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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채운 수입용기는 원상태 환급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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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기는 원상태 수출물품이 아니므로 원상태 환급대상이 아니다.
수입한 중국산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충진해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용기는 원상태 수출물품이 아니므로 원상태 환급대상이 아니다. 용기는 수출물품인 화장품 생산에 투입된 포장용품이므로 산출한 환급금은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산 화장품 용기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 화장품을 충진하여 수출한다. 해당 용기를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으로 보아 환급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충진하여 수출하는 경우 화장품 용기가 원상태수출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중국산 수입용기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으로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한 화장품용기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해당 수출물품(화장품) 생산에 투입되는 포장용품에 해당되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원상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환급특례법 제10조에 따른 환급금을 산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충진하여 수출하는 경우 중국산 수입용기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에 해당하여 원상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한 화장품 용기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수출물품인 화장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포장용품이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상태 환급대상은 아니지만 환급특례법 제10조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환급금의 산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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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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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36 (2013.10.25 회신), "화장품을 채운 수입용기는 원상태 환급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436)
- 원 제목
-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충진하여 수출하는 경우 화장품 용기가 원상태수출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