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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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14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라이센스 키 가격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
라이센스 키 가격 가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검토 레이저 수술기 수입통관 후 최종 사용자(병원)가 구매한 라이센스 키*의 가격을 가산하여 수정신고할 때,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 면제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구매한 라이센스 키 가격을 가산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라이센스 키 구매일 전일까지의 일부 가산세는 면제된다. 면제에는 가산세 면제신청과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구매일부터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보정 승인 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
보정 승인건 무신고가산세 부과 검토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하여 승인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세관장이 보정 취소하고, 무신고가산세(부가가치세분)를 부과 가능한지 여부. 〔보정 사유〕수입 관련 서류를 신고인에게 전달하는 과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정 승인된 수입신고에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보정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고지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수량 오류 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세관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선적지 석탄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
경정청구 관련 세관 질의 검토 석탄 수입시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여부※〔수입신고(선적지 국제공인기관 성분증명서)〕무연탄(HS 2701.11, 휘발분 12%) →〔수정신고(수리후 화주분석)〕유연탄_개별소비세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을 선적지 국제공인기관의 성분증명서에 따라 품목분류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적 때와 수입신고 때 물품의 성질·수량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분석값은 시료 채취 장소와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관장이 사실관계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신고 세액이 부족하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가?
(민원) 관세법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질의 검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법 제38조의3제1항) 및 세관장이 경정시(법 제38조의3제6항). 세관장이 가산세를 징수하는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위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족세액의 수정신고나 경정 시 가산세 징수가 판례에 위배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족하게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장애인용품 부가가치세 감면적용 여부 검토 수입신고수리前 관세법 제91조제4호(장애인용품) 감면 신청하지 않은 신체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전에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신체장애인용 차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차량은 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도 면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관세감면신청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 부과제척기간 후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납세의무가 소멸된 뒤 납부한 세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오납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제3국 수출 후 재수입한 불량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수입물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하였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하여 당초 수출자에게 수출할 경우, 계약상이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본으로부터 수지(Resin)를 수입하여 국내업체 해외 현지공장(중국, 베트남 등)에 원상태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을 제3국에 원상태 수출했다가 불량으로 재수입해 원수출자에게 반품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성질·형태가 변하지 않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3국 수출 이력이 있어도 환급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수입자가 결함에 개입하지 않았고 원상태 수출은 국내 소비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심사대상기간 이후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폐사는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내용에 따라, 서울세관 기업심사 대상기간 이후 분에 대해서도 제4방법 및 제6방법(정확히는 제6-4방법이므로 이하에서느 제4방법으로 통칭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심사대상기간 이후분을 제4방법으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서울세관의 기업심사결과 통보 및 과세전 통지를 받은 시점까지의 수입신고 건은 가산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2012년 2월 16일 통지를 기준으로 면제 범위를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9 은행 전산오류도 관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인가?
「관세법」제8조 제4항 해당여부 질의 검토 보고 은행 전산오류로 인하여 관세납부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관세 납부기한을 전산오류 수정의 다음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전산오류로 관세가 납부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금융기관의 전산오류는 관세법상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의 장애는 관세청 전산처리설비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계약상이 수출 후 낸 추가세액도 환급되나?
계약상이 수출 후, 추가 수정신고 시 환급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동 사는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본체는 해외임가공감면을 받고, 수리비는 과세 통관, 수입 후, 당초 수입하기로 한 물품과 다른 항공기 부분품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출 후 발생한 추가세액도 환급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 이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납부세액을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질의 검토 보고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 시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 계약상이 환급일 VS FTA 사후적용 통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으로 계약상이 환급금을 추징할 때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이다. 이중환급은 FTA 사후적용 환급 시점에 발생하므로 그 통지일을 과다환급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 경정청구는 의무이며 환급액과 세액을 충당할 수 있나?
경정청구 이행의무 등 민원질의 검토 보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관세율 변경(8% → 0%)시>① 납세자는 반드시 경정청구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 §38의3②)② 경정청구가 없다면 세관장이 직권경정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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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 변경 시 경정청구 의무, 세관장의 직권경정 및 환급액 충당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선택사항이지만 세관장은 과부족을 알면 경정해야 하며 충당신청도 가능하다. 경정은 세액 증액에 한정되지 않고 관세법상 환급액과 환특법상 납부세액을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도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납세의무자다. 신고 전 양도로 양도자의 권리는 소멸하고 양수인이 물품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갖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주문하지 않은 수입품의 수출부호를 사후 정정할 수 있나?
계약상이 환급 해당여부 민원 검토 보고 ① 국내 A사는 중국으로부터 램프를 수입하여 통관완료(’16.9.5)② 수입후 물품확인 결과, 주문하지 아니한 물품이 추가로 반입된 것을 확인③ 민원인은 당해물품에 대하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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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 외 물품을 수출한 뒤 계약상이 해당 여부와 거래구분부호 정정 가능성을 물었다. 제출자료만으로 계약상이는 곤란하나 일정한 심사·검사와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사후 부호정정이 가능하다. 계약상이 수출의 거래구분 정정은 원칙적으로 선적완료 전에만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계약상이 환급 요건 중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물품의 해당여부 질의 질의요지관세법 제106조 환급요건 중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수입 신고수리 전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도 포함되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수리 전 승인을 받아 반출한 물품이 계약상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의제할 수 없어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세관장의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없는 물품까지 포함하는 유추·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체선료 보정기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보정신청 적용 기산일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① 보정신청 가능 여부,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 기산일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후 체선료·조출료가 발생한 경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인 경우 보정신청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7 경정 환급청구권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청국권 기산일 가. 관세법 제22조제2항의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는 바,나. 우리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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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신고 오류를 경정한 경우 환급청구권의 기산일과 신청기한을 물었다. 경정으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경정결정일부터 계산한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가격신고 경정 환급의 청구권은 언제 시작되나?
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과 확정가격 신고 후 오류를 경정할 때 청구 가능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관세법상 경정으로 인한 환급은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 기산일이다. 과오납환급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 일부 반품 후 잔존물품에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이 $150 이내인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 수입 후 일부 재수출에 따라 국내 잔존물품이 $15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면세 적용으로 관·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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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일부를 재수출해 잔존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가 된 경우 소액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 일부 물품이 수출되어도 잔존물품에는 소액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소액면세 여부는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수량과 적용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별도 구매한 소프트웨어 키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급한 S/W 라이선스 키 가격을 계측장비에 가산함에 있어, 과세부과 제척기간 2년 또는 5년과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급한 S/W 라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비 기능 확장용 소프트웨어 키 가격의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키 가격은 장비 가격에 가산하며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 장비 신고일부터 키 신고일까지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후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환율이 변하면 수입 시계의 세금은 어떻게 매기나?
환율변동에 따른 과세가격 및 개소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환율변동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과 고급시계 범위 포함시 부과되는 세액에 대하여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변동에 따른 수입 시계의 과세가격과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일에 고시된 과세환율로 가격을 계산하며 해당 시계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매가격 19만2,500엔은 개당 500만원 기준에 미달하지만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확정가격 차액의 환급·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확정가격 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출환급세액 정정 생략 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환급)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증감할 때 종전 수출환급액의 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에 따른 각각의 징수·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근거법률이 달라 납세의무자와 세관장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 확정가격 차액의 관세·환특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관세법상 추가납부 세액과 환특법상 추가납부세액의 처리 절차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환급) 또는 과다환급 자진신고(추징)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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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달라질 때 관세법과 환특법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법상 징수·환급과 환특법상 환급·추징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세관장과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 철도모형에 0% 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나?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의 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해외직구한 철도모형을 관세율 8%로 신고하였으나, 관세율 0% 적용을 통해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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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로 신고한 해외직구 철도모형에 0% 관세율을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확한 세번과 세율을 먼저 결정해야 하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다. 0% 세율 적용이 확인되면 8%로 납부한 세액과 0% 적용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 유사한 애플워치도 무관세 환급이 가능한가?
유사물품의 세율 적용을 통한 환급가능 여부 해외에서 구매한 애플워치를 8%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하였으나, 관세율 0%적용에 따른 차액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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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 관세율로 통관한 애플워치에 0% 세율을 적용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WCO 결정 물품과 구성·기능·용도 등이 동일·유사하면 0% 세율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 전후의 품목분류·세율·세액 등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2015년 확대된 경정청구기한은 과거 신고에도 적용되나?
관세법 개정(’15)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적용 ‘15.1.1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15.1.1. 이전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적용범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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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면서 2015년 이전 신고에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에는 5년을 적용하고 그 이전 신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 전이라도 2015년 1월 1일 현재 경정청구가 가능했던 건에는 5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2015년 전 신고에도 5년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나?
경정청구 개정규정 적용범위 검토 보고 ‘15.1.1.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15.1.1. 이전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적용범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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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면서 종전 납세신고에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20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분에는 5년을 적용하고 그 이전 신고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015.1.1. 시행 당시 경정청구가 가능했던 건에도 5년을 적용하도록 부칙이 규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28 수입단가를 잘못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
단가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민원인은 해외직구 방법으로 전자담배 카트리지 4개를 구매, 개당 물품단가는 US$11.69로서 총 구매금액은 US$50.39임, 그러나, 민원인은 수입신고시 물품단가를 총 구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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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카트리지의 단가를 과다 신고해 더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실제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사유와 경정 전후 과세표준·세액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수입단가를 높게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과세가격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검토 보고 과세가격 신고오류로 인한 과다 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가능한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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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카트리지의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해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목록통관과 소액면세는 불가하지만 경정청구를 통한 과다납부 세액 환급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0 해외에서 산 휴대품을 반품하면 환급되는가?
휴대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요청 민원인은 해외 면세점에서 가방 구매 후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내 반입하면서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한 제세 65만원을 납부. 휴대품 해외 반품시 해외 직구물품과 마찬가지로 납부한 관세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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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해 반입한 휴대품을 단순 반품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단순 반품은 어렵지만 물품하자 등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내용과 다르고 형태가 바뀌지 않은 물품을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반품하지 않고 국내 사용한 물품도 환급되나?
수출되지 아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 해외직구 물품 배송 확인결과, 일부 파손되어 국내에서 유상수리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유상수리 후 해외로 반품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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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므로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불가능하다. 계약과 다르고 원형이 유지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파손품을 국내에서 수리해 쓰면 관세환급이 되나?
계약상이 환급 가능여부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해외직구 물품 배송 확인결과, 일부 파손되어 국내에서 유상수리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유상수리후 해외로 반품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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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파손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면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래 성질·형태를 유지한 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외국 경유와 국산 연료 혼합품은 전량 과세되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표준 질의 외국산 경유(97%)와 내국물품인 바이오연료(3%)를 혼합하여 생산한 물품(100%)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이,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 전량(100%)인지, 내국물품 비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경유 97퍼센트와 내국 바이오연료 3퍼센트 혼합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내국물품 비율을 공제하지 않고 혼합품 전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세금은 수입신고 당시 수량으로 산정하며 관세에 적용되는 원료과세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2013년 개정 전후 제척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검토 ‘13. 8. 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적용할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2013년 8월 12일 이전이면 원칙 2년, 13일 이후이면 원칙 5년이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포탈·환급·감면에는 개정 전 5년, 개정 후 10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2013년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개정 전후 어떻게 적용하나?
13.08.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13.08.13.(관세법 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2013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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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8월 13일 관세법 개정을 전후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을 물었다. 최초 부과 가능일이 8월 12일 이전이면 2년 또는 5년, 8월 13일 이후면 5년 또는 10년이다. 장기 제척기간은 부정한 포탈·환급·감면 등 원문에 열거된 사유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수출신고 없이 반품해도 관세를 환급받나?
수출신고없이 반품한 경우에 대한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없이 반품한 경우라도, 물품 지급금액에 대한 환불증명이 있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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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하고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관세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에는 물품 상태와 반입·수출 요건 및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7 해외직구품의 계약상이 환급 요건과 서류는?
해외직구 수입물품 관세환급 서류 및 절차 안내 검토 해외직구물품 반품시 환급을 받기위한 제출 서류 및 절차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계약상이 환급에 필요한 요건·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계약과 다른 원상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하면 환급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신청서, 요건이 확인된 수출신고필증 및 환급금 수령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8 수입신고 수리 후 실제 납세의무자로 정정할 수 있나?
수입신고 수리후 납세의무자 변경 가능여부 검토 보고 수입신고 수리후 납세의무자 정정 신청 거부에 대한 불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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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수리 후 납세의무자 정정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납세의무자임을 증빙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수입절차 관여도와 국내 처분·판매 실태 및 수입이익 귀속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과세가격 누락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와 단순 오류사항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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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입력 오류로 과세가격 일부를 누락했을 때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고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0 세관장이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 쟁점물품: 유당*(○○○○○-○○-○○○○○○○ 외 2건)* (기본) 20%, 양허(추천 20%, 미추천 49.5%), 한-EU FTA(24.7%)○ 처분내용: 수정(보정)신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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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세율로 통관한 유당을 협정세율로 수정신고할 수 있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족세액을 스스로 추가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세관장이 거부할 수는 없다. 심사 결과 세액이 과부족하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및 가산세 부과 검토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①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② 단순 오류사항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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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잘못 입력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가격 누락으로 부족세액이 생겼으므로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도 부과된다.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어도 과세가격 신고는 해야 하고 단순 과실은 가산세 면제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2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감액경정되나?
고의적인 고가신고건에 대한 감액경정 가능 여부 수입물품 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후 정상적인 가격으로 변경 시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 경정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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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뒤 정상가격으로 바꿀 때 차액을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다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적인 고가신고라도 감액경정이 가능하다. 관세법에 이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과다납부액을 불법원인급여나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3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기업 심사 후 결과 통지가 누락된 건에 대해, 타 세관의 추가 심사에 의해 수정신고 한 경우 가산세의 감면 여부 기업 심사 후 결과 통지가 누락된 건에 대해, 타 세관의 추가 심사에 의해 수정신고 한 경우 가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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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 결과가 일부 물품에만 통지된 뒤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질의 내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할 수 없다. 동일한 발전세트 중 하나가 경정됐다면 납세자가 나머지 물품도 스스로 보정하거나 수정신고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과후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수정신고한 수입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하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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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과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수정신고 건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면 직권경정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관장은 감액경정을 포함한 처분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5 경정청구와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나?
수정신고한 수입 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관세부과 제척기간도 도과) 수정신고한 수입 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관세부과 제척기간도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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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건의 경정청구기간과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모두 지난 뒤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세관장의 직권경정도 불가능하다. 과다 신고세액은 정해진 경정청구기간에 청구해야 하며 직권경정도 부과 제척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46 불량품 교환용 대체품 수입도 감면받을 수 있나?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수입시 관세납부 여부 및 환급절차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불량품으로 교환할 경우, 대체품 수입 시 관·부가세 납부 여부 및 환급 절차(서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산 불량품을 교환할 때 대체품 수입세 납부 여부와 최초 물품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수입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며,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최초 물품은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 반입 후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불량품의 대체품 수입 시 관세 감면이 가능한가?
대체품 수입시 과세여부 및 환급절차 검토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불량품으로 교환할 경우, 대체품 수입시 관·부가세 납부 여부 및 환급 절차(서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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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교환해 대체품을 수입할 때 세금과 최초 물품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 상이, 원상태 유지 및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재수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8 최근 2년 중 1년만 실적이 없어도 담보대상인가?
담보제공대상 해당 여부 검토 보고 업체는 법인단위로 “담보제공생략 대상업체” 지정 신청 예정. 당해 업체 일부 사업장 수입실적이 최근 2년간 4∼5건 정도에 불과하고, 이 중 1년은 수입실적이 없음. (* (‘12.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2년 중 1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가 담보제공 대상인지 물었다. 최근 2년 중 수입실적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담보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전혀 없어야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해외직구 세금을 환급받나?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없이 반품조치한 경우, 기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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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 납부한 세금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은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과 수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화면과 색상이 다른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 물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이 사진과 실물 사이에 색상차이가 있어 해외로 반품하였을 경우,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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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 사진과 실물의 색상이 달라 반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미 수출되어 환급할 수 없다. 주문내역과 다른 디자인이나 사이즈 등이 주문내역서 등으로 증명되고 법정 절차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