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6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관세 가산세 검색 결과 46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라이센스 키 가격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
라이센스 키 가격 가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검토 레이저 수술기 수입통관 후 최종 사용자(병원)가 구매한 라이센스 키*의 가격을 가산하여 수정신고할 때,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 면제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구매한 라이센스 키 가격을 가산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라이센스 키 구매일 전일까지의 일부 가산세는 면제된다. 면제에는 가산세 면제신청과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구매일부터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보정 승인 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
보정 승인건 무신고가산세 부과 검토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하여 승인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세관장이 보정 취소하고, 무신고가산세(부가가치세분)를 부과 가능한지 여부. 〔보정 사유〕수입 관련 서류를 신고인에게 전달하는 과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정 승인된 수입신고에 부가가치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보정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고지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수량 오류 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세관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저가 LNG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나?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인도네시아 탕구산 수입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과 광주세관이 제시한 과세가격 결정 제6방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확정가격신고*할 경우.(*〔잠정가격신고 사유〕LN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LNG를 제6방법으로 수정신고·확정가격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전액 부과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안내받은 뒤에도 따르지 않고 기존 가격으로 신고한 점이 고려됐다.

근거 법령·조문
4 ACVA 신청 후 잠정가격 미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ACVA 신청 이후 잠정가격 미신고 수입신고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납세자가 ACVA 신청후부터 결정전까지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신고분에 대해 관세청의 ACVA 결정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CVA 신청 후 결정 전까지 잠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수입분의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 후 수입분은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며 면제조항을 확대·유추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나?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여부 검토 ’13~’14년 수입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17년 권리사용료* 관련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적용 여부.( * 모회사와 LCD용 유리기판 제품 생산을 위한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더할 권리사용료를 뒤늦게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의 사정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입신고 때 잠정가격신고는 가능하다. 사전심사나 잠정가격신고 없이 권리사용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6 신고 세액이 부족하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가?
(민원) 관세법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질의 검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법 제38조의3제1항) 및 세관장이 경정시(법 제38조의3제6항). 세관장이 가산세를 징수하는 행위가 대법원 판례에 위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족세액의 수정신고나 경정 시 가산세 징수가 판례에 위배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족하게 신고납부했다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지 않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에게 가산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잠정가격 미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잠정가격신고 미신고 건에 대한 가산세 면제 검토 보고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미 낸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 기재만으로는 잠정가격신고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격신고서 관련 사항도 공란 또는 N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8 심사대상기간 이후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폐사는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내용에 따라, 서울세관 기업심사 대상기간 이후 분에 대해서도 제4방법 및 제6방법(정확히는 제6-4방법이므로 이하에서느 제4방법으로 통칭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심사대상기간 이후분을 제4방법으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서울세관의 기업심사결과 통보 및 과세전 통지를 받은 시점까지의 수입신고 건은 가산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2012년 2월 16일 통지를 기준으로 면제 범위를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9 유연탄 반입증명 누락에 가산세를 부과하나?
유연탄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조건부면세를 받은 유연탄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자와 다른 자에게 공급하여 산업용으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도, 반출승인서에 따른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개
심사 › 징수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지정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검토의견은 가산세 부과론과 미부과론을 각각 제시했으며 최종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과론은 정당한 사유의 부재를, 미부과론은 불가피한 반입자 변경과 신고 당시 세액에 오류가 없음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10 체선료 보정기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보정신청 적용 기산일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① 보정신청 가능 여부,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 기산일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후 체선료·조출료가 발생한 경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보정기간과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인 경우 보정신청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1 가산세 취소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관장은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S사가 국내 위탁자와 반도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가 취소된 수입신고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의 가산세 취소 결정과 가격 파악이 어려웠던 사정이 근거가 됐다.

근거 법령·조문
12 별도 구매한 소프트웨어 키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급한 S/W 라이선스 키 가격을 계측장비에 가산함에 있어, 과세부과 제척기간 2년 또는 5년과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급한 S/W 라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비 기능 확장용 소프트웨어 키 가격의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키 가격은 장비 가격에 가산하며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 장비 신고일부터 키 신고일까지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후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확정가격 차액의 환급·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확정가격 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출환급세액 정정 생략 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환급)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증감할 때 종전 수출환급액의 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에 따른 각각의 징수·환급 또는 추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근거법률이 달라 납세의무자와 세관장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 확정가격 차액의 관세·환특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
관세법상 추가납부 세액과 환특법상 추가납부세액의 처리 절차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에 따라 세액이 증감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환급) 또는 과다환급 자진신고(추징)를 생략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이 달라질 때 관세법과 환특법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법상 징수·환급과 환특법상 환급·추징 절차를 각각 거쳐야 한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세관장과의 협의로 생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 과세가격 누락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와 단순 오류사항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입력 오류로 과세가격 일부를 누락했을 때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않고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6 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및 가산세 부과 검토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①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② 단순 오류사항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잘못 입력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가격 누락으로 부족세액이 생겼으므로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도 부과된다.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어도 과세가격 신고는 해야 하고 단순 과실은 가산세 면제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7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기업 심사 후 결과 통지가 누락된 건에 대해, 타 세관의 추가 심사에 의해 수정신고 한 경우 가산세의 감면 여부 기업 심사 후 결과 통지가 누락된 건에 대해, 타 세관의 추가 심사에 의해 수정신고 한 경우 가산세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심사 결과가 일부 물품에만 통지된 뒤 추가심사로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질의 내용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할 수 없다. 동일한 발전세트 중 하나가 경정됐다면 납세자가 나머지 물품도 스스로 보정하거나 수정신고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밀수입 후 신고해도 부가세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밀수입 후 수입신고된 물품의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사실관계○ (A사) 특정물품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여 사용하고(’11.6월~’12.4월)사후에 수입신고·납부○ (B세관) 밀수입죄로 입건하여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수입 후 사후 수입신고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은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한 때이며 그때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입 내국세의 실체적 과세요건과 가산세에는 관세법보다 개별 내국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FTA 사후적용으로 수정신고 가산세도 환급되나?
수정신고 후 FTA 사후적용시 가산세 환급 가능 여부 검토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0% → 8%) 후, FTA 사후적용시(0%) 기 납부한 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 후 수정신고로 낸 가산세를 FTA 사후적용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낮은 협정세율로 경정하면 본세는 환급되지만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후적용 신청 대상은 본세이며 가산세의 징수·환급은 본세와 별개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시 가산세도 환급되나?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FTA 사후 적용 시 기납부한 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FTA 사후 적용 시 기납부한 가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하면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낮은 세율에 따른 본세는 환급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 대상은 본세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FTA 환급 후 직권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FTA협정세율 적용대상 세액에 대한 수입신고서 직권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회신 검토 수입신고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여 납부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세관장이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수입신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세율 오류를 직권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 납부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관세법 제42조의 가산세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되며 사후적용이나 세관장의 환급결정은 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FTA 사후환급 뒤 세율 오류를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FTA협정관세 사후신청에 따른 환급이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적용 오류 발견으로 인한 경정시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 배경○ 쟁점물품 : STEAM TURBIN GENERATOR① (수입신고) ′12.12.26.쟁점물픔을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 오류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사후적용과 환급결정은 가산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 과오납·위약환급 때 이미 낸 가산세도 환급되나?
과오납환급 및 위약환급금 지급시기 징수한 가산세 환급가능 여부 질의회신 (질의내용1) 세율에 대한 불복청구가 인용되어 과오납환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불성실신고를 이유로 세관장이 부과징수한 가산세도 환급이 가능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 인용에 따른 과오납환급과 위약환급 시 징수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 물었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두 경우 모두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정당하게 징수된 처분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4 무신고 수입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과련 질의 무신고 수입에 대한 부과고지 과련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용품으로 오인해 수입신고 없이 반출한 물품의 제척기간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세 제척기간은 5년이고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된다. 세관장 부과 시 부족세액은 없으나 국세 과세표준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누락됐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선용품 오인 반출 시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수입신고 대상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하여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관세 부과 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Ⅰ. 질의배경 □A社는 부산과 일본간 국제해상여객 운송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ㅇ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선용품으로 오인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세 제척기간은 5년이고 관세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지만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과된다. 세관장 부과 시 부족세액은 없으나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확정가격신고 뒤 세액은 어떤 절차로 정정하나?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처리 절차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처리 절차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을 정정할 때 적용 절차와 각 기산일을 물었다.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일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 기간은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보정신청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이후에는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확정가격 신고 후 세액정정은 어떻게 하나?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 (갑설) 수입신고(잠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을설) 확정가격신고한 날의 다음날 □ 확정가격 신고납부 후 세액정정(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시)시 그 세액 정정의 기산일 (갑설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 후 제척기간과 보정기간의 기산일 및 부족세액의 정정절차를 물었다.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 다음 날, 보정기간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환급 절차가 경정에 해당해도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확정가격 오류의 부족세액은 어떻게 정정하나?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 절차관련 재정부 질의 0000000000000000는 '08년 2월부터 노트북(일본산)을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하고 수입통관(* 일본 도시바와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확정가격 신고의 제척기간·정정기간과 과다환급 추징방법을 물었다. 가격 관련 제척기간과 정정기간은 각각 확정가격 신고일과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감액경정 후 부족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수입 내국세 가산세에 국세기본법 감면규정을 적용하나?
내국세 가산세 부과시 국세기본법의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세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10~50%) 규정을 두고 있는 바(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수입물품에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도 국세기본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국세 가산세 감면에는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가산세 감면은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므로 세법과 관세법이 상충하면 관세법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허위자료로 감면받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부정감면 추징시 가산세 부과여부 A사는 해양탐사용 장비를 전시회에 출품할물품인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재수출면세를 받음. 부정감면죄로 처분하면서 경정을 할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질의(20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자료를 제출해 재수출면세를 받은 뒤 부족세액을 경정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세관장의 감면 판단 착오가 납세자의 허위자료에서 비롯되면 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31 허위 자료로 관세를 감면받아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대상 및 감면율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질의 가. 사실관계 ○ ‘09.9.07. 해양탐사용 장비를 일시 임대후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전시회에 출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자료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감면을 신청했다면 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면제는 성실한 신고를 세관장이 잘못 적용해 납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때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재수출기한 경과 추징세액도 환급되나?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 경과 후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세액은 환급대상 관세 등에 해당하며, 요건 충족 시 환급할 수 있다. 환급대상수출과 환급신청기한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가산세와 보정이자는 어떻게 면제받나?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심사 › 징수-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가 있는 납세자의 가산세와 보정이자 면제 절차와 기준을 제시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신청하면 세관장이 2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정당한 사유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참고해 세관장이 판단하며 적용 시기는 항목별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 면제신청은 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34 보세건설물품은 완성품과 부분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나?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이 신고시점의 물품(부분품)과 신고수리시점의 물품(완성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청구인은 발전세트 건설을 위해 발전기(Generate) 및 원동기(Turbine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부분품인지 완성품인지 물었다. 과세물건과 품목분류는 신고수리 시점의 완성품을 기준으로 한다. 관세 부과는 별도로 수입신고 시점 부분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수입 내국세 가산세에도 보정제도가 적용되나?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 대한 보정제도 적용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 대한 보정제도 적용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가산세에 관세법상 보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정으로 부족세액이 생기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되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보정과 가산세 비과세는 세액의 납부·징수방법에 관한 절차적 사항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36 사후 감면이 인정되면 가산세·가산금도 취소되나?
경정처분으로 추징된 관세에 대해 감면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동 관세 추징시 부가된 가산세 및 가산금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06.11.21) 1. 질의 개요□ 사실관계○ ‘06.7월, 민원인(금호전기)
통관 › 감면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추징된 관세의 감면이 인정된 뒤 가산세와 가산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와 가산금 부과처분은 모두 유효하다. 사후 감면신청 인정은 당초 경정처분의 취소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37 잘못 자진납부한 과다환급금을 다시 환급받나?
자진신고 납부(추가환급 및 가산금) 다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품목분류 결정(0%→8%)으로 인한 경정고지 과세전통지(과세전통지이외의 고지분은 관세 납부('04.3)ㅇ 과세전통지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대상이 아닌데 자진신고로 납부한 추가환급금과 가산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한 세액은 다시 환급신청할 수 있지만 가산금은 환급대상이 아니다. 과다환급금 징수대상이 아니었다면 추가환급신청대상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잠정가격 신고에서 가산요소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잠정가격신고 시 누락한 가산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잠정가격신고 시 누락한 가산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때 확정된 가산요소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할 수 있었던 가산요소의 누락은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다. 신고납부일부터 6월 이내 확정신고로 부족세액을 징수하면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1) 세관장의 부과고지 상당액을 초과하는 수입물품 전체에 대한 감면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부과고지 금액 범위내에서만 감면신청이 가능한 것인지)2) 세관장이 부과고지한 가산세 징수시 가산세 부과 제외대상을 검토함에 있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족세액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의 세목별 판단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전체에 신청할 수 있고 가산세는 세목별로 검토한다. 부과고지액에 감면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 없고 가산세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관세감면을 사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 통관후 관세감면대상임이 밝혀져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동 가산세는 최초 수입신고시 세목별(관세 및 부가세)로 감면신청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또는 면제)대상이 정해는 것인 지○ 현행법 제39조제2항제3호의
통관 › 감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세만 면세 신청한 물품을 사후 관세면세 신청할 때 관세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전에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 감면은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신청한 물품에 한해 감면과 가산세 면제 여부를 심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정 세금계산서가 나오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납세자에게 정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한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2 체선료 보정과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 보정신청 가능여부 및 가산세 기산일 등 ㅁ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① 보정신청 가능 여부,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 기산일ㅁ 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해당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선료 추가납부의 보정 가능 여부와 가산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신고 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 보정할 수 있다. 조출료에 대한 관세환급 가산금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무신고 수입 내국세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무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 ◈ 무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4①)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관세법 (§42③2) :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점을 물었다. 가산세는 수입된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징수한다.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에 관세법 제42조제3항제2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경정할 수 있나?
ㅇ 수입물품 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후, 범칙조사에 따른 범칙조사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정할 경우,-「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기납부 세액의 환급 경정이 가능한 지 여부 □ ㈜ㅇㅇㅇ은 ’09.12 ∼ ’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뒤 범칙조사가격으로 과세표준을 낮출 때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고의성과 관계없이 고가신고로 세액이 과다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관장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의 근거는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거래가격 부인 시 가산세와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되나?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수입자와 수출자 이외의 제3자 간에 지급·영수한 제품개발비가 수입가격에 누락된 점, 수입후 국내에서 특정인에 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점 등이 확인되어 거래가격을 부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개발비 누락과 처분 제한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할 때 가산세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물었다. 처분 제한으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한 부족세액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입자 귀책이 없다면 세관장 판단으로 수정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관세조사 뒤 ACVA 수정신고도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ACVA 신청전에 잠정가격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CVA 신청전에 잠정가격신고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A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CVA 신청 전에 일반수입신고한 건을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관세조사 전에 자발적 수정신고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ACVA에 따른 가산세 비징수는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