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지난해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를 소급 발급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74회신일 2013.11.05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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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난해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를 소급 발급받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11.05

원칙은 반입 즉시 발급이지만 착오 등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후 발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는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원칙은 반입 즉시 발급이지만 착오 등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후 발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관할 세관과 협의하여 반입확인과 환급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고 수출했다. 전년도 공급분에 대해 소급하여 반입확인을 받고 환급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절차

상세내용

수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여 수출된 경우 전년도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 및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절차. 소급 반입확인 및 환급시 법규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회답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1-1조 의거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제2-3호 서식)를 발급 받아야 원칙적으로 관세 등의 환급이 가능함. 그러나, 착오 등으로 즉시 발급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처리지침」(‘09.6.15.)을 일선세관에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할 세관과 협의하여 관련 반입확인 및 환급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에 대해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받고 환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회답

보세공장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원칙적으로 환급이 가능함. 다만 착오 등으로 즉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후에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으므로 관할 세관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74 (2013.11.05 회신), "지난해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를 소급 발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74)
원 제목
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절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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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