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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지정만으로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매계약에 보세공장이 인도장소로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
해외 구매계약에 보세공장을 인도장소로 정한 경우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매계약에 보세공장이 인도장소로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 인용된 고시는 양도계약 없이 보세공장에 인도된 뒤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는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원자재를 가공 없이 홍콩 B사에 판매했다. 구매계약상 실제 인도장소는 국내 보세공장 C사였으나 A사와 C사 사이 별도 계약은 없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계약에 따른 수출장소가 보세공장인 경우 보세공장과의 별도계약 없이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입증 서류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ㅇ 수입된 물품을 제조ㆍ가공 없이 홍콩의 B사에 판매를 하였으나 실제 물품의 인도장소는 국내 보세공장인 C사임
□ 질의사항
ㅇ A사와 B사의 구매계약(offer sheet) 내용에 물품의 인도장소가 보세공장인 C사로 지정되어 있고, A사는 C사에 별도의 계약 없이 단순히 인도하는 경우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수출 등에 제공할 것을 입증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1-1조제1항제3호는 A사(국내 수출자)와 B사(해외 수입자)의 수출계약에 따라 A사의 수출물품이 양도계약 없이 C사(국내 보세공장)에 인도 후 외국의 B사로 수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A사와 B사의 구매계약(offer sheet) 내용에 물품의 인도장소가 보세공장인 C사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 구매계약에 국내 보세공장을 인도장소로 지정하고 별도 계약 없이 인도한 경우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 발급이 가능하다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여부.
회답
A사와 B사의 구매계약에 물품 인도장소가 보세공장 C사로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
인용된 고시 규정은 A사와 B사의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이 양도계약 없이 C사에 인도된 후 외국의 B사로 수출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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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78 (2013.11.01 회신), "보세공장 지정만으로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78)
- 원 제목
- 수출계약에 따른 수출장소가 보세공장인 경우 보세공장과의 별도계약 없이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입증 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