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거래단위가 다르면 환급신청서를 나눠야 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478회신일 2013.11.07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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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단위가 다르면 환급신청서를 나눠야 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11.07

실제 거래단위가 다르면 수출물량 단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출물량 단위가 야드와 미터로 나뉠 때 환급신청서를 구분 작성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거래단위가 다르면 수출물량 단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은 수출물량 단위란에 실제 거래단위를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단 수출 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며, 바이어 요청에 따라 수출물량을 야드 또는 미터 단위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수출물량 단위로 나누어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원단(Fabric)을 수출 후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며, 원단의 수출물량은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YD(야드) 또는 M(미터) 단위로 산정하여 수출

□ 질의사항

ㅇ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수출물량의 단위가 YD(야드), M(미터)로 나누어지는 경우 각각 나누어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현행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2의 1]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서 수출물량의 단위(란)는 실제거래단위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수출물량의 실제 거래단위를 달리하는 경우 수출물량 단위별로 구분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함이 원칙임.

정제 정리

질의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원단의 실제 거래단위가 야드와 미터로 나뉘는 경우 각각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현행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의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은 수출물량의 단위란에 실제 거래단위를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바이어 요청에 따라 실제 거래단위를 달리하는 경우 수출물량 단위별로 구분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78 (2013.11.07 회신), "거래단위가 다르면 환급신청서를 나눠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478)
원 제목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수출물량 단위로 나누어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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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