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냉동 열빙어를 세척·염장해 재포장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30회신일 2014.01.14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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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냉동 열빙어를 세척·염장해 재포장하면 원상태 수출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4.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4.01.14

해동·세척·염장·재동결을 거친 물품은 가공된 것이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냉동 열빙어를 처리해 소매포장한 뒤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동·세척·염장·재동결을 거친 물품은 가공된 것이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물품을 가공한 경우이므로 소요량을 계산해 개별환급을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냉동 상태로 수입한 열빙어를 해동해 세척·염장하고 나열한 뒤 다시 동결해 소매포장했다. 이를 수출하면서 원상태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냉동 열빙어를 분할 소매포장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수입물품의 품목번호, 품명이 동일하며, 원상태 훼손이 없이 소매포장만 하여 수출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냉동 상태로 수입된 열빙어를 해동하여 세척ㆍ염장 후 나열하여 다시 동결하여 소매포장한 경우는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태수출에 해당되지 않고, 수출물품을 가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요량계산을 하여 개별환급을 받아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냉동 열빙어를 해동하여 세척·염장한 후 다시 동결하고 소매포장하여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냉동 상태로 수입된 열빙어를 해동하여 세척·염장 후 나열하고 다시 동결하여 소매포장한 것은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태 수출이 아니다. 수출물품을 가공한 경우이므로 소요량을 계산하여 개별환급을 받아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30 (2014.01.14 회신), "냉동 열빙어를 세척·염장해 재포장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30)
원 제목
냉동 열빙어를 분할 소매포장한 경우 원상태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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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