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부터 계산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00회신일 2013.11.05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1. 질문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부터 계산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11.05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이며 확정가격신고수리일 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다.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부터 산정하거나 가격확정을 단축배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이며 확정가격신고수리일 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다. 가격확정에 3~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25.05.1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Gold Grains를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한 후 Potassium gold Cyanide를 제조하여 선입선출 방식으로 판매한다. 판매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 송금하기까지 약 3~4개월이 걸려 기납증 발급 시 납부세액이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증명될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및 확정가격신고가 단축배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인 Gold Grains(HSK 7108.12-1000)을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한 후 Potassium gold Cyanide(HSK2843.30-1000)을 제조하여 선입선출에 따라 판매- 판매일자를 기준으로 해외 수출자와 귀금속 시장가격(LME)으로 Gold Grains 가격을 결정하여 송금하고 있으며, 수입~송금 기간은 약 3~4개월 정도 소요

ㅇ 판매 후 익월에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받아 제공하고 있는 바,- 유효기간 내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여 기납증을 발급받을 경우 잠정가격으로 인해 과다 또는 과소하게 납부세액 증명이 될 수 있고, 확정가격신고 후 기납증을 발급받는 것도 애로가 있음

□ 질의사항

「환급방법 조정고시」제4조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유효기간을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경우,- 확정가격신고수리서를 첨부하여「환급방법 조정고시」제5조제4호에 따라 유효기간 단축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4조는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상의 “수입신고수리일”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함. 또한, 동 고시 제5조제4호의 유효기간 단축배제 규정은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입원재료의 가격확정에 3~4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사실만으로 동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환급방법 조정고시」제4조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면 확정가격신고수리서를 첨부하여 같은 고시 제5조제4호에 따른 유효기간 단축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제4조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명백히 규정하므로 이를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2. 제5조제4호는 유효기간 밖의 수입신고필증상 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될 때 적용됩니다. 가격확정에 3~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00 (2013.11.05 회신),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부터 계산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00)
원 제목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및 확정가격신고가 단축배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