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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 결과와 다른 방식의 환급신청은 어떻게 심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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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신청인이 계산한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정확성은 환급 후 심사한다.
기업심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방식으로 환급신청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계산한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정확성은 환급 후 심사한다. 과다환급 우려로 사후심사가 부적합하면 소요량 관련 서류를 받아 환급 전에 심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급신청인은 환급심사 이후 수출한 물품에 대해 기존 심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종전 방식으로 환급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기업심사결과 통지가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지 ?
상세내용
환급심사 이후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심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방식으로 환급신청하는 경우 처리방법
회답
회신내용 :
세관장은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음(환급특례법 §14②). 환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환급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수출확인서류, 소요량계산서, 납부세액확인서류, 환급금 계산내역표 등)가 기재·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환급신청인이 산출한대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환급금의 정확성은 환급후에 심사하는 것이 원칙임. 환급신청시 기존 심사결과를 반영하였는지 여부 또는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와 동일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 신청하였는지 여부는 환급금 정확여부에 대한 심사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과다환급의 우려가 있어 환급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요량 산정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환급특례법 시행규칙 §13①4호) 환급전에 심사하고 환급금을 결정ㆍ지급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환급금 결정을 위해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실지심사를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환급심사 이후 수출한 물품에 대해 기존 환급심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종전 방식으로 환급신청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세관장은 환급신청서 기재사항과 법정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 여부는 환급 후 심사할 수 있다.
환급신청서와 수출확인서류, 소요량계산서, 납부세액확인서류 및 환급금 계산내역표 등이 기재·제출되면 신청인이 산출한 대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정확성을 사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 심사결과 반영 여부와 동일 원재료에 대한 신청 여부는 환급금 정확성에 관한 심사사항이다.
다만 과다환급 우려로 환급 후 심사가 적합하지 않으면 소요량 산정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환급 전에 심사하고 환급금을 결정·지급해야 한다. 세관장은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실지심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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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04 (2013.12.24 회신), "기업심사 결과와 다른 방식의 환급신청은 어떻게 심사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904)
- 원 제목
- 기업심사결과 통지가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지 ?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