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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아도 설계소요량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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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이 다양해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제조사양서와 실제 손모량 범위 요건을 지켜야 한다.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을 때 단위설계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격이 다양해도 적용할 수 있지만 제조사양서와 실제 손모량 범위 요건을 지켜야 한다. 미표시·초과·비정상 손모량은 포함할 수 없고 단위실량으로 바꾸려면 변경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재료의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고 원재료 및 수출물품의 규격이 다양한 경우이다. 단위설계소요량과 단위실량 산정방법의 차이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원재료의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소요량 고시」제2-2조에 따라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동 고시 제2-1조 ‘단위실량 산정방법’ 적용시 차이점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2-7조에 따라 소요량 산정방법은 환급신청인의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바, 원재료 및 수출물품의 규격이 다양한 경우에도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경우 수출물품의 규격별 제조사양서를 작성하고, 실제 손모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모량을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손모량을 수출물품의 소요량 산정에 포함할 수 있으며, 제조사양서에 표시하지 않은 손모량, 제조사양서에 표시한 손모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모량,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손모량(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등은 소요량 산정에 포함할 수 없음.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에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동 고시 제2-8조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단위실량은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발생한 손모량을 수출물품의 소요량에 포함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원재료의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단위실량 산정방법 적용 시 차이.
회답
소요량 산정방법은 환급신청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원재료와 수출물품의 규격이 다양해도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하면 규격별 제조사양서를 작성하고 실제 손모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시한 손모량만 소요량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양서에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량을 초과한 손모량과 비정상적인 손모량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해야 하며, 단위실량에는 손모량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요량 고시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 고시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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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42 (2013.10.23 회신),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아도 설계소요량을 적용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442)
- 원 제목
- 손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