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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확정이 늦으면 신고필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며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바꿔 해석할 수 없다.
잠정가격 수입물품의 신고필증 유효기간 기산일과 단축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며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바꿔 해석할 수 없다. 가격 확정에 3~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25.05.1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 알갱이를 잠정가격으로 수입한 뒤 다른 제품을 제조해 선입선출에 따라 판매한다. 판매일 기준으로 해외 수출자와 가격을 정해 송금하기까지 약 3~4개월이 걸리며, 구매자에게 납부세액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한 경우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려는 경우 조정고시에 따른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인 Gold Grains(HSK 7108.12-1000)을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한 후 Potassium gold Cyanide(HSK2843.30-1000)을 제조하여 선입선출에 따라 판매- 판매일자를 기준으로 해외 수출자와 귀금속 시장가격(LME)으로 Gold Grains 가격을 결정하여 송금하고 있으며, 수입~송금 기간은 약 3~4개월 정도 소요
ㅇ 판매 후 익월에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받아 제공하고 있는 바,- 유효기간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기납증을 발급받을 경우 잠정가격으로 인해 과다 또는 과소하게 납부세액 증명이 될 수 있고, 확정가격신고 후 기납증을 발급받는 것도 애로가 있음
□ 질의사항
ㅇ 「환급방법 조정고시」제4조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유효기간을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경우,- 확정가격신고수리서를 첨부하여「환급방법 조정고시」제5조제4호에 따라 유효기간 단축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4조는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상의 “수입신고수리일”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함. 또한, 동 고시 제5조제4호의 유효기간 단축배제 규정은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입원재료의 가격확정에 3~4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사실만으로 동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 가격 확정에 3~4개월이 걸리는 사유로 유효기간 단축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는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해석할 수 없다.
유효기간 단축배제는 유효기간 밖의 수입신고필증상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적용된다. 수입원재료의 가격 확정에 3~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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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96 (2013.11.05 회신), "가격 확정이 늦으면 신고필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96)
- 원 제목
-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한 경우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려는 경우 조정고시에 따른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