과세된 가공비 등은 계약상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감세분이 아닌 가공비 등 과세분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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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 난 물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3.08.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이 발생한 물품의 재수출 시 계약상이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입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환급할 수 없다.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만 인정되며 소비자의 사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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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을 발견한 물품도 위약환급되나?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3.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을 발견해 반품한 수입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 사용 중 불량이 발견된 물품은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되고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인 경우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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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기납증 과다환급의 추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8.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의 기산일과 기납증 발급자의 자진신고기간을 물었다. 관세부과제척기간은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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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기납증 과다환급 추징 기산일은 언제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8.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의 기산일과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을 물었다. 관세부과제척기간은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은 기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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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재수출기한 후 낸 관세는 언제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3.07.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한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에 필요한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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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수입품에 원산지와 상표만 인쇄해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에 원산지와 상표를 실크 인쇄한 뒤 재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인지 물었다. 실제 수입물품에 해당 내용을 인쇄만 하여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한다.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 규정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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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과오납·위약환급 때 이미 낸 가산세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3.07.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인용에 따른 과오납환급과 위약환급 시 징수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 물었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두 경우 모두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정당하게 징수된 처분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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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2년이 지난 수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2년이 지나 받지 못한 환급금을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법정 환급신청기한을 넘기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방법이 없다.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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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내수용 농산품으로 수출품을 만들면 환급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13.07.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수용으로 수입한 농산품으로 제품을 생산·수출하고 추가 수입이 없을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사용과 수출이 명백하고 그 사이 동일 원재료의 추가 수입이 없다면 환급할 수 있다. 신청서·각서·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세관장에게 제조·가공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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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본·지사 간 수입약품 폐기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3.07.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 없이 본·지사 간 반입한 결함 의약품을 폐기할 때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공급자의 전문 등으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조사가 제품을 회수할 수준의 제조상 하자를 발견했다면 수입 당시의 결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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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무세율 원재료 추징 후 2년 안에 환급신청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7.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이 영 퍼센트여서 환급하지 않다가 사후심사로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산일을 물었다. 원산지 기준 불충족으로 세율이 변경돼 납부세액을 수정했다면 수정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납부세액이 없던 원재료에 사후 보정·수정·경정이 있고 종전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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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공급자 확인서로 계약상이 물품을 입증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3.07.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서가 없을 때 공급자의 확인서로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의 전문 등 관련 자료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수입물품의 결함 여부를 공급자가 보낸 자료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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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수입 렌즈의 국내 구매는 구매확인서 대상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대외무역법2013.06.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산 수입 렌즈가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인지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직접 수입한 물품은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회사의 수입물품을 국내 구매해 수출하면 대상이 된다. 다른 회사에서 산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해 환급받으려면 공급자에게 분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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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분할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사업자 명의의 수출입 건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자가 수출자이자 환급신청인이면 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신설법인에 양도할 수 없다. 환급특례법에는 관세법상 청구권과 달리 환급신청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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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수리용 재수입품에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수리를 위해 관세를 내고 재수입한 물품을 수리 후 재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환급대상 수출·원재료·신청기간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물품을 대체하려고 수리·가공해 무상 수출한 경우도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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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CKD 형태 재포장은 생산에 해당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해체·분류해 CKD 형태로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행위가 생산인지 물었다.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한 용기에 재포장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특례법상 생산은 수출물품을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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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원재료 해체·분류·재포장도 생산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해체·분류해 미조립 완성품 단위로 재포장하는 작업이 생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작업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에는 가공·조립·수리·재생·개조가 포함되지만 단순 해체·분류·재포장은 이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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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사업자 분할 시 환급신청권을 신설회사에 양도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분할 후 기존 사업자의 수출입신고필증으로 신설 사업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자가 수출자이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됐다면 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에는 관세법상 일부 환급청구권과 달리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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