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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 내국세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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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수입된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징수한다.
무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점을 물었다. 가산세는 수입된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징수한다.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에 관세법 제42조제3항제2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무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점
상세내용
◈ 무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4①)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관세법 (§42③2) :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국세기본법 (§47의4①1)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회답
관세법 제42조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내국세에 대하여는 수입된 날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42조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에 대해서는 수입된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세법 제42조제3항제2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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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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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94 (회신일 미상 회신), "무신고 수입 내국세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94)
- 원 제목
- 무신고 가산세에 대한 쟁점사항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