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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가 다르면 원상태 환급을 정정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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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승인으로 반입물품의 품목번호가 정정되었다면 환급신청서도 정정할 수 있다.
동일한 물품의 수입·수출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과다환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 승인으로 반입물품의 품목번호가 정정되었다면 환급신청서도 정정할 수 있다.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면서 품목번호만 착오 적용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잘못 적용해 반입확인을 받고 환급하였다. 환급 이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입물품의 품목번호를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로 정정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상태수출 완료 후 동일성이 인정되어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원상태 수출하여 관세환급을 완료한 후 동일성이 확인되어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면서 착오로 품목번호만을 잘못 적용하여 반입확인을 받고 그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로서, 환급이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입물품이 수입한 물품의 품목번호로 정정된 경우 환급신청서의 품목번호를 정정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원상태 수출 후 동일성이 확인되더라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면서 착오로 품목번호만 잘못 적용하여 반입확인을 받고 환급한 경우로서, 환급 이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입물품이 수입한 물품의 품목번호로 정정된 경우에는 환급신청서의 품목번호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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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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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10 (2013.11.13 회신), "품목번호가 다르면 원상태 환급을 정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10)
- 원 제목
- 원상태 수출하여 관세환급을 완료한 후 동일성이 확인되어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