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국산·수입 벙커시유 혼합분의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684회신일 2013.12.24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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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산·수입 벙커시유 혼합분의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12.24

각 제품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하되 구분이 어렵다면 혼합비율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국산과 수입산 벙커시유를 혼합 보관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와 환급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제품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하되 구분이 어렵다면 혼합비율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국내생산 제품의 원유와 수입산 제품인 벙커시유는 서로 다른 유형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국내생산 벙커시유와 수입산 벙커시유를 하나의 보관탱크에 혼합하여 보관한 뒤 수출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을 혼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환급금 산정방법

상세내용

질의1) 혼합 보관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질의2)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금 산정방법①원상태 환급, ②투입비율 환급,

③ 소요량계산 환급

회답

회신내용 :

귀사가 혼합 보관하다가 수출하려는 벙커시유(제품) 중 국내생산 제품의 원재료인 원유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원재료이고, 수입산 제품의 원재료인 벙커시유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원재료임. 그러므로, 수입산 제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수입산 벙커시유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 하여야 하고, 국내생산 제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국내생산 벙커시유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인 원유 등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 하여야 함. 다만, 하나의 보관탱크에 국내생산 벙커시유(제품)와 수입산 벙커시유(제품)를 혼합 보관하다가 수출한 경우로서, 수출물품이 국내생산 벙커시유인지 수입산 벙커시유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제품별 혼합비율에 따른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을 혼합 보관하다 수출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환급 시 원상태 환급, 투입비율 환급 또는 소요량계산 환급 중 어떤 방법으로 환급액을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생산 벙커시유의 원재료인 원유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원재료이고, 수입산 벙커시유는 같은 항 제2호의 원재료다.

수입산 제품을 수출하면 수입산 벙커시유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하고, 국내생산 제품을 수출하면 생산에 소요된 원유 등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신청해야 한다.

하나의 탱크에 두 제품을 혼합 보관하여 수출함으로써 어느 제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별 혼합비율에 따라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관0139 심판결정
    2024.05.13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027 심판결정
    2022.05.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153 심판결정
    2019.01.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192 심판결정
    2019.01.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044 심판결정
    2018.06.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013 심판결정
    2017.03.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관0219 심판결정
    2015.07.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157 심판결정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관0161 심판결정
    2012.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관0086 심판결정
    2011.08.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관0153 심판결정
    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관0111 심판결정
    2010.10.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84 (2013.12.24 회신), "국산·수입 벙커시유 혼합분의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84)
원 제목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을 혼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환급금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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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